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cant houses are increasing across the country, but the appropriate measures have not been set up yet. Accordingly, vacant houses are left unattended for a long time, and become deserted to degrad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ey are often used as the space for the deviation of youth or even for ...
Vacant houses are increasing across the country, but the appropriate measures have not been set up yet. Accordingly, vacant houses are left unattended for a long time, and become deserted to degrad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ey are often used as the space for the deviation of youth or even for crimes, threatening the safety of rural society. Vacant houses are not only personal properties but also public assets that form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a town. Therefore, the problem should be better taken care of with appropriate policies. In this study, the present situation of vacant houses in Korea, the causes of the vacant house and the limits and lessons of the improvement projects were reviewed, along with the vacant house improvement systems in the UK and Japan.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as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re the method of vacant house improvement. In terms of policies and support, Korea focuses on demolition, whereas other countries focus on reuse. In addition, the vacant house improvement projects in Korea are performed mostly by government agencies, wherea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other countries cooperate to improve vacant houses and go beyond mer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towards the local revitalizat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following are proposed to efficiently improve and use the rural vacant houses. First, the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ct, which allows the vacant houses to be left unattended and not improved, should be revised. Second, th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that connect the demand and supply should be fostered and supported so that the use of vacant houses can be vitalized and privately led. Third, the best practices of using the vacant houses should be found and promoted, and the vacant house remodeling technique should be developed and propagated. Fourth, a special law should be enacted to comprehensively plan, support and execute the vacant house improvement, as in Japan. Finally, the value of the vacant houses as public properties should be shared in public so that all citizens can participate in addressing the vacant house issue to derive the detailed plans to solve the problem.
Vacant houses are increasing across the country, but the appropriate measures have not been set up yet. Accordingly, vacant houses are left unattended for a long time, and become deserted to degrad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ey are often used as the space for the deviation of youth or even for crimes, threatening the safety of rural society. Vacant houses are not only personal properties but also public assets that form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a town. Therefore, the problem should be better taken care of with appropriate policies. In this study, the present situation of vacant houses in Korea, the causes of the vacant house and the limits and lessons of the improvement projects were reviewed, along with the vacant house improvement systems in the UK and Japan.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as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re the method of vacant house improvement. In terms of policies and support, Korea focuses on demolition, whereas other countries focus on reuse. In addition, the vacant house improvement projects in Korea are performed mostly by government agencies, wherea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other countries cooperate to improve vacant houses and go beyond mer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towards the local revitalizat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following are proposed to efficiently improve and use the rural vacant houses. First, the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ct, which allows the vacant houses to be left unattended and not improved, should be revised. Second, th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that connect the demand and supply should be fostered and supported so that the use of vacant houses can be vitalized and privately led. Third, the best practices of using the vacant houses should be found and promoted, and the vacant house remodeling technique should be developed and propagated. Fourth, a special law should be enacted to comprehensively plan, support and execute the vacant house improvement, as in Japan. Finally, the value of the vacant houses as public properties should be shared in public so that all citizens can participate in addressing the vacant house issue to derive the detailed plans to solve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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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토교통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주택이 존재하는 지구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 빈 건축물 등을 수리하여 지역활성화나 지역 커뮤니티의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빈집을 숙박시설, 교류시설, 체험학습시설, 창작활동시설, 문화시설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전, 증축, 개축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촌빈집의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고 일본의「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비롯하여 해외사례와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빈집정비 관련 규정(법률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빈집의 효율적 정비(철거 및 활용)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빈집정비를 위한 현행 법령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문제점 및 한계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농촌빈집 관련 논문과 일본의 특별조치법을 참고하여 농촌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활용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도시민의 농촌이주 정책과 달리 도시민이 농촌 등 다른 지역에서 계절 또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농촌뿐만 아니라 총 인구가 감소할 것을 예측하고 제시된 정책이다. 이 정책은 단카이 세대(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두 지역 거주화를 통한 농촌 정주인구 증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교류 → 단기 체류 → 장기 체류’로 이어져 궁극에는 농촌 거주를 꾀하고 있다.
제안 방법
연구의 진행과 방법은 우선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도별 빈집현황과 통계청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폐가 현황2)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빈집정비를 위한 현행 법령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문제점 및 한계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농촌빈집 관련 논문과 일본의 특별조치법을 참고하여 농촌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활용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촌빈집의 현황 및 발생원인, 빈집정비사업 현황과 한계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고, 영국과 일본의 빈집정비 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외국의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빈집의 재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과, 빈집 재활용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등 체계가 명확하며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정으로 볼 수 있다.
대상 데이터
사례로 나가타현 사도시는 젊은 사람들(부부 나이 합산 80세 미만)이 전입하여 빈집정보센터에 있는 빈집을 구입한 경우 구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00만엔, 1회에 한함)을 보조해 준다. 보조대상자는 ①2012.
자금은 HCA(Homes and Communities Agency Funding Route)가 관리한다. 지원대상은 최소 6개월 이상 비어 있고 공공지원 없이 장기간 공실이 예상되는 빈집과 기타 공실 부동산이 해당된다. 지원자격은 런던을 제외한 지역의 사회주택 공급자(Registered Provider)이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한다.
성능/효과
같은 법에 따라 ①빈집을 존치할 경우, ②빈집철거+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1건만 소유한 경우, ③빈집철거+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여러 건 소유한 경우를 살펴본 결과 과 같이 재산세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원요건은 HCA와 동일하며 주요 내용은 ‘①건축 후 10년이 경과하였고 비어있는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주택 대상, ②자가소유자나 (신규)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지급액은 호당 3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사업비의 50% 수준), ③보조금 지급 후 자가 소유자는 10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중도에 매각할 경우 보조금을 지자체에 반환해야 함, ④개보수는 정부가 정한 적정주거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단독주택을 다구주택으로 전환 시에도 지원 가능’ 등이다.
첫째, 현재 농촌 빈집정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은 빈집을 방치하는 자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자진 철거하는 자가 손해를 보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후속연구
넷째, 장기적으로 일본처럼 농촌 빈집 정비(활용 및 철거)를 종합 총괄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빈집 특별법을 제정하여 빈집정비에 대한 포괄적 개념부터 세부 적인 실행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더불어 활용이 가능한 빈집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양한 빈집 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빈집이 지역유산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집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보수(리모델링)하는 공법 등도 연구를 통해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주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중심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 활용이 가능한 빈집, 철거해야 하는 빈집 등 빈집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어야 한다.
빈집은 빈집을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자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다. 방치된 빈집이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인지 철거해야 할 폐가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빈집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현재 방치되고 있는 다수의 빈집이 재활용 될 수 있는 계기를 충분히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빈집 활용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전파하고 빈집의 유형(구조 등)에 따른 리모델링 기법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빈집은 빈집을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자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촌의 빈집 문제의 현실은?
농촌의 빈집 문제는 인구감소, 고령화, 다문화 등 우리나라의 농촌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빈집은 사유재산이기 이전에 마을의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공공의 재산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빈집정비의 실태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빈집정비는 철거 위주로 이루어지며 지방비와 포괄보조사업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철거 외에 빈집활용을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returnfarm.
빈집은 사유재산이기 이전에 마을의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공공의 재산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애 요구되는 것은?
빈집은 사유재산이기 이전에 마을의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공공의 재산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13)
강미나 외, 농촌지역의 주거품격 향상을 위한 농촌 주택정책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77, p.114,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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