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제도의 개선 - 2016년 개정 중재법을 중심으로- Recommendations for Revising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regarding Interim Measures by the Arbitral Tribunal to Promote Commercial Arbitration in South Korea원문보기
Arbitration is a consensual process in which a dispute is resolved by an impartial arbitrator outside the courts. Arbitration is flexible, neutral, time- and cost-efficient, and confidential. In 1985,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enacted the UNCITRAL Model Law o...
Arbitration is a consensual process in which a dispute is resolved by an impartial arbitrator outside the courts. Arbitration is flexible, neutral, time- and cost-efficient, and confidential. In 1985,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enacted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o help countries reform and modernize their arbitration laws. In 1999, South Korea adopted the model law. Later in 2006, UNCITRAL amended the model law to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mended model law includes, among other things,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interim measures. In 2016, in order to adopt the newly amended version of the model law, South Korea revised its Arbitration Act. The revised act includes a more comprehensive legal regime regarding interim measures, including definitions, types, processes, requirements, the court'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nd liabil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and its legislative intent, presents the problems, and offers recommendations for resolving the problems.
Arbitration is a consensual process in which a dispute is resolved by an impartial arbitrator outside the courts. Arbitration is flexible, neutral, time- and cost-efficient, and confidential. In 1985,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enacted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o help countries reform and modernize their arbitration laws. In 1999, South Korea adopted the model law. Later in 2006, UNCITRAL amended the model law to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mended model law includes, among other things,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interim measures. In 2016, in order to adopt the newly amended version of the model law, South Korea revised its Arbitration Act. The revised act includes a more comprehensive legal regime regarding interim measures, including definitions, types, processes, requirements, the court'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nd liabil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and its legislative intent, presents the problems, and offers recommendations for resolving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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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17)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제도와 관련하여 개정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개정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종래의 우리나라 중재법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아, 임시적 처분의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을 중재판정의 형식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내리도록 하여 법원의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가설 설정
45)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중재의 사적 자치성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규정을 종합해보면, 법원의 집행판결은 중재판정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정작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므로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은 종래의 중재법 하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52) 집행력의 부재는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의 실효성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 된다.53)
성능/효과
1) 즉, 사인간의 분쟁해결을 사인인 중립적 제3자에게 의뢰하고, 다만 당사자 간에 그 제3자에 의한 판정에 따르기로 미리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이다.2) 이러한 중재는 일정이나 절차 진행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공개심리를 통해 비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분쟁에서는 승인과 집행이 용이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그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3) 게다가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각국은 앞 다투어 자국의 법적 환경을 중재 친화적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UNCITRAL 모델중재법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인정하고 있다.20)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은 기능적인 면에서 법원의 보전처분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처분의 내용, 효력의 인적 범위, 처분시기 등에서 법원의 보전처분과 차이를 보인다.21)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이 법원의 보전 처분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제도라고 본다면 중재법에 별도로 임시적 처분에 관한 독자적인 개념 규정을 두고, 임시적 처분의 유형도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
25) 그 중에서도 특히 제17조 제1항은 구법(1985년 모델중재법)에 있던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시적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첫째, 개정 중재법 제18조 제1항은 ‘결정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임시적 처분의 방식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결과 임시적 처분의 방식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되었다.
셋째, 개정 중재법 제18조의7 제1항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이 법원을 통해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은 임시적 처분 신청인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규정해두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중재판정 시 고지의무 위반 사항을 참작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82)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의 보전처분을 통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사전 명령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중재제도의 효율성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83) 따라서 이번 개정 중재법이 2006년 모델중재법을 수용하면서도 동법 제17조의B 및 C의 사전 명령 제도를 배제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후속연구
끝으로, 임시적 처분의 집행 등 중재관련사건을 처리하는 관할법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재관련사건을 담당하는 중재전담법관을 지정하거나 중재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그곳에 관할을 집중시키는 방안을 향후 과제로 고려해볼 수 있다.84) 법원은 중재제도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중재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결국 중재절차의 효율성 및 중재판정의 공정성 향상과 연결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재의 의미는?
중재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1) 즉, 사인간의 분쟁해결을 사인인 중립적 제3자에게 의뢰하고, 다만 당사자 간에 그 제3자에 의한 판정에 따르기로 미리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이다.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이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이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일정한 사항18)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을 의미한다(개정 중재법 제18조 제2항). 중재절차가 개시되고 난 후 중재판정이 있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 당사자들의 상태가 변경되면 중재판정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1985년 UNCITRAL 모델중재법 제17조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1985년 UNCITRAL 모델중재법 제17조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 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in respect of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 of projection)을 명할 수 있다”22)고 규정함으로써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중재판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임시적 조치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임시적 처분의 집행에 관한 규정도 없다.23)
UNCITRAL, Status: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with amendments as adopted in 2006, 접속일 2016. 4. 19,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arbitration/1985Model_arbitration_statu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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