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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기술인력 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Protective Solution and People in Technology Outflow about SMEs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7 no.3, 2015년, pp.133 - 152  

정재승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연구전담)

초록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원인은 중소기업의 법률적 대처능력 부족과 기술인력의 유출로 대변할 수 있다. 또한 기술유출피해 중소기업 중 절반 정도가 다시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고, 외부 유출시에도 해당 기술에 대한 개발사실과 시기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기술유출 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안인프라 투자 곤란, 보안업무 관련 지식부족, 영업비밀 보호 전담직원의 미보유,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이 현재까지의 애로사항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하도급 거래 등에서 대 중견 중소기업간 기술유출 유용 등 불공정행위의 증가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간 동반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핵심인력의 기술유출 원인을 살펴보았고, 처우 불만과 직업의 불안정성, 직무발명 보상의 열악함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조치 강화와 기술보호 관련법의 적극적인 활용, 특허분쟁시 중소기업에게 소송지원, 핵심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ause of the technology leakage and trade secrets can be leaked to the lack of infrastructure, lack of coping skills of SMEs. In addition, small businesses can avoid technology outflow and re-experience the same half of the damage, even when the external leak developed after the fact and does not d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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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핵심기술인력 유출 방지방안을 살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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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술유출의 대부분은 누구에 의해 일어나는가? 기술유출의 대부분이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 또는 퇴직자에 의해 일어난다.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현, 전직 직원들의 충성심만 확보해도 기술유출의 위험은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기술자료 임치제도(任置制度)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제24조의 2에 규정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술자료 보호제도로 수·위탁거래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 등의 핵심기술 정보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고, 또한 개발기업(주로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대기업의 안전한 기술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첫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기술을 안전한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하는 것과 둘째, 개발기업이 파산·폐업 등을 대비하여 사용기업을 위해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보관한 후 파산 등 교부조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술자료를 사용기업이 교부받아 안전한 유지보수·업그레이드 등에 활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첫째 기능과 관련하여 개발기업은 영업비밀 등의 개발정보를 사용기업에게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기업의 노하우 등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제3자에 의한 기술유출 발생시에도 해당 임치시점 이전에 기술개발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에 따라 내부 직원 및 퇴사자에 의한 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 첫째, 기술자료 임치제도(任置制度)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제24조의 2에 규정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술자료 보호제도로 수·위탁거래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 등의 핵심기술 정보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고, 또한 개발기업(주로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대기업의 안전한 기술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첫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기술을 안전한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하는 것과 둘째, 개발기업이 파산·폐업 등을 대비하여 사용기업을 위해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보관한 후 파산 등 교부조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술자료를 사용기업이 교부받아 안전한 유지보수·업그레이드 등에 활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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