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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문화 예술인 산재적용확대의 보완에 관한 연구 -방송과 공연예술스텝을 중심으로
Study of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for Artists: Focus on Workers in Broadcasting and Performing Art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4 no.3, 2014년, pp.186 - 194  

심희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엔터테인먼트경영학과) ,  양정호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 ,  김헌식 (국민대학교)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게 부여된 산재보험 확대적용의 의미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이다. 연구 목적 상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한다. 첫 번째 사례는 방송 보조출연자가 보조출연 60년 역사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송 없이 바로 산재보상 승인결정을 받았고, 반면에 뮤지컬 무대 지원기술자는 근로자라기보다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상 불승인결정을 받았다. 이 두 사례를 통하여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적용은 양날의 검과 같은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보조출연자는 향후 산재보상적용이 보다 쉬워졌다는 점이다. 둘째, 뮤지컬 무대 지원기술자의 사례처럼, 보조출연자의 고용형태와 비슷하지만 근로자성 검토 보다는 산재보험 예술인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 산재보상 적용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제도가 산재보상의 문호를 폐쇄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단역보조출연자부터 인지도 높은 연예인까지 예술인은 그 개념과 고용형태가 일반근로자와 비교하면 매우 다양하다. 이는 그 만큼 예술인이라는 폭넓은 범주 안에 넣어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음은 산재보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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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meaning of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for artists. This study explains by giving specific two examples. The first case is about broadcasting extra who is permitted to receive compensation from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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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비교사례연구를 사용한 이유는, 문화 예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산재보상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고, 예술인에 대한 산재적용확대 시점에 ①방송보조출연자에 대한 판례와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이 문화 예술인들의 향후 산재보상의 적용에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각각의 이러한 연구 작업을 통해 보조 스텝들이 산재보상을 원활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이훈석•전병준(2012)은 예술인 중 방송연예인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같은 정신질환 요인으로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3]도 있지만, 예술인의 산재보상영역은 일반 근로자의 산재승인 영역과 동일한 업무상 사고, 질병 및 정신질환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 본 연구는 근래 문화예술인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산재 보상에 대한 현황과 제도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새롭게 주목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영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방송예술인에 비해 공연 영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주목되지 않는 점을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이례적으로 방송 보조출연자가 소송 없이 산재보상 승인을 받은 사례와 무대장치 기술자의 산재보상 불승인 사례를 통하여 예술인 산재보상 확대적용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근래 문화예술인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산재 보상에 대한 현황과 제도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새롭게 주목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영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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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엇때문에 아웃도어 프로그램이 인기있는가? 요즘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트렌드가 ‘아웃도어’ 프로그램이다. 그 이전에는 실내에 앉아서 과거의 에피소드를 내보이는 토크 쇼 위주의 ‘인 도어(In door)’ 프로그램이 유행했지만, 지금은 리얼리티를 표방해야하기 때문에 직접 출연자들이 인공적으로 미리 준비해 놓지 않은 실제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실제 활동을 그대로 화면에 담아내는 이른 바 ‘아웃도어(Out door)’ 프로그램이 붐이다. 이전에도 방송 출연자들이 나와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실내나 야외에 세트를 제작해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임 위주의 방송이었다.
실내나 야외에 세트를 제작해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임 위주의 방송으로 무엇이 있는가? 이전에도 방송 출연자들이 나와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실내나 야외에 세트를 제작해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임 위주의 방송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인기를 누렸던 ‘출발 드림팀’이다. 야외 공간이라도 일정한 통제가 가능한 상황 속에서 리얼리티가 확보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시청률의 견인차역할을 하다 보니 각 방송사에서는 방송 예능인이나 출연자들의 더욱 리얼한 체험을 부각시키려 한다.
인 도어 프로그램이란? 요즘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트렌드가 ‘아웃도어’ 프로그램이다. 그 이전에는 실내에 앉아서 과거의 에피소드를 내보이는 토크 쇼 위주의 ‘인 도어(In door)’ 프로그램이 유행했지만, 지금은 리얼리티를 표방해야하기 때문에 직접 출연자들이 인공적으로 미리 준비해 놓지 않은 실제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실제 활동을 그대로 화면에 담아내는 이른 바 ‘아웃도어(Out door)’ 프로그램이 붐이다. 이전에도 방송 출연자들이 나와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실내나 야외에 세트를 제작해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임 위주의 방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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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1. 서울신문, 안전보다 시청률 부상 권하는 예능, 김소라 기자, 2013년 9월 9일, 2013. 

  2. 일간스포츠, 연예인 산재처리의 비밀. 보험 보상도 인기에 따라, 원호연 기자, 2013년 8월 16일, 2013. 

  3. 이훈석, 전병준, "방송연예인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2012. 

  4. 최정민, 배관표, 최성락, "예술인복지법 정책결정과정 연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250, 2013. 

  5. 서울행정법원 2008.11.20.선고2007구단15424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6. 서울행정법원 2010.12.28.선고2010구단7966판결. 

  7. 한겨레, 엑스트라 산재, 2008년에야 첫 인정...법원 "근로자 해당", 박유리 기자, 2013년 10월 2일, 2013. 

  8. 미디어스, 각시탈 산재 인정, 보조출연 60년 역사 쾌거 될까?, 곽상아 기자, 2012년 9월 17일, 2012. 

  9. 고용노동부, 보조출연자 근로자성 판단기준 및 산재보험 업무처리 지침 시달, 산재보상정책과, 2012년 9월 28일, 2012. 

  10.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판단 기준과 사례, p. 7, 2012 

  11. 서울신문, 어느 뮤지컬 스태프의 비극, 김민석 기자, 2013년 9월 18일, 2013. 

  12. 근로복지공단(2013 심사결정 제2619호), 심사결정서. 

  13.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3 

  14. 김휘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611호, 2013. 

  15. 조흠학, 문화예술인의 산업재해 관련 실태, 안전보건 연구동향, 여름호, 2013. 

  16. 근로복지공단,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실무, 2012. 

  17. 한국노동연구원,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2012. 

  18. 김병선, 김건용,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고용 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인력 이동 및 비정규직 비율 변동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1권, 제2호, pp.34-35, 2011. 

  19.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적용특례 해설, 2012. 

  20. 고용노동부,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총칙 제2조, 2013. 

  21. 근로복지공단 자료(2013년 9월 기준) 

  22. 이병훈, 사장님도 아니야 노동자도 아니야(특수고용노동자이야기), 창비, p.26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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