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고에서 국제근로계약과 불법행위의 국 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 A Comment on the Standard for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foreign-related cases by the employment contract and tort in Air crash원문보기
이 논문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에 기인한 외국항공사와 외국인승무원간의 근로계약관계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한 판례로서 이후 우리 법원의 판례에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사건은 항공기가 대한민국 내에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중국 국적 승무원의 부모가 그 항공운송인으로서 중국 법인인 피고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우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안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다. 제1심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제판관할권을 긍정하였다. 이는 국제사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판례평석에서는 국제사법 제2조에서 규율하는 국제재판관할권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인 실질적 관련성과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토지관할과 국제재판의 특수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당해 사안에 대하여 토지관할권과 예측가능성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여부로서 불법행위지, 근로계약을 검토하고, 예측가능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의 특징, 준거법 등에 관하여 대법원판결과 제1심, 학설 등에 비추어 그 의의와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와 그 근로계약에 따른 법적 성질에 관하여 EU의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Rome I'(Regulation(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상에서 논의된 '기지 원칙'에 따른 적용을 해 보았다.
이 논문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에 기인한 외국항공사와 외국인승무원간의 근로계약관계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한 판례로서 이후 우리 법원의 판례에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사건은 항공기가 대한민국 내에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중국 국적 승무원의 부모가 그 항공운송인으로서 중국 법인인 피고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우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안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다. 제1심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제판관할권을 긍정하였다. 이는 국제사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판례평석에서는 국제사법 제2조에서 규율하는 국제재판관할권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인 실질적 관련성과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토지관할과 국제재판의 특수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당해 사안에 대하여 토지관할권과 예측가능성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여부로서 불법행위지, 근로계약을 검토하고, 예측가능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의 특징, 준거법 등에 관하여 대법원판결과 제1심, 학설 등에 비추어 그 의의와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와 그 근로계약에 따른 법적 성질에 관하여 EU의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Rome I'(Regulation(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상에서 논의된 '기지 원칙'에 따른 적용을 해 보았다.
This is a case review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bout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foreign-related case. This case is a guideline to other following cases how Korean court has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the foreign elements cases. This case was an air crash accident in Busan, Korea. And ...
This is a case review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bout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foreign-related case. This case is a guideline to other following cases how Korean court has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the foreign elements cases. This case was an air crash accident in Busan, Korea. And the applicant was a chinese who was parents of flight attendant. The defendant was Air China. The applicant suid the defendant in Korea court, requesting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based on the contract of employment between died employee and the defendant and tort. The trial court rejected jurisdiction. But Supreme court granted jurisdiction on Korean court. The court determined the jurisdiction by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KPILA). The KPILA has a concept of 'substantial connection', it is a main legal analysis to determine the jurisdiction. In the act, Article 2 Paragraph 1 says "In case a party or a case in dispute is substantively related to the Republic of Korea, a court shall have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is case, the court shall obey reasonable principles, compatible to the ideology of the alloc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judging the existence of the substantive relations." And Article 2 Paragraph 2 declares "A court shall judge whether or not it has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light of jurisdictional provisions of domestic laws and shall take a full consideration of the unique natur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light of the purport of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In this case review find concepts, theories and cases out to clarify the meaning about Article 2 of the KPILA. Also it quoted from the concept of "the base rule" in Rome I (Regulation (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to apply the contract of employment between flight attendant and Air carrier.
This is a case review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bout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foreign-related case. This case is a guideline to other following cases how Korean court has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the foreign elements cases. This case was an air crash accident in Busan, Korea. And the applicant was a chinese who was parents of flight attendant. The defendant was Air China. The applicant suid the defendant in Korea court, requesting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based on the contract of employment between died employee and the defendant and tort. The trial court rejected jurisdiction. But Supreme court granted jurisdiction on Korean court. The court determined the jurisdiction by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KPILA). The KPILA has a concept of 'substantial connection', it is a main legal analysis to determine the jurisdiction. In the act, Article 2 Paragraph 1 says "In case a party or a case in dispute is substantively related to the Republic of Korea, a court shall have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is case, the court shall obey reasonable principles, compatible to the ideology of the alloc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judging the existence of the substantive relations." And Article 2 Paragraph 2 declares "A court shall judge whether or not it has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light of jurisdictional provisions of domestic laws and shall take a full consideration of the unique natur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light of the purport of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In this case review find concepts, theories and cases out to clarify the meaning about Article 2 of the KPILA. Also it quoted from the concept of "the base rule" in Rome I (Regulation (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to apply the contract of employment between flight attendant and Air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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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판례평석에서는 국제사법 제2조에서 규율하는 국제재판관할권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인 실질적 관련성과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토지관할과 국제재판의 특수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당해 사안에 대하여 토지관할권과 예측가능성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여부로서 불법행위지, 근로계약을 검토하고, 예측가능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의 특징, 준거법 등에 관하여 대법원판결과 제1심, 학설 등에 비추어 그 의의와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안 방법
이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원고의 청구원인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토지관할권과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에 관한 규정, 그리고 피고 항공사와 망인 간의 근로계약에 기한 국제사법상의 토지관할로 나누어 적용하였다. 대법원은 “불법행위지(이 사건 사고의 행위지 및 결과발생지 또는 이 사건 항공기의 도착지) 및 피고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한다.
이번 사안에서 제1심법원은 준거법의 결정에 있어 국제사법의 규정59)을 적용하여,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그들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위 노동계약서 제17조 참조)일 뿐만 아니라 망인과 피고 회사의 상거소 소재지법및 망인의 사망 당시의 본국법인 중국법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 하였다.
