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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Approval of Functional Ingredient of Health/Functional Foods in Korea 원문보기

식품산업과 영양 = Food industry and nutrition, v.18 no.1, 2013년, pp.1 - 7  

이혜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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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평가는 제안된 섭취량에서 인체에 대한 안전성 측면에서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기능성원료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의사결정도」(그림 1)를 참조하여 섭취 근거 자료(섭취경험에 대한 역사적 기록, 국내외 인정․사용현황 등), 해당 기능성분 또는 관련 물질에 대한 안전성 정보 자료(DB 검색 등을 통한 부작용 및 독성자료), 섭취량평가자료, 영양평가 자료, 생물학적유용성 자료, 인체적용시험자료(중재시험, 역학조사 등), 독성시험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표 2).
  • 본문에서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기능성원료의 인정을 중심으로 하여 건강기능식품 제도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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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이다.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이하 기능성원료)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물질로서 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기능성원료, 영양소, 기타원료가 있다. 기능성원료는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고시되거나 개별인정 받은 것(인정서가 발급된 영업자에 한하여 사용)이어야 하고, 영양소는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고시된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등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는 원료들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별표 5는 원료의 특성상 독성이 있거나 약리작용이 강하여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들을 처음부터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목록화된 것이다. 이러한 원료들은 마황과 같은 식물성원료, 맥각과 같은 동물성원료 등과 비아그라의 실데나필과 같이 허가된 의약품의 주성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목록들은 안전성 검토를 통해 매년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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