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정부 외자조달계약의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과 매수인의 구제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the Application and the Buyer's Remedy fo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of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to the Government Foreign Procurement Contract원문보기
Korea has become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of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the 'CISG') effective since March 1, 2005. As, therefore, the governing law of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the 'GTC') in the Government Foreign Procurement Contract (the 'Contract') is m...
Korea has become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of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the 'CISG') effective since March 1, 2005. As, therefore, the governing law of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the 'GTC') in the Government Foreign Procurement Contract (the 'Contract') is mandatorily fixed to the Korean Law, the CISG,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now having an equivalent or even higher status to the Korean Law, unless expressly excluded, will be priorly applied to the Contract where a transaction occurs between its members.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s on how to find the way for the CISG to be a governing law of the GTC in order to eliminate legal uncertainties and lacks of foreseeability prevailed in the international trade. For that purpose, the legal aspects of GTC, and the Buyer's remedy for the Seller's breach of the Contract are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CISG and the GTC including the relevant case stud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application of the CISG into the GTC is highly recommended in order to reflect into the Contract such features as fairly harmonized for the interest of both parties. Taking this opportunity, a GTC, amended from the existing one, or newly formed, within the perimeter of not conflicting with the provisions of the CISG,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is required in order to evenly share each party'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where the breach or remedy of the Contract is, and, thus, which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an efficient conduct of the Contract.
Korea has become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of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the 'CISG') effective since March 1, 2005. As, therefore, the governing law of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the 'GTC') in the Government Foreign Procurement Contract (the 'Contract') is mandatorily fixed to the Korean Law, the CISG,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now having an equivalent or even higher status to the Korean Law, unless expressly excluded, will be priorly applied to the Contract where a transaction occurs between its members.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s on how to find the way for the CISG to be a governing law of the GTC in order to eliminate legal uncertainties and lacks of foreseeability prevailed in the international trade. For that purpose, the legal aspects of GTC, and the Buyer's remedy for the Seller's breach of the Contract are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CISG and the GTC including the relevant case stud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application of the CISG into the GTC is highly recommended in order to reflect into the Contract such features as fairly harmonized for the interest of both parties. Taking this opportunity, a GTC, amended from the existing one, or newly formed, within the perimeter of not conflicting with the provisions of the CISG,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is required in order to evenly share each party'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where the breach or remedy of the Contract is, and, thus, which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an efficient conduct of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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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 외자조달계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물품매매협약에 대한 적용의 문제에 대하여 도외시 되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오늘날 우리정부의 대부분의 무역거래 상대국이 국제물품매매협약에 가입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어떻게 해야 협약을 계약일반조건상의 준거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정부 외자조달계약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는 가를 파악하고 계약일반조건의 법적지위 및 성격을 알아보기로 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오늘날 우리정부의 대부분의 무역거래 상대국이 국제물품매매협약에 가입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어떻게 해야 협약을 계약일반조건상의 준거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정부 외자조달계약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는 가를 파악하고 계약일반조건의 법적지위 및 성격을 알아보기로 한다. 한편, 협약은 대륙법과 영미법을 합리적으로 절충하여 만든 특징과 계약위반과 권리구제에 관한 부분이 두드러지므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4)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협약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협약은 대륙법과 영미법을 합리적으로 절충하여 만든 특징과 계약위반과 권리구제에 관한 부분이 두드러지므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4)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협약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5)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국제물품매매협약과의 정부 외자조달계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계약일반조건의 비교법적 접근을 통하여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을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매도인의 비본질적이거나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관한의 내용을 조명하여 결론적으로 정부 외자조달계약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집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계약일반조건은 민수계약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외자조달계약의 기본요소이며 우선 상대방과 협상의 대상이 된다. 