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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 개인보호구 선정에 관한 연구(1): 물질유해성 및 작업위해성 분석
A Study on Select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Listed Hazardous Chemicals (1): Analysis of Hazard Ranks and Workplace Exposure Risks 원문보기

韓國環境保健學會誌 =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v.42 no.6, 2016년, pp.419 - 429  

한돈희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  정상태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  김종일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  조용성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 ,  이청수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s: According to the new Chemical Control Act from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2014-259), workers handling hazardous chemicals should wea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However the act simply states in basic phrases that every worker handling one or more of the 69 listed chem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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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IV. 결 론 본 연구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69종의 유해화학물 질인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를 위한 개인보호구 사용 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는 개 인보호구를 선정하기 앞서 이들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물질유해성’과 작업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한‘작업위해성 등급’에 관한 것이다.
  • 이상과 같이 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사고대비물질 취급 근로자를 위한 기존 개인보호구의 규정은 취급자의 안전 및 보건을 우선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를 위한 개인보호구 고시를 개정하려고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고시 개정에 앞서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1차로 유해화학물질의 ‘물질유해성’과 작업형태별 ‘작업위해성’을 분석하고 2차로 이들 물질유해성과 작업위해성을 바탕으로 ‘노출위해성 매트릭스(matrix)’를 만든 다음 각 카테고리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선정하는 것이다.
  • 이번에 발표한 연구는 개 인보호구를 선정하기 앞서 이들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물질유해성’과 작업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한‘작업위해성 등급’에 관한 것이다.

가설 설정

  • 물질유해성 증기압 및 독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매트릭스 형태로 물질유해성 등급을 I, II, III, IV, V의 5등급 으로 나누었다. 1) 증기압 비휘발성 물질은 등급 I을 부여하였다. 증기압이 10 mmHg 이상일 때 누출로 인한 노출량이 큰 것으 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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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1형식 화학물질용보호복 착용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점은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산업현장에 서 취급 근로자가 전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것이나 일부 물질에서 1형식 화학물질용보호복을 착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장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아 오히려 취급자들이 개인 보호구를 착용을 꺼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산업계 의견). 대표적인 어려움은 전면형 호흡보호구 혹은 1형식 화학복을 착용할 경우 안전 모 착용이 어렵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추락,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하절기 작업시 열사병 등 고열장해의 위험이 있다. 이상과 같이 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사고대비물질 취급 근로자를 위한 기존 개인보호구의 규정은 취급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우선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실 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물질유해성 등급을 분류한 기준은 무엇인가? 결과 및 고찰 1. 물질유해성 증기압 및 독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매트릭스 형태로 물질유해성 등급을 I, II, III, IV, V의 5등급 으로 나누었다. 1) 증기압 비휘발성 물질은 등급 I을 부여하였다.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의 원인과 피해는? 1) 이중에서도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사고는 2012년 9월의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이다. 이 사건은 탱크로리에 실린 불화수소 가스(일명 불산가스)를 공장 내 설비에 주입하던 중 근로자의 실수로 탱크로리의 밸브가 열리면서 가스 가 유출되어 공장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 상을 당하였다. 2) 이 사건은 가스 누출 이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단지 인근 지역까지 가 스가 퍼지면서 농작물이 죽고 가축이 가스 중독 증 상을 보이는 등 피해가 속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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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Chemistry Safety Cleaning-house. Available: http://csc.me.go.kr/statis/occTypeStatisPList.do [accessed 16 August 2016]. 

  2. Wikimedia Foundation, Inc. Avaiable: https://ko.wikipedia.org/wiki/2012 [accessed 16 August 2016]. 

  3. Ministry of Environment (ME). Chemicals Control Acts, Act 13890. 2016. 

  4. Ministry of Environment (ME). Regulation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PPE) for workers handling hazardous chemicals, ME Notice 2014-259. 2014. 

  5. Jorg Steinbach. Safety assessment for chemical processes. Berlin: Wiley VCH; 1999. p.11-21. 

  6.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Key Info Guide. 2012. 

  7. Reid RC, Prausnitz JM, Sherwood TK. The properties of gases and liquids, 3rd ed. North Miami Beach: McGraw-Hill; 1977. p.184. 

  8.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IOMC/GHS Draft integrated proposal, Chapter 5 Acute toxicity, Available: http://www.ilo.org/legacy/english/protection/safework/ghs/ghsfinal/ghsc05.pdf, [accessed 19 February 2016]. p.2-9. 

  9. US EPA. RMP Guidance Appendix A, 40 CFR PART 68A,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provisions. 1997. p.34. 

  10.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NFPA 704, Standard system for identification of the hazards of materials for emergency response. 2012 

  11. Carson PA, Mumford CJ. The safe handling of chemicals in industry, 1st ed. New York: Longman Scientific and Technical; 1988. 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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