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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정부 외자조달계약의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과 매수인의 구제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the Application and the Buyer's Remedy fo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of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to the Government Foreign Procurement Contract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62, 2014년, pp.55 - 86  

이동욱 (방위사업청)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 has become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of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the 'CISG') effective since March 1, 2005. As, therefore, the governing law of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the 'GTC') in the Government Foreign Procurement Contract (the 'Contract') i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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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한편, 협약은 대륙법과 영미법을 합리적으로 절충하여 만든 특징과 계약위반과 권리구제에 관한 부분이 두드러지므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4)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협약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5)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국제물품매매협약과의 정부 외자조달계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계약일반조건의 비교법적 접근을 통하여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을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매도인의 비본질적이거나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관한의 내용을 조명하여 결론적으로 정부 외자조달계약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집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 외자조달계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물품매매협약에 대한 적용의 문제에 대하여 도외시 되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오늘날 우리정부의 대부분의 무역거래 상대국이 국제물품매매협약에 가입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어떻게 해야 협약을 계약일반조건상의 준거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정부 외자조달계약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는 가를 파악하고 계약일반조건의 법적지위 및 성격을 알아보기로 한다.
  • 이와 같이 계약일반조건과 협약은 계약위반과 구제수단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이 존재하나 일부 계약이행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일반조건과 우리 민ㆍ상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고의 목적인 협약을 정부 외자조달계약의 준거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과 유지ㆍ관리의 원천인 계약일반조건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를 위하여 협약 및 우리 민ㆍ상법과 충돌되지 않은 범위에서 새로운 계약일반조건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그러므로 본고는 오늘날 우리정부의 대부분의 무역거래 상대국이 국제물품매매협약에 가입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어떻게 해야 협약을 계약일반조건상의 준거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정부 외자조달계약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는 가를 파악하고 계약일반조건의 법적지위 및 성격을 알아보기로 한다. 한편, 협약은 대륙법과 영미법을 합리적으로 절충하여 만든 특징과 계약위반과 권리구제에 관한 부분이 두드러지므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4)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협약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을 제거할 수 있고 국제거래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협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를 잘 조화시키고 있으며 국제계약의 특성을 반영해 계약유지의 원칙을 강조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협약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협약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마당에 정부 외자조달계약의 현행의 계약일반조건에 대하여 매수인의 의무, 계약위반과 손해배상의 내용도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에서 형평성 있게 규율하며 협약 및 우리 민ㆍ상법과도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여 본고의 실질적인 목적인 새로운 계약일반조건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또한, 협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를 잘 조화시키고 있으며 국제계약의 특성을 반영해 계약유지의 원칙을 강조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협약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협약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마당에 정부 외자조달계약의 현행의 계약일반조건에 대하여 매수인의 의무, 계약위반과 손해배상의 내용도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에서 형평성 있게 규율하며 협약 및 우리 민ㆍ상법과도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여 본고의 실질적인 목적인 새로운 계약일반조건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하에서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정부의 외자조달계약에서 준거법으로 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수인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국제물품매매협약과 정부의 계약일반조건의 차이점을 비교법적차원에서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 정부의 계약일반조건은 전반적으로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정부의 외자조달계약에서 준거법으로 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수인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국제물품매매협약과 정부의 계약일반조건의 차이점을 비교법적차원에서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 이러한 계약일반조건은 민수계약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외자조달계약의 기본요소이며 우선 상대방과 협상의 대상이 된다. 이하에서는 정부 외자조달계약의의와 구성요소 및 계약일반조건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가설 설정

  • 1) 이는 곧 협약이 국내법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정부 외자조달2)계약의 계약일반조건3)상의 준거법은 한국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 국제계약을 체결할 경우 명시적으로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면 준거법으로서 당해계약을 규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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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계약의 일반조건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계약의 일반조건이란 계약의 이행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으로서 계약을 이행(performance)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계약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는 계약의 종류나 내용에 불문하고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고 어느 계약서에서나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일반조건’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계약일반조건은 민수계약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외자조달계약의 기본요소이며 우선 상대방과 협상의 대상이 된다.
계약의 일반조건이란? 계약의 일반조건이란 계약의 이행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으로서 계약을 이행(performance)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계약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는 계약의 종류나 내용에 불문하고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고 어느 계약서에서나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일반조건’이라고 부른다.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은 언제 제정되었는가? 우리정부는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에서 1980년에 제정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of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CISG, 이하 ‘국제물품매매협약’ 또는 ‘협약’이라 함)에 가입 하여 체약국이 됨에 따라 2005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되었다.1) 이는 곧 협약이 국내법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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