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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권리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Perception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in Regards to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3 no.11, 2013년, pp.988 - 1003  

이영애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  곽정인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초록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의 영유아권리의 중요성 및 권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경기, 충청, 전라, 제주도의 3년제 전문대학 6곳의 유아교육과 1, 2, 3학년 5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의 중요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학년이 높을수록 영유아의 권리를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권리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예비유아교사들이 영유아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유아의 권리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1, 2학년보다 3학년이 영유아의 권리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권리관련 과목 수강여부에 따라서는 영유아 권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없었다. 셋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유아 권리의 중요성 보다 권리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and necessity of the education of the rights. The survey covered 525 students attending six three-year-course colleges in Seoul, Gyeonggi-do, Chu...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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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영유아의 권리 신장을 위해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 525명에게 영유아의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또 영유아들에게 실제 그러한 권리를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지각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각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또한 3년 동안의 예비유아 교사 양성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경험들의 축적으로 교수의 수업 이외에도 다른 활동을 통해 영유아권리교육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다[35]. 따라서 예비유아교사들이 사전실습, 본실습, 사후실습 등 실습을 되도록 많이 하여 영유아권리교육을 하는데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도록 유아교사 양성기관에서의 실습관련 교육과정 확대와 실질적인 내실화를 제안하는 바이다.
  • 이에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습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척도인 학년별로, 그리고 유아교사 양성과정 중 전공교과목인 영유아권리 관련수강여부별로 영유아권리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영유아권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러한 지각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추후 영유아의 권리가 교육현장에서 보장되기 위해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예비유아교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내용 중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이 논평에서는 나라마다 취학연령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출생이후 8세까지를 유아기로 정의하고, 출생에서 영아기, 취학 이전 기간과 취학 이행기까지를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 논평은 영유아도 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나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시기가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결정적 시기이므로 영유아의 권리행사에 대한 보호와 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영유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를 권리의 주체자로 간주하여, 영유아기의 발달특성과 상황에 주목하여 다양성을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습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척도인 학년별로, 그리고 유아교사 양성과정 중 전공교과목인 영유아권리 관련수강여부별로 영유아권리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영유아권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러한 지각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추후 영유아의 권리가 교육현장에서 보장되기 위해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예비유아교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내용 중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삼고자 한다.

가설 설정

  • 3. 영유아권리의 중요성과 권리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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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영유아의 권리에 대해 영유아교사와 원장 및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19세기에 들면서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영유아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인식하여 부모의 보호나 감독이 결여된 아동의 경우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 감독권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근거로 이루어진 것의 예로 아동학대 금지, 아동노동금지, 의무교육 실시 등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지나친 감독권 행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아동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시민권 의식의 발전으로 영유아를 보호와 제공의 수동적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자로 인식하고, 그들이 이러한 생애초기 경험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20]. 바로 이 점이 영유아의 권리에 대해 영유아교사와 원장 및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할 목표가 된다.
아동권리협약은 어떠한 권리를 중요한 권리로 명시하였는가? 영유아권리의 실질적인 기초가 되는 아동권리협약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가지 권리를 중요한 권리로 명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선언되고 국제적으로 채택된 가장 종합적인 아동권리문서가 되었다[23]. 생존권은 아동의 생존 또는 생활에 필요한 제반 조건의 확보를 요구하는 권리이고, 보호권은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권리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동권리협약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분야에서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1989년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이 발표된 이후라고 볼 수 있다[20][21]. 아동권리협약이란 아동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국제사회의 조약으로서, 1990년 9월 2일 세계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된 협약으로써, 인류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협약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이를 비준함으로써 협약당사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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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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