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약 30년 간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및 평가 항목 등에 대한 다양한 개정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토양 관련 평가 항목은 토양 환경의 일부분에 국한하여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분석하여 토양 관련 평가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해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토양 관련 평가항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토양 환경 평가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의 수질, 토양, 지형 지질, 수리 수문 평가 항목에서 토양과 관련된 인자를 분석하고 있다. 그 대상은 토양 오염도, 비옥토, 우수유출량, 비점오염원 등 주로 오염과 관련한 인자이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토양 압밀, 토양 밀폐, 토양 염류화 등 토양의 기능 및 질과 연관된 항목을 분석 중에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양 관련 평가 인자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약 30년 간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및 평가 항목 등에 대한 다양한 개정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토양 관련 평가 항목은 토양 환경의 일부분에 국한하여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분석하여 토양 관련 평가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해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토양 관련 평가항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토양 환경 평가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의 수질, 토양, 지형 지질, 수리 수문 평가 항목에서 토양과 관련된 인자를 분석하고 있다. 그 대상은 토양 오염도, 비옥토, 우수유출량, 비점오염원 등 주로 오염과 관련한 인자이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토양 압밀, 토양 밀폐, 토양 염류화 등 토양의 기능 및 질과 연관된 항목을 분석 중에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양 관련 평가 인자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been implemented for more than 30 years in Korea. During that period, various amendments were carried out about target plan and assessment factors. However, in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only a few factors has been considered for soil environ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been implemented for more than 30 years in Korea. During that period, various amendments were carried out about target plan and assessment factors. However, in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only a few factors has been considered for soil environment assessment. This study analyzes the national and foreig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on soil related factors and figures out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water quality, topography and geology, hydraulics and hydrology, and soil contamination were analyzed as a soil related factors. The main assessment targets were pollution related factors such as soil pollution levels, amount of rainfall runoff, and non-point sources. However, in the case of foreign guidelines, soil compaction, soil sealing, and soil salinization is being analyzed for evaluating function and quality of soil environment. The revision of soil-related factors are need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been implemented for more than 30 years in Korea. During that period, various amendments were carried out about target plan and assessment factors. However, in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only a few factors has been considered for soil environment assessment. This study analyzes the national and foreig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on soil related factors and figures out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water quality, topography and geology, hydraulics and hydrology, and soil contamination were analyzed as a soil related factors. The main assessment targets were pollution related factors such as soil pollution levels, amount of rainfall runoff, and non-point sources. However, in the case of foreign guidelines, soil compaction, soil sealing, and soil salinization is being analyzed for evaluating function and quality of soil environment. The revision of soil-related factors are need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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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위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현행법에 따라 평가되는 토양 관련 항목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토양 관련 평가 항목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토양 관련 항목의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제안하였다.
지형·지질 항목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지형·지질의 변화 정도를 예측하고 그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평가 한다.
토양 항목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토양 오염이 예상되거나 사업지구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 토양오염 복원 대책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평가한다. 토양 항목에서는 토양오염의 개연성과 배경농도 및 오염현황을 분석하며 토양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항목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9).
제안 방법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토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토양오염과 관련된 항목이며 조사 범위에 대하여 공사 시 및 운영 시(오염물질의 발생이 최대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예측한다. 공사 시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불법폐기물매립지 철거로 인한 토양오염, 공사 장비에서 발생 가능한 폐유 발생, 토양오염개연성 조사 단계에서 파악되지 못한 토양오염원 발견으로 인한 토양오염 등에 대하여 예측하였다. 또한 운영 시 발생 가능한 영향은 기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존치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양오염, 신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측하였다.
토양 항목 현황 조사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토양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범위로 하며 토양오염개연성 조사는 기존자료 조사 및 현지탐문조사를 통해 실시한다.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토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토양오염과 관련된 항목이며 조사 범위에 대하여 공사 시 및 운영 시(오염물질의 발생이 최대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예측한다. 공사 시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불법폐기물매립지 철거로 인한 토양오염, 공사 장비에서 발생 가능한 폐유 발생, 토양오염개연성 조사 단계에서 파악되지 못한 토양오염원 발견으로 인한 토양오염 등에 대하여 예측하였다.
