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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1 no.3, 2014년, pp.25 - 35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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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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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 그 외 안전행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책의 일환으로 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도로 반사경,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 및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 표지, 지시표지,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표지를 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 |
보행환경은 무엇인가? | 본 연구에서 걸을 수 있는 권리, 즉 보행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행환경’은 단순히 보도의 유무나 보도 폭과 같은 가로 시설물의 물리적인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보행을 유발하는 목적시설의 유무와 질, 가로의 네트워크 환경, 그리고 개인적ㆍ 사회적 환경3)까지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환경을 말한다.4) 보행법 제2조에서도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 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울시 보행조례 제2조에서는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
보행환경과 관련해 우리나라 부처 및 행정기관들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가? |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교육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 및 기타 지정 행정기관이 소관분야의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기능을 하며, 안전행정부는 지방도로의 안전성 및 보행환경 조성을, 경찰청은 도로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법규 위반자 지도ㆍ단 속ㆍ홍보를 그리고 교육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정 행정기관별 도로교통 안전업무 중에서 고속국도를 제외한 국도 이하의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은 주 로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8)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안전행정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국토교통부의 보행우선 구역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보행관련 시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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