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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1 no.5, 2014년, pp.52 - 61
석종수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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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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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장치란? | 운행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속도․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 중 하나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다.1) 아날로그 운행기록장치는 1925년 독일에서 개발되어 세계 각국에 보급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외국에서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이 수입되면서 운행기록장치를 접하게 되었다. | |
실질적인 위험도로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는? |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누적지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험도로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교통안전법 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하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위험한 지점 또는 구간을 찾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
의무 장착 기간 내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운행정보를 전송하지 못한 사업용 차량은 어떤 피해를 보는가? |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출시하는 사업용 차량은 DTG를 장착하여 출고가 되고 있으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모든 사업용 차량에도 DTG가 장착되도록 의무화되었다. 의무 장착 기간 내에 DTG를 장착하지 않거나 운행정보를 전송하지 못한 사업용 차량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언론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DTG 의무 장착 시한인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12년이 의무 장착 기간인 버스, 택시 등 법인 사업용 자동차는 99%가 DTG를 장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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