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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3 no.4, 2016년, pp.62 - 66
김재영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 사업조사팀) , 이명환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 사업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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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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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이란? |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오던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
민간투자법 제2조 1호는 무엇인가?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해 법에서 정한 시설만 추진이 가능하다. 민간투자법 제2조 1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나열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민간투자대상시설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중 국토교통에 해당하는 분야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공항시설 등 15개 시설 유형이 있다. | |
수익형 민자사업이란? |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기반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사업시설을 운영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주로 도로, 철도 등 수익(통행료 등) 창출이 용이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시설 이용자가 일반 수요자(원인자)가 되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시장위험(수요변동위험)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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