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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식품산업과 영양 = Food industry and nutrition, v.20 no.1, 2015년, pp.4 - 7
유경모 (한국 국제생명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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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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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가? |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을 말한다.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 |
전문가들이 식품산업을 고부가 차세대 미래성장 산업으로 예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많은 전문가들이 식품산업을 고부가 차세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예측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health, beauty까지 또 즐거움과 힐링을 추구하는 식품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
유럽의 기능성 식품 프로젝트인 ‘Functional Food Science in Europe(FUFOSE)’에서 말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는? | 유럽은 기능성 식품 프로젝트인 ‘Functional Food Science in Europe(FUFOSE)’에서 제안한 기능성 식품 정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능성 식품이란 ‘과학적으로 인체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생산된 식품으로 그 효과가 증명된 식품’이며, 일반식품 또는 일반 성분의 천연적인 효과와는 달리 구분되며 ‘건강을 촉진하거나 혹은 질병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향후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는 지속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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