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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제도의 개선 - 2016년 개정 중재법을 중심으로-
Recommendations for Revising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regarding Interim Measures by the Arbitral Tribunal to Promote Commercial Arbitration in South Korea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6 no.2, 2016년, pp.115 - 134  

박준선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rbitration is a consensual process in which a dispute is resolved by an impartial arbitrator outside the courts. Arbitration is flexible, neutral, time- and cost-efficient, and confidential. In 1985,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enacted the UNCITRAL Model Law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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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17)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제도와 관련하여 개정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상으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개정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종래의 우리나라 중재법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아, 임시적 처분의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을 중재판정의 형식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내리도록 하여 법원의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가설 설정

  • 45)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중재의 사적 자치성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이 두 규정을 종합해보면, 법원의 집행판결은 중재판정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정작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므로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은 종래의 중재법 하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52) 집행력의 부재는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의 실효성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 된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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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재의 의미는? 중재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1) 즉, 사인간의 분쟁해결을 사인인 중립적 제3자에게 의뢰하고, 다만 당사자 간에 그 제3자에 의한 판정에 따르기로 미리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이다.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이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이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일정한 사항18)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을 의미한다(개정 중재법 제18조 제2항). 중재절차가 개시되고 난 후 중재판정이 있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 당사자들의 상태가 변경되면 중재판정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1985년 UNCITRAL 모델중재법 제17조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1985년 UNCITRAL 모델중재법 제17조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 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in respect of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 of projection)을 명할 수 있다”22)고 규정함으로써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중재판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임시적 조치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임시적 처분의 집행에 관한 규정도 없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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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강남일,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 제출, 제17128호), 법제사법위원회, 2015. 12. 

  2. 강병근, "국제 분쟁해결 절차규칙의 개정-2010년 UNCITRAL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3. 

  3. 강태훈, "중재법 개정안 등에 관한 토론문",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자료집, 2015. 10. 

  4. 김갑유, "중재제도 이용의 활성화",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자료집, 2015. 10. 

  5.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6. 김세연, "중재법 개정의 배경 및 주요내용",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자료집, 2015. 10. 

  7. 노태악, "UNCITRAL 모델중재법 및 중재규칙 개정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검토", 국제사법연구, 제16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0. 12. 

  8.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9. 법무부, "분쟁해결의 신(新) 패러다임 중재! 국제중재 허브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 신속한 갈등 해소를 통해 '믿음의 법치' 실현!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2015. 10. 14. 

  10. 법무부, 세계중재법규 제1권, 2014. 

  1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III, 2014. 

  12. 석광현, "중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 변호사, 제37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07. 1. 

  13. 안건형 유병욱, "2011 프랑스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제중재법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제15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6. 

  14. 양병회 정선주, 주석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중재학회, 2005. 

  15. 윤진기, "중재에 대한 법원의 협조 및 중재기관의 중립성 확보",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자료집, 2015. 10. 

  16.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14. 

  17. 이재석, 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 

  18. 장문철.정선주.강병근.서정일, UNCITRAL 모델중재법의 수용론, 세창출판사, 1999. 

  19. 장문철, 현대중재법의 이해, 세창출판사, 2000. 

  20. 정교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자료집, 2015. 10. 

  21. 정선주, "중재법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 고려법학 제6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6. 

  22. 정선주, 중재절차에서 임시적 처분제도의 개선 방안,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2. 11. 30. 

  23. UNCITRAL, Status: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with amendments as adopted in 2006, 접속일 2016. 4. 19,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arbitration/1985Model_arbitration_statu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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