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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住居 : 한국주거학회지 = KHousing, v.9 no.1, 2014년, pp.17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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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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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의 담당 부처가 어디로 이관되었나? | 주거급여제도의 담당 부처도 보건복지부에서 주거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고,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 24일 주거급여법을 제정 발표함으로써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의 시점에서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지원의 체계 성을 확보하면서 통합적 시각에서 주거의 문제를 바라보 지만, 주거 자체의 문제를 하나의 영역으로 분리하여 복지적 해결로 접근하려는 입장이다. | |
주거급여법이 제정된 목적은? | 주거급여법은‘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여기서 주거급여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1항 제2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
주거급여법에서 말하는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법은‘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여기서 주거급여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1항 제2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제3조에서는 주거급여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지역 행정을 언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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