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BIM 표준계약서 분석을 통한 국내 BIM 저작권 보호 및 운용 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Evaluation of International BIM Standard Contracts to establish BIM Copyrights and Operational Protocols in Korea원문보기
BIM은 사업차여자간 협업을 요구하는 동시에 3차원 형상 정보와 더불어 개별 사업정보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BIM 정보에 대한 소유 및 사용권한에 대한 지식재산권, 즉, 저작권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을 요한다. 현재 국내 표준계약서는 BIM 정보에 대한 보호를 담기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및 영국의 주요 BIM 표준계약서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법률적 조항과 운용 방식을 추려내었다. 그 결과 소유권은 저작자; 사용권은 라이선스 서브라이선 방식으로 부여, 취소권한을 주되 사업차질에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공, 그리고 데이터오류에 대한 책임 역시 최소화함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통합 빔 모델은 연합모델로 구축하고 사업진행중 모델 책임자 및 상세수즌을 사전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책임 메트릭스를 제공할 것을 권유한다.
BIM은 사업차여자간 협업을 요구하는 동시에 3차원 형상 정보와 더불어 개별 사업정보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BIM 정보에 대한 소유 및 사용권한에 대한 지식재산권, 즉, 저작권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을 요한다. 현재 국내 표준계약서는 BIM 정보에 대한 보호를 담기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및 영국의 주요 BIM 표준계약서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법률적 조항과 운용 방식을 추려내었다. 그 결과 소유권은 저작자; 사용권은 라이선스 서브라이선 방식으로 부여, 취소권한을 주되 사업차질에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공, 그리고 데이터오류에 대한 책임 역시 최소화함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통합 빔 모델은 연합모델로 구축하고 사업진행중 모델 책임자 및 상세수즌을 사전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책임 메트릭스를 제공할 것을 권유한다.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and its associated work practices, requires project participants to share not only 3D geometric data, but also information in the model that may be considered proprietary and even trade secrets. Thu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r BIM copyrights, must be in pl...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and its associated work practices, requires project participants to share not only 3D geometric data, but also information in the model that may be considered proprietary and even trade secrets. Thu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r BIM copyrights, must be in place for participants to share proprietary information among project stakeholders. Currently Korea does not have adequate copyright laws or mechanisms to provide such protection. This research examined three BIM copyright legal documents, namely U.S.' ConsensusDOCS 301, AIA Document E203/G202, and U.K.'s CIC BIM Protocol to determine how copyright protection is realized, and to formulate appropriate stipulations within the Korean construction context. The resultant requirements include stipulating ownership at to the BIM originator, adopting a license-sublicense scheme, employing a federated model, and use of a formal model delivey table to allocate responsibilities. Given Korea's adoption stage, liability should be minimal, and license revocation should be allowed if payments are not met. The three BIM legal documents focus on practical measures that allow participants to customize requirements for individual projects, and such conventions should be emulated in Korea.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and its associated work practices, requires project participants to share not only 3D geometric data, but also information in the model that may be considered proprietary and even trade secrets. Thu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r BIM copyrights, must be in place for participants to share proprietary information among project stakeholders. Currently Korea does not have adequate copyright laws or mechanisms to provide such protection. This research examined three BIM copyright legal documents, namely U.S.' ConsensusDOCS 301, AIA Document E203/G202, and U.K.'s CIC BIM Protocol to determine how copyright protection is realized, and to formulate appropriate stipulations within the Korean construction context. The resultant requirements include stipulating ownership at to the BIM originator, adopting a license-sublicense scheme, employing a federated model, and use of a formal model delivey table to allocate responsibilities. Given Korea's adoption stage, liability should be minimal, and license revocation should be allowed if payments are not met. The three BIM legal documents focus on practical measures that allow participants to customize requirements for individual projects, and such conventions should be emula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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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1) Consensus DOCS 301 ‘BIM Addendum’: 미국건설협회(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 AGC)에서 2008년 출간하였으며, 기존의 표준 설계 및 시공계약서가 BIM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작업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이후 대표적 BIM 표준계약서인 미국 AGC의 Consensus DOCS 301, AIA Document E203/G202, 그리고 영국의 CIC BIM Protocol의 문서체계 및 개별 조항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저작권 관련 이슈들의 대응 방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더불어, 이들 계약 조건에 대한 유관기관의 법률적 해석을 함께 검토하여 각 국가에서 인식하고 있는 한계점도 정리하였다.
