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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5 no.2, 2014년, pp.69 - 79
김홍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김주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REIP) which has started in 1989 and continued with 3rd government-supporting project in 2013 has lots of policy changes and related studies. However, the related researches have focused on residents resettlement into the project site, this paper is mor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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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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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긍정적 역할은 무엇인가요? | 임시조치법은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다가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제정되어 일반사업화되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사업으로 노후불량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기성시가지내 부족한 주택공급 확대 등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원주민의 재정착률 저조와 주거불안의 가중 등 주택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 중소도시에 산재한 노후․불량주거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주요 정비수단의 역할을 해왔다. | |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89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으로 도입되었고, “경제적으로 영세한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기반시설의 정비, 노후주택의 개량과 신축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공정비사업이다. 임시조치법은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다가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제정되어 일반사업화되었다. | |
연구에서 설문대상을 입주자의 특성에 따라 세형태로 구분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먼저 설문대상자는 사업시행이전지구의 “지구거주자”와 준공지구의 재정착원주민인 “재입주자”, 타지역에서 신규로 입주한 “신규입주자”로 구분하였다. 입주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이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부터 입주까지의 과정을 보면 지구내 거주자들이 정비사업을 계기로 재정착할 수도 있고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사업준공 이후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신규입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전․후 거주자는 사업시행 당시의 거주자와 준공이후 재입주한 거주자, 그리고 타지역에서 새롭게 이주한 신규입주자로 구분가능하다. |
고혜진, 이근복, 황희연(2009),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 청원군 공무원과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농촌계획, 16(3) :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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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룡, 하규수(2012),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수혜자와 공급자의 인식비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4(4) : 16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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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2010),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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