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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3 no.2, 2016년, pp.10 - 19
김황배 (남서울대학교 GIS공학과) , 이상화 (남서울대학교 첨단교통환경연구소) , 강철기 (세움디자인) , 권영인 (한국교통연구원 국정교통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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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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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장 출입구 너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 | 주차장 출입구 너비가 좁을 경우 초보 및 여성 운전자는 차를 긁을 위험이 있고, 양방통행일 경우 차량간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나 이는 최소 차로 폭인 3m보다 작아 차량간 접촉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한다. | |
문콕사고란? | 문콕사고란 차량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된 차의 옆면을 찍는 사고로 문콕 사고의 주요 요인은 중・대형차가 주차장에 나란히 주차할 경우 주차 여유폭이 좁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형대표차량인 쏘나타를 대상으로 주차장 내 실제 필요폭과 여유폭을 분석한 결과 약 131mm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중대형 승용차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 주차장법 상의 주차단위구획 및 주차장 설비기준은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기 이전(1995년)에 제정된 것으로 이후 약 15년간 변화없이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형 승용차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주차장 문콕 사고건수가 빈번하며, 주차구획 관련 시비 및 주차구획 기준 수정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 발생하고 있어 승용자동차의 주차장 구조・설비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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