3) 즉, 개별 공종의 객체의 수정이나 보완이 타 공종의 객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본 모델을 통해서 참여자간의 모델 공유를 가능케 하면서도 데이터의 침해 및 오류로 인한 책임소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 특히 영국은 국가 BIM 전략 2단계(LEVEL 2 BIM)에서 연합모델의 사용을 공식화하고 있다.
1) Consensus DOCS 301 ‘BIM Addendum’: 미국건설협회(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 AGC)에서 2008년 출간하였으며, 기존의 표준 설계 및 시공계약서가 BIM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작업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본 문서는 발주자와 시공사간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설계시공분리 방식 및 GMP 계약 형태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BIM 사업참여자들의 저작권 보호 체계 수립을 위한 방편으로 표준 계약서 삽입 조항 및 운용 방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미국 및 영국의 BIM 표준 계약서를 살펴보았으며, 이들에 대한 법률적 해석 및 한계점도 함께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저작권법을 이해하고 이를 BIM 저작권 수립에 활용 시 존재하는 한계를 살펴보았으며, BIM 기반 협업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 종류 및 범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저작권상 이슈들을 추려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계약서 내용을 파악하여 아직 BIM 도입 단계에 있는 국내 여건에 맞는 저작권 관련 조항 및 운용 방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상기 도출된 BIM 저작권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세 문서(Consensus DOCS 301, CIC BIM Protocol, AIA Document E203/G202의 대응 방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다.
상기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BIM의 저작권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해 집중하였다.
라이선스의 취소 권한은 최대한 주고 데이터 오류에 대한 책임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즉, 되도록 협업을 독려하면서도 개별 참여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마지막으로 BIM 라이버리에 대해서는 Fan (2013)의 제안대로 영업지식으로 간주하여 각 회사마다 영업비밀 유지 계약서 및 코딩 시스템을 통해 보호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문서는 미국 Consensus DOCS 301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의 BIM 2단계 전략(Level 2 BIM)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성화 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종합평가를 토대로 소유권, 사용권한, BIM 모델 운용 및 BIM 라이버리 보호 방법 등에 대해 개별 조항 내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BIM 사업참여자들의 저작권 보호 체계 수립을 위한 방편으로 표준 계약서 삽입 조항 및 운용 방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미국 및 영국의 BIM 표준 계약서를 살펴보았으며, 이들에 대한 법률적 해석 및 한계점도 함께 파악하였다.
이후 대표적 BIM 표준계약서인 미국 AGC의 Consensus DOCS 301, AIA Document E203/G202, 그리고 영국의 CIC BIM Protocol의 문서체계 및 개별 조항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저작권 관련 이슈들의 대응 방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더불어, 이들 계약 조건에 대한 유관기관의 법률적 해석을 함께 검토하여 각 국가에서 인식하고 있는 한계점도 정리하였다.
성능/효과
2) CIC BIM Protocol: 영국의 Construction Industry Council은 2013년에 BIM Protocol을 출간하였는데, 이는 영국 정부가 ‘UK Government Construction Strategy’ 보고서를 통해 2016년까지 중앙조달 되는 모든 공공건물에 3차원 BIM 모델을 요구한다는 조건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연합모델은 각 공종이 별도로 모델을 구축하고, 개별 객체간 연결은 되어 있으나, 상호 연동은 되지 않는다.3) 즉, 개별 공종의 객체의 수정이나 보완이 타 공종의 객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본 모델을 통해서 참여자간의 모델 공유를 가능케 하면서도 데이터의 침해 및 오류로 인한 책임소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
3) 통합 BIM 모델 형태 및 운용 방식: 개별적으로 제출된 BIM 모델은 사업에서 설계 오류 검토, 에너지 분석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기 위해 하나의 모델로 통합된다. 이때 본 통합 BIM 모델의 연계 형태를 규정하고 관리 및 운용 주체를 설정해야 소유권, 사용권에 대한 침해(infringement)를 방지할 수 있다.