공사 시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불법폐기물매립지 철거로 인한 토양오염, 공사 장비에서 발생 가능한 폐유 발생, 토양오염개연성 조사 단계에서 파악되지 못한 토양오염원 발견으로 인한 토양오염 등에 대하여 예측하였다. 또한 운영 시 발생 가능한 영향은 기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존치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양오염, 신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위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현행법에 따라 평가되는 토양 관련 항목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토양 관련 평가 항목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토양 관련 항목의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과 관련된 항목으로 도출된 수환경분야 내 수질(지표·지하)과 수리·수문 항목, 토지환경분야 내 토양 및 지형·지질 항목을 주로 분석하였다.
수리·수문 항목에서는 홍수발생예측, 우수유출수로 인한 오염 발생을 주요 분석 대상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우수 유로 현황조사도, 수문관측자료, 한국수문조사서, 홍수량조사보고서, 하상변동조사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등을 분석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또한 시간적 범위는 정해진 공간적 범위 내에서 오염도의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수질 조사에서 수질 현황조사는 기존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지조사는 갈수기, 저수기, 평수시, 풍수기 별로 조사한다. 조사지점 및 측정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활용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9).
이 외에도 미국 농무부 자연자원보전국에서는 인간의 삶과 재산에 대하여 위해성 및 유해성을 가진 지역을 선별하기 위한 토양 조사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다(USDA 2004). 이 보고에 따르면 토양과 관련한 위험요인들을 압밀, 수식 및 풍식, 건설현장에서의 침식 및 퇴적, 산사태, 유기토양 침하 등과 같이 26가지로 제시하였다.
지하수, 지반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며 조사항목의 시간적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설정한다.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조사와 현지 조사를 병행하며 현지 조사는 조사항목에 맞추어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공사 시 발생 가능한 토양 관련 영향은 토사 유출이 있다. 토사 유출 변화 정도와 토사유출수의 수계 유입 시 수질농도의 변화를 예측한다. 또한 운영 시에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용 수계에서의 수질 변화를 통해 토사 유출을 예측하고 있다.
토양 항목 현황 조사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토양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범위로 하며 토양오염개연성 조사는 기존자료 조사 및 현지탐문조사를 통해 실시한다.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토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토양오염과 관련된 항목이며 조사 범위에 대하여 공사 시 및 운영 시(오염물질의 발생이 최대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예측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토양 오염과 비점오염원, 토사 유출로 인한 수질 오염, 홍수 예측, 절토 및 성토량 등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 중 토양 평가가 수행되고 있었다. 현재 해외에서 활발히 평가되고 있으나 국내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항목의 도출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해외의 환경영향평가 중 토양 평가 항목을 그 평가 목표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론/모형
이에 따라 회원국에서는 자국법 및 규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개정을 통해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중유럽국(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에 의해 제시된 토양을 위한 SEA/EIA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였다.
수질 조사에서 수질 현황조사는 기존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지조사는 갈수기, 저수기, 평수시, 풍수기 별로 조사한다. 조사지점 및 측정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활용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9).
성능/효과
다양한 국내 가이드라인 및 지침과 해외 문헌 연구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환경영향평가 상 토양과 관련된 항목은 토양오염도 분석에 한정하여 다소 미흡하게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토양이 환경 및 인류의 근간으로 인식되고 또한 그 중요성이 나날이 더해져가는 상황에서 토양관련 환경영향평가 분석항목의 재설정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또한 토양 항목(오염도 위주)의 경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사업, 광업, 석유비축시설, 매립시설, 국방·군사시설에 한하여 조사하는 추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Figure 1와 같이 토양 이동, 토양 오염, 토양 침식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토성, 토양 유기물, 토양 산도, 토양 영양물질, 토양 생물다양성, 토양 밀폐, 토양 압밀, 토양 염류화에 대한 평가는 전혀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중유럽국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토양의 질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주요 관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이 때 사용하는 토양 관련 인자는 토양오염, 토양침식, 토양밀폐, 구조적 붕괴와 압밀, 토양 유기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저감방안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불법폐기물매립지의 철거에 대한 토양오염방지계획 수립, 유류오염토양 발견 시 정화 대책 마련, 공사장비에 필요한 유류의 주유시설 및 폐유보관시설 운영계획 수립, 매립폐기물 발견 시 처리 및 처분 대책 수립, 휴·폐광산으로 인한 오염의 정화대책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운영 시에는 기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존치에 따른 토양오염방지대책 강구 및 신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오염물질 유출 대비 대책 수립을 제시하였다.
