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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2 no.4, 2015년, pp.40 - 47
고병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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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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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에서 필요한 것은? | 특히, 노인보호구역 등에서 많은 고령자가 보행시기 내 횡단을 완료하지 못하여 사고위험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차량녹색신호 직후에 전적색 신호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행자보호시기에는 운전자 신호 준수를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독일이나 호주와 같이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횡단보도 설치를 제한하거나, 부득이하게 70km/h 이상의 고속구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는 저속의 Buffer Zone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보행교통사고의 운전자 법규위반의 유형과 그 설명은? |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보행교통사고의 운전자 법규위반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신호 유무에 따라 인적 사고유발요인이 다르게 나타난다.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은 신호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위반을, 무신호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주의미흡을 의미하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은 보행자가 우선 통행권을 가질 때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뜻한다(표 4). | |
무신호횡단보도의 경우 책임이 높은자는? | 무신호횡단보도의 경우, 신호등이 없는 관계로 운전자가 더 주의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책임이 더 높다. 따라서 운전자 주의미흡으로 인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가 9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주간 및 퇴근시간대에 평균보다 많이 발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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