4) 개별 BIM 모델의 사용 목적 및 범위: 사용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제공된 BIM 모델의 사용 목적 및 개발 범위(LOD)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사업참여자의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다. 이에 BIM 모델의 사용 목적 및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체계가 사업단계별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 결과 BIM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저작자(즉, 설계자)에게 두고, 라이선스-서브 라이선스 방식을 통해 사업참여자들 간 BIM 정보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라이선스의 취소 권한은 최대한 주고 데이터 오류에 대한 책임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후속연구
그러나 회사의 경영지식이나 영업지식으로는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내용을 영업비밀(trade secret)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충족요건을 준비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국내에서도 ‘연합 모델’로 통합 BIM 모델을 운용할 것을 권장하며, 사업참여자들간의 모델 사용 목적 및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메트릭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사업 도중 라이선스 취소는 유효하나 BIM 협업에 방해가 최소화되는 선에서만 가능토록 하는 것을 제언한다. 데이터 오류에 대한 책임 역시 최소화하여 사업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데이터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업참여자가 제 3자로부터 라이센스 조달을 위한 합당한 노력이 의무화되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인 경우, 사업참여자는 제3자로부터 라이센스 조달을 위해 ‘합당한 노력’(use reasonable endeavors)을 해야 하지만, 이를 의무화지는 않고 있는데, 이는 사업참여자가 제3자로부터 라이센스를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AIA는 2013년 Document E203, AIA Document G201, AIA Document G202로 분리, 개정하여 출간한다. 이는 기존 내용을 더 명확히 함과 동시 기존 E202 문서 하나로 사업초반에 BIM 모델 공유와 관련된 제반 이슈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였다.
BIM의 특징은?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기존 2D 기반 설계도서와는 달리, 형상 정보뿐만 아니라 개별 참여자의 영업비밀(trade secret)이라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정보(비용, 스케줄, 작업 방식 등)를 수반하고 있는데,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효과적 협업을 위해서는 이들 자료에 대한 공유가 요구된다(Lowe and Muncey, 2009). 이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제출된 BIM 모델은 통합 과정에서 타 사업참여자의 수정, 보완 및 복제가 가능해진다.
참고문헌 (10)
Ahn, J. S., Park, C. H., Lee, D. M., Kim, S. A., and Jin, S. Y. (2013). "A study of Copyright Protection for Activation of BIM library Development." Proceedings of KICEM Annual Conference, KICEM, 13, pp. 339-340.
Fan, S. L. (2013).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Application in Taiw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40(3), 04013058.
Kang, S. H., Ha, J. W., Ju, T. H., and Jung, Y. S. (2016). "Interoperability Analysis for BIM software Based on User-defined Propertie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7(2), pp. 99-110.
Kim, Y. H., Choi, J. C., and Kim, K. C. (2009). "A Study on the Complement of Stand Agreement System for the BIM Implementation." The Korea Digital Architecture & Interior Association, 9(1), pp. 83-90.
Lee, B. S. (2013). "A Study on Copyright of Architectura l Design Works and BIM." Hanyang Law Review, 42, pp. 447-475.
LH BIM Report (2011). "A Study on Requirements of BIM Implementation for LH Corporation."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2011.
Lowe, R. H., and Muncey, J. M. (2009). "The consensusDOCS 301 BIM addendum." Constr. Law, 29(1), pp. 1-9.
Moon, H. Y. (2006). "A Study on Copyright Law in the Architectural Design Domain."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06.
The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2013). PAS 1192-2:2013 Specification for information management for the capital/delivery phase of construction projects using 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The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2013. Published by BSI Standards Limited 2013.
Yoon, C. S. (2015). "A Study on the Amendment of Korean Copyright Law in relation to Architecture."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1(2). pp. 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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