이하에서는 정부 외자조달계약의의와 구성요소 및 계약일반조건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정부의 계약일반조건은 전반적으로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정부의 외자조달계약에서 준거법으로 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수인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국제물품매매협약과 정부의 계약일반조건의 차이점을 비교법적차원에서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이하에서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정부의 외자조달계약에서 준거법으로 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수인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국제물품매매협약과 정부의 계약일반조건의 차이점을 비교법적차원에서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이와 같이 계약일반조건과 협약은 계약위반과 구제수단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이 존재하나 일부 계약이행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일반조건과 우리 민ㆍ상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고의 목적인 협약을 정부 외자조달계약의 준거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과 유지ㆍ관리의 원천인 계약일반조건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를 위하여 협약 및 우리 민ㆍ상법과 충돌되지 않은 범위에서 새로운 계약일반조건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을 제거할 수 있고 국제거래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협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를 잘 조화시키고 있으며 국제계약의 특성을 반영해 계약유지의 원칙을 강조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협약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협약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마당에 정부 외자조달계약의 현행의 계약일반조건에 대하여 매수인의 의무, 계약위반과 손해배상의 내용도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에서 형평성 있게 규율하며 협약 및 우리 민ㆍ상법과도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여 본고의 실질적인 목적인 새로운 계약일반조건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협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를 잘 조화시키고 있으며 국제계약의 특성을 반영해 계약유지의 원칙을 강조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협약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협약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마당에 정부 외자조달계약의 현행의 계약일반조건에 대하여 매수인의 의무, 계약위반과 손해배상의 내용도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에서 형평성 있게 규율하며 협약 및 우리 민ㆍ상법과도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여 본고의 실질적인 목적인 새로운 계약일반조건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1) 이는 곧 협약이 국내법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정부 외자조달2)계약의 계약일반조건3)상의 준거법은 한국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 국제계약을 체결할 경우 명시적으로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면 준거법으로서 당해계약을 규율하게 된다.
제안 방법
이는 어떠한 구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계약위반의 형식적인 분류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 계약위반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도록 되어있다. 이하에서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의 정도에 따른 사례로 비본질적인 계약위반과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본건은 결국 H사의 주장에 따라 선박운행 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소음이며 비록 방사소음의 발생이 계약의 특정목적에 위배된다고 하여도 계약해제를 위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아니며 특히 계약체결 시 한계치 이상의 방사 소음의 정도에 따라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합의한 특수 계약조항에 의거하여 약정된 성능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액{liquidated damages for deficiencies in main performance parameters(이하 ‘벌과금’)}만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첫째, 계약위반을 야기하는 계약불이행의 사유와 본질적인 계약위반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나열하며, 둘째, 손해배상에 있어서 우리 민ㆍ상법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개념을 반영하는 한편 총책임한도를 명시하고, 셋째, 계약위반의 유형에 따라 치유기간과 부가기간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29) 계약일반조건의 준거법 조항에서 ‘한국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협약이 발효됨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민법 혹은 상법의 특별법으로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본다.
후속연구
5)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국제물품매매협약과의 정부 외자조달계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계약일반조건의 비교법적 접근을 통하여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을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매도인의 비본질적이거나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관한의 내용을 조명하여 결론적으로 정부 외자조달계약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집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국제물품매매협약의 보다 정확하고 깊은 이해를 통하여 이를 새로운 계약일반조건의 제정에 반영함으로서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정부 외자조달계약의 체결과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계약의 일반조건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계약의 일반조건이란 계약의 이행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으로서 계약을 이행(performance)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계약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는 계약의 종류나 내용에 불문하고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고 어느 계약서에서나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일반조건’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계약일반조건은 민수계약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외자조달계약의 기본요소이며 우선 상대방과 협상의 대상이 된다.
계약의 일반조건이란?
계약의 일반조건이란 계약의 이행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으로서 계약을 이행(performance)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계약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는 계약의 종류나 내용에 불문하고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고 어느 계약서에서나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일반조건’이라고 부른다.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은 언제 제정되었는가?
우리정부는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에서 1980년에 제정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of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CISG, 이하 ‘국제물품매매협약’ 또는 ‘협약’이라 함)에 가입 하여 체약국이 됨에 따라 2005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되었다.1) 이는 곧 협약이 국내법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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