대상 데이터
15. 11:21경 대한민국 김해공항 활주로 18R에 착륙하기 위하여 곡선을 그리듯 진로를 바꾸면서 활주로로 접근하는 선회접근을 하던 중 활주로 18R 시단(threshold)으로부터 북쪽 4.6km 지점에 위치한 돗대산 중턱(표고 204m) 부분에 부딪혀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항공기의 탑승객 166명 중 비롯한 129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37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성능/효과
(2)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어느 나라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가가 큰 문제로 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과 같이 판결의 효력을 유효히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70)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실질적 관련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매우 추상적이고, 다양한 요소를 가질 수 있다.
(2) 예측가능성: 피고 B항공사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이 사안의 항공기사고가 그 영리활동 과정에 있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보아야 한다.
(3) 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B항공사 소속 중국인 승무원의 중국인 부모 A(원고)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청구원인으로 항공기사고가 피고 B항공사의 피용자이던 기장 및 부기장 등 이 사건 항공기의 운항승무원들의 운항 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자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승무원의 부모로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망인의 B항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준거법: 원고의 청구원인인 피고의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규정한 국제사법에 따라 그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심리 판단 등에 있어서 중국법원이 더 관할에 적합하다.
(3) 준거법과 집행: 준거법이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 법원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국제재판관할권은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정하고, 공평한가의 문제이기에 준거법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영업소를 통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11)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하여 국제적 통일의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데, 아직 이에 관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일반원칙은 없으나, 대다수 유럽국가들 간에는 국제재판관할 원칙을 성문화한 브뤼셀 협약(1968), 루가노 협약(1988)이 체결되어 민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 및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에 관한 규범이 상당 부분 통일되어 있다.12) 오늘날 급증하는 섭외적 분쟁의 해결은 헌법에 의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이며, 국민의 개인적 권리보장을 위한 당연한 요청이다.13)
31) 법원이 구체적인 관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 등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되 국내법상의 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법원으로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 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함이 상당하다.32)
7)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으로 첫째, 소송에 적용되는 절차규범이 달라지고, 둘째, 분쟁의 실체에 적용되는 실질규범이 달라지며, 셋째, 법정지는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의 재산소재지에서 집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8)
9) 어느 국가(예컨대 우리나라)의 법원에 소가 제기되는 경우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가와, 외국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어느 국가(예컨대 한국)의 법원이 승인 및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재판국인 당해 외국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가라는 두 가지 형태로 제기되는데, 전자를 ‘직접적 국제재판관할권’ 또는 ‘심리관할’, 후자를 ‘간접적 국제재판관할’ 또는 ‘승인관할’이라 한다.
대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근거로 다음의 4가지를 들었는데, 첫째,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데 토지관할권이 국제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실질적 관련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인 점, 둘째, 국제재판관할권의 병존성과 개인적인 이익 측면에서 피고 B항공사가 영업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본 점, 셋째, 법원의 이익측면에서 항공기사고조사가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의 재판관할의 이익과 국제재판관할권이 준거법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 없고, 중국법이 준거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며 법원의 판결로 대한민국에 있는 영업소를 통하여 집행이 가능한 점, 마지막으로 국제재판관할권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이기에 부차적인 사정을 들어 국제재판관할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또한 신중할 필요가 있고, 탑승객의 국적과 탑승 근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재판관할권을 달리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있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있어 각각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의 병존성과 사고발생지국으로서의 재판관할의 이익, 준거법이 외국법인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국제재판관할권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문제이기에 부차적인 사정으로 스스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원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반면 제1심법원은 준거법인 중국법의 적용과 집행의 문제, 다른 피해 승무원들과 유가족과의 실질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부정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재판관할 또는 국제재판관할권이란?
국제재판관할 또는 국제재판관할권이라 함은 국제민사사건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송에 대하여 어느 국가의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가, 또는 재판의무를 어느 국가(또는 주)에 배당할 것인가의 문제이다.7)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으로 첫째, 소송에 적용되는 절차규범이 달라지고, 둘째, 분쟁의 실체에 적용되는 실질규범이 달라지며, 셋째, 법정지는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의 재산소재지에서 집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는 특정 법원과 사건과의 관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와 사건과의 관련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9) 어느 국가(예컨대 우리나라)의 법원에 소가 제기되는 경우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가와, 외국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어느 국가(예컨대 한국)의 법원이 승인 및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재판국인 당해 외국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가라는 두 가지 형태로 제기되는데, 전자를 ‘직접적 국제재판관할권’ 또는 ‘심리관할’, 후자를 ‘간접적 국제재판관할’ 또는 ‘승인관할’이라 한다.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중의 소송 예측가능성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여기서 살펴볼 쟁점은 제1심법원은 토지관할권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안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 중의 하나로 피고 B항공사의 소송 예측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든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피고 B항공사의 예측 가능성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피고 회사 항공기가 대한민국에 취항하며 영리를 취득하고 있는 이상, 피고 회사가 그 영업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피고 회사 항공기가 추락하여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 회사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복속함이 상당하고, 피고 회사 자신도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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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국제사법(절차편), 박영사, 2012
신창선.윤남순, 신국제사법, fides, 2014
신창섭, 국제사법 제2판, 세창출판사, 2011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제2판, 법문사, 2007
한복룡, 국제사법 제2판,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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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환, "항공기 사고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9권, 1997
김인호,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지 통권 제441호, 2014.5
김종복, "항공기사고와 사고조사에 관한 법적 제 문제에 대한 고찰", 항공우주법학회지 제19권 제2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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