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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Article 77 sets forth the principle of prevention applied in several legal systems. Under this principle the party threatened by ooss as a consequence of a breach of contract by the other party is not permitted to await passively incurrence of the loss and then sue for damages. He is obliged to take...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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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서는 제396조는 무엇인가? | 우리 민법에서는 제396조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10) 우리민법에서는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지만, CISG하에서는 당사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의 의무 또는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우리 민법보다는 강력하게 손해경감의무를 규정 한다’고 보아야 한다. | |
CISG 제77조는 무엇인가? |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러한 자신의 의무를 불이행 또는 지체하여 당해계약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더라도’, 매수인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 CISG 제77조에서는 “계약위반을 원용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했던 손실만큼 그 금액을 손해액에서 감액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7)라고 규정하여 피해당사자에게 위반(불이행)당사자를 위한 손해경감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본 조항은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공통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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