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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6 no.4, 2016년, pp.111 - 128
유상희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 김기홍 (평택대학교 무역학과)
Trade between nations has been considered as exchange for material things. According to recent changes in the paradigm of global trade, trade is shifting focus on the exchange of an immaterial being. Among them, the service sector is growing fast and the health service has shown exceptional grow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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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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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관광지는 어디인가요? | 의료관광은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지만 의료수준은 뛰어난 동남아 지역 국가에서 급속히 성장했다. 대표적인 국가로 태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역사에 깃든 관광자원이 다양하고 특수의료분야의 전문성을 적극 홍보하는 측면이 의료관광의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 |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외국인환자란? | 국내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외국인환자’의 범주는 국내에 기소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국내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군에 입국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8) | |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치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어디에 쓰여있나요? | 현재 유치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고, 단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마련한 “외국인화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치업자 가이드라인”과 실무적으로 활용하도록 제정된 “외국인환자 소개 및 유치에 관한 협약서” 정도가 있을 뿐이다. 위 가이드라인과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환자에게 국내 의료기관을 알선할 떼에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인가받은 등록된 의료기관”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유치업자는 환자가 진료를 받아야 할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정해지면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절차분쟁해결제도, 개인정보보호 및 의료진의 전문성과 환자의 권리, 의무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환자에게 그 사실을 설면하여야 한다는 점과 진료비, 투약비, 옵션에 따른 추가시술비용 등 예상 진료비와 입국 시 필요한 관련 서류를 환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는 정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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