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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6 no.2, 2016년, pp.3 - 25
Lately each country tends to provide neutrality and ease of enforcement in order to settle disputes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through commercial arbitration. In order to expand the use of arbitration systems, most countries accept arbitration agreements as an effective tool agreed between parti...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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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는 무엇인가? | 반대로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타방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합의 존재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소의 각하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1) 이처럼 중재합의는 당사자들이 이들이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이다. 또한 중재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법원을 통해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 |
우리 기업이 중국 당사자와 선택적 중재합의를 할 경우 주의사항은? | 첫째, 중국 당사자와 선택적 중재합의를 약정하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중국 법원은 기본적으로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분쟁해결방법으로 중재 만을 포함하는 중재합의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리고 중재합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중국 중재법은 중재 신청의 의사뿐만 아니라 중재사항 그리고 중재기관에 대해서도 중재 합의에 명확히 약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중재합의 유효조건을 부합시키지 못하게 되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당사자들의 중재합의 약정 당시의 의사와는 다르게 중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둘째, 선택적 중재합의를 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재합의에 적용될 실질법 또는 중재지를 중국 이외에 선택적 중재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의 것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즉 중국은 중국 당사자와 외국 당사자 간에 약정된 중재합의의 유무효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법률의 우선순위로 당사자들이 약정한 법률, 그리고 이러한 약정이 없다면 약정한 중재지의 법률, 마지막으로 중재지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지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적 중재합의를 약정하더라도 이의 효력이 인정되는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약정하거나, 중재지를 이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로 선택한다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중재와 소송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
중재의 관할권과 소송의 관할권이 상호간 균형을 이루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가? | 그러나 선택적 중재합의가 단지 그 형식의 하자만을 가지고 효력을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 응당 사건의 상황, 원인, 관련 법률, 그리고 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중재의 관할권과 소송의 관할권이 상호간 균형을 이룰 수있을 것이며, 또한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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