해외 사례 분석 결과, 토양의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토양압밀, 토양 밀폐, 토양의 질, 토양 침식, 토양 이동과 같은 상세한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평가 지침 역시 이미 마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속연구
마지막으로 지형·지질 항목에서는 불안정한 지형 요소, 절토 및 성토량, 비옥토 제공 분석을 위하여 각종 데이터베이스 상의 지형현황도, 상세지형도, 지형분석(표고, 고도 및 경사), 지질현황(지질도 등), 지형적 장애물, 토양주제정보도, 지반균열, 지반붕괴, 지하동굴 분포현황, 지반침하, 토질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토성이나 토양 산도는 토양, 지형· 지질 항목의 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개발 사업은 토양 위에서 이루어지며 인간의 생활 역시 토양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토양과 관련된 항목의 재검토를 통해 토양 환경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의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선진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안)」을 분석한 결과, 모든 사업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의 토양 관련 항목에 대하여 분석하도록 추천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향의 범위, 측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추가로 제시되어야 평가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토양밀폐나 압밀과 관련된 표준 분석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분석 항목의 반영보다 앞서 표준 분석 방법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토양 환경 분야 시장 및 산업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영향평가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주민에 대한 이해 조정 기능이며 마지막은 의사결정을 위한 조정 기능이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관리, 국민들의 환경보전 요구에 대한 개발 사업의 합목적성 이해, 지역주민 참여 제고 등에 있어 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환경영향평가의 기능에는 무엇이 있는가?
2011). 첫 번째 기능은 환경 보전을 위한 사전 예방적 기능이며 두 번째는 환경보전을 고려한 사업계획의 합리성 제고 기능이다. 세 번째는 주민에 대한 이해 조정 기능이며 마지막은 의사결정을 위한 조정 기능이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관리, 국민들의 환경보전 요구에 대한 개발 사업의 합목적성 이해, 지역주민 참여 제고 등에 있어 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현행법 상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기상, 수질, 토양, 동·식물상, 산업, 위락, 경관 등 21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항목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발생 가능한 영향요소, 해당 지역 특유의 주요 이슈 등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항목 및 범위가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다(Kim et al.
참고문헌 (9)
https://www.eiass.go.kr
Joint Research Centre(JRC). 2012. The State of Soil in Europe. European Environment Agency(EEA).
Kim IJ, Yoo JM, Choi MS. 2011. A study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andard preparation and application. National Assembly Budjet Office. 8-11. [Korean Literature]
Kim TH, Park SH, Hwang SI, Yang JH, Lee JY. 2015. Selecting of assessment factors on soils in th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J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20(3): 104-112. [Korean Literature]
Lee YS. 2006.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novation Forum 2006 organization.oper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42. [Korean Literature]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 - for creating assessment documents each development project. Ministry of Environment National Land Environmental Policy Section. 239-409. [Korean Literature]
Ministry of Environment. 2011.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coping guidelines (draft). Ministry of Environment National Land Environmental Policy Section. 6. [Korean Literature]
USDA. 2004. Understanding Soil Risks and Hazards-Using Soil Survey to Identify Areas With Risks and Hazards to Human Life and Property.
USDA(NRCS Soil Quality Institute). 2001. Guidelines for Soil Quality Assessment in Conservati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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