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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2차 피해로 인지한 경험 연구
A empirical Study of Secondary Victimization Among Sexually Abused Children and Adolescents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8 no.1, 2016년, pp.117 - 140  

채현숙 (유쾌한가족과성상담소)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이 인지하는 2차 피해의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차 피해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6명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하였고, 2~4회에 걸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olaizzi가 제시한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처 위에 소금 뿌리는 가해자', '비빌 언덕조차 되어주지 않는 가족', '울타리가 무너진 학교', '상처를 덧내는 사법기관', '믿었던 도끼로 발등 찍는 상담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웃'이라는 6개 하위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아동 청소년이 경험하는 2차 피해는 성폭력이라는 1차 피해 후에 '이중삼중으로 밀려오는 후폭풍'과 같은 경험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 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 depth experience of child secondary victimization after sexual violence incident. In order to achieve this study goal, this study contact six child who experienced sexual abuse and acknowledged secondary victimization, and collected data by indepth intervi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차 피해가 표면화된 계기는? ‘2차 피해’는 1979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제2회 국제피해자학 심포지엄’에서 피해자 보호와 법적 지위 및 권리에 대한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으로 부각되면서 표면화되었다. 국내에서는 1987년에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고 1992년 한국피해자학회가 창립되면서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함께 2차 피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제도로 인한 2차 피해와 개인 또는 사회에 의한 2차 피해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 2차 피해는 제도로 인한 2차 피해와 개인 또는 사회에 의한 2차 피해로 구분된다. 제도로 인한 2차 피해는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은 물론 피해자와 접촉하는 학교, 병원, 상담소나 언론기관 등 종사자들의 권위적 태도나 불친절, 몰이해, 더 나아가 비난이나 불신으로 인해 상처를 입는 것이 해당한다. 개인 또는 사회에 의한 2차 피해는 주변사람들의 책망과 호기심 또는 양비론적인 비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최인섭 외, 2006).
성폭력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성폭력은 다른 범죄에 비해 암수 범죄1)가 많은 범죄로서 낮은 신고율을 보인다.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네가 혹시 성폭력을 유발하지 않았나?’ 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의심과 비난의 사회적 통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이미경, 2012).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재해 있는 피해자 유발론적 인식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개념과 2차 피해의 개념은 보다 확장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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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경희, 2000, "국가페미니즘의 가능성과 한계", 경제와 사회, 봄호, 62-88. 

  4. 김기현?이미정?이인선, 2014, "친족 성인에 의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눈을 통해 본 한국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사회복지연구. 

  5. 김기현?이미정?이인선, 2014, "또래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피해자 지원체계 경험 연구", 피해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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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신영, 2010, "성폭력 피해자의 이차희생 실태에 관한 질적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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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기숙, 2010,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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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윤덕경, 2010,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성문화 개선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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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임희, 2012,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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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한국여성의전화, 2011, 한국여성의전화 전화상담을 통해 본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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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허복옥, 2006, "성폭력 피해 여성의 2차 피해 경험 연구 : 형사법 절차 과정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0. Campbell, R., Raja, S. Secondary victimization of victims: insights from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ho treat survivors of violence. Violence Vict 14: 261-275. 1999. 

  41. Colaizzi, P., 1978, Psychol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sees it. In R.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ychology (pp. 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42. Wolhuter, L., Olley, N. & Denham, D., 2009, Victimology: victimisation and victim's rights. London: Routledge-Caven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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