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요인 도출 및 실증분석
Derivation and Empirical Analysis of Critical Factors that Facilitat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Outcome 원문보기

벤처창업연구=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v.9 no.5, 2014년, pp.69 - 81  

구본철 (기초과학연구원 지식확산팀)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개념의 고찰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촉진요인을 도출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기술이전 사업화의 경우 그 범주에 대한 정의에 있어 기술 발굴, 기술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사업화의 범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하여'무형의 축적된 기술 노하우 지식 등 지적재산 또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된 기술개발이 기술이전 당사자 간의 계약 협상 등을 통하여 이전되어 무형의 기술이 유형의 상품으로 제품화되는 활동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제반 활동'으로 그 범주를 확장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기술이전 사업화를 가속화시킴에 있어 대상 기술, 대상 기술에 대한 관리,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제도 및 관련 조직의 효율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기술사업화 단계에 있어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관점이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에 따른 특허등록 출원,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등의 정량적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기술이전 사업화를 통한 기술창업, 양질의 고용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과 직결된 경제적 성과 창출에는 다소 인식이 미흡한 현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이전 사업화가 단순히 정량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 사업화 주체들의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 및 그에 따른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보다 관심을 갖아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술이전 사업화의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Accordingly, this study looked at the concept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dentified the factor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facilitate technology transfer and co...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또한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에 대하여 연계되는 개념 또는 절차로 인지하나, 실질적으로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가 필연적 또는 순차적으로만 발생하지는 않음에 따라 상호 연계는 있으나 별개의 개념으로 인지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셋째, 기술이전⋅사업화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조직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이후의 경제적 이윤 창출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다.
  • 본 연구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시킴에 있어 고려해야할 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별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총 81부의 설문응답을 회수했으며, 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의 범주를 어느 영역까지 볼 것인가를 새로이 정의하고, 이를 촉진시킴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인을 도출, 각 요인별 영향력의 분석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선행연구 등을 통한 질적 접근법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양적 접근법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요인의 중요도를 살펴보고자 2014년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22일간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분야 종사자 361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요인이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어느 한 변수와 다른 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서 제시한 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촉진 요인별 조작적 정의 및 의 연구 분석틀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요인 도출 및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방법론을 이용한 가설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하여 구성한 문항들에 대한 요인구조를 파악하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여 요인추출을 실시하였으며,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요인회전 방식 중에서 직각회전방식 중 하나인 배리맥스(varimax) 방법을 이용하였다.
  • 셋째, 기술이전⋅사업화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조직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다.
  •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시킴에 있어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각 요인별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촉진요인으로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증하기 위함이다.
  •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에 대하여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발된 축적된 기술, 노하우, 지식 등 지식재산이 기술이전 당사자 간 계약⋅협상 등을 통하여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범주에 대한 고찰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촉진요인을 도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사업화에 대하여 ‘무형의 기술을 유형의 상품으로 제품화하는 활동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간의 선순환적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촉진요인의 도출 및 기술이전⋅사업화 기반과 관련하여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하여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발된 지식재산이 기술이전 당사자 간 계약⋅협상 등을 통하여 이전되고 이후 무형의 기술을 유형의 상품으로 제품화하는 활동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제반 활동’으로 그 범주를 확장하여 정의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고찰에 있어 다음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에 새로이 정의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다음으로 기술사업화의 경우 기술이전 이후에 발생하는 단계로 규정하고, 제5차 기술사업화 촉진 계획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고려한 개념 정의를 제시한다. 즉, 광의적 관점의 기술사업화와 유사한 범주로 인지하며, 기술사업화 주체에 의한 활동 결과물까지를 기술사업화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사업화에 대하여 ‘무형의 기술을 유형의 상품으로 제품화하는 활동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가설 1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요인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1 : 우수기술의 발굴⋅개량은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2 : IP 활용 촉진은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3 : 기술이전조직 활성화는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4 : 기술금융지원 환경 구축은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 기술이전⋅사업화 주체에 따라 촉진 요인별 영향력에 상이한 인식 수준이 형성될 것이다.
  • 우선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가설을 검증해보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요인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기각된 것을 볼 수 있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술사업화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기술사업화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기술혁신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거래, 확산과 적용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반 활동과 그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사업화는 다시 목적 및 용도에 따라 협의의 기술사업화와 광의의 기술사업화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내에서 활동하는 주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내에서 활동하는 주체는 크게 공급자, 수요자, 투자자 및 기술중개자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공급자의 경우 R&D를 통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주체로 연구 기관, 대학 등이 주체이다. 다음으로 수요자는 공급자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는 주체 또는 이전 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주체로 일반적으로 기업을 수요자로 본다. 셋째, 투자자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과정에 있어 평가 체계를 활용하여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 기술 및 기술수요자에게 경제적 투자를 실시하는 주체로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이 주체로 활동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중개자는 공급자의 보유 기술을 수요자에게 기술이전 되는 과정 및 사업화 촉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민간의 경우 사업화 전문기관 등이 포함되며, 공공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술이전 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이하 TLO)을 주체로 본다. 이중 TLO는 대표적인 사업화의 촉진 메커니즘으로 인식되어 전세계적인 확산⋅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보고서인 기술이전⋅사업화 백서에서는, 기술이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법률적 측면에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284호) 제2조에 따르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국가보고서인 기술이전⋅사업화 백서(산업자원부⋅한국기술거래소, 2007)에서는 기술이전을 ‘무형재인 기술 및 지식요소를 외부로부터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유형재인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당사자가 계약하거나 협상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제도적⋅공식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학계의 입장에서 Shin(2001)은 ‘초기 아이디어로부터 최종 산물까지 기술개발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간 비공식적인 상호활동, 공식적인 자문, 출판, 워크숍, 인적 교류, 기관 간 공동사업, 특허, 저작권 라이선싱, 계약연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기술이전을 정의하고 있으며, Lee(2004)는 ‘축적된 고도의 기술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행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로 보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