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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교육과정을 배우는 학생들의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 조사 - 응급구조과와 간호과 학생을 중심으로 -
The Perception Survey for Personal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of First Aid Training Courses Students - Focused of EMT students and Nursing students - 원문보기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 The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2 no.1, 2014년, pp.25 - 34  

배성주 (포항대학교 응급구조과) ,  최영진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The checked of percep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of EMT student and Nursing student. Methods. Nursing students and EMT students 20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test, one-way ANOVA was performed for using the Windows SPSS(ver.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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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와 같이, 최근 환자의 개인의료정보보호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의료인과 사회 각 직군간의 인식도 비교 연구 등이 있지만 간호 ·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활발한 진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13), 응급구조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학생들과 간호과 학생들의 의료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하여 윤리적, 법률적 책임의식을 확인하고 개선사항 등을 모색하여 응급구조과 학생 및 간호과 학생의 의료 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정책의 초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설문조사의 기간이 길었던 이유는 학기중 간호과의 임상실습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강의가 있는 주에 순차적으로 설문지를 수집하였기 때문이다. 설문지에는 연구의 목적과 개인정보 및 설문에 대한 비밀 보장에 대해 서두에 명시하여 대상자가 이를 확인 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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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정보의 누출이 불러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의료정보는 환자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재산의 정도, 사회생활 및 성생활, 생활습관, 상병명 및 치료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의료정보의 누출은 환자의 사생활의 침해, 심리적 · 사회적 ·경제적․법적 불이익과 타 단체의 정보남용 등여러 가지 형태의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4)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의료관련 정보들에 관해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느낀다고 하였다.
의료정보 분야의 급속한 발전이 불러온 변화는 무엇인가? 의료정보 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환자들은 보다 업그레이드 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다른 정보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화 역기능을 제대로 예방,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다른 분야보다 훨씬 심각한 보안위협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1). 의료정보의 노출 위험성이 큰 현실에서 의료계는 의료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2), 환자의 의료정보를 관리하고 다루는 사람은 의료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중요시해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형법등의 비밀의무규정 등은 어떤것들이 있는가? Park은 2011년 3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같은해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2012년 9월에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며 환자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요구및 알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6) 또한,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11855호] 제13조[비밀보장]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의료법[법률제11748호] 제19조[비밀누설금지] 및 응급의료 관련법[법률 제11859호] 제40조[비밀준수의무] 등에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공개]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다.7) 또한, Jung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형법등의 비밀의무규정에 대해 고대로부터 의사의 의무라고 여겨져 왔으며 의료라는 직업에 있어서 필수적 의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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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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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eestma R. Implementing technological safeguards to ensure patient privacy. caring, 2003;22(2):16-18. 

  3. Park HJ. Comparison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Consumers on the Perception of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2009. 

  4. Kim HU, Kim JH. A Survey on the Attitude of Social Groups toward Security,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Health Information: An Original Paper Authors and Affiliations. Healthcare Informatics Research, 1999;5(3):63-76. 

  5. Robinson I. Confidentiality for whom. Social Science in Medicine, 1991;32:279-286. 

  6. Park JY. Analysis of Legal Basis Regarding Patient Privacy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law, 2012;20(2):163-190. 

  7. http://www.law.go.kr/. 2013. 

  8. Jung KW. Medical Professional's Rights and Duties to Manage Medical Information. Hanyang University Law Publications, 2011;28(1):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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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Lee DU. A Study on the Perception about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of Patients - Focused on the Medical Manpower in Hospitals -.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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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Ahn SH. A study on the level of awareness for patient privacy protection: focusing on healthcare work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11. 

  15. Jeong HJ, Kim NH. Computerization of health care and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Review of KIISC, 2009;19(1):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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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Park WS, Kim SH, Kim ON, et al. Privacy & security. Pacific books, 1s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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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Joo JH, Wang SH, Cho HW, et al. A study on the legal system maintenance for the activation of the medical information industry.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03;2003(2):1-263. 

  20. Yang SJ. A Study on the Systemized Consistency between A Public Information Act and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Law Review, 2009;33:429-454. 

  21. Jeong BG. Issues on the Patient's Information Protection.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2008;9(2):33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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