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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대상 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개선방안
Improvement of Parking Laws Related Car 원문보기

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3 no.2, 2016년, pp.10 - 19  

김황배 (남서울대학교 GIS공학과) ,  이상화 (남서울대학교 첨단교통환경연구소) ,  강철기 (세움디자인) ,  권영인 (한국교통연구원 국정교통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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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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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차종 구분 없이 차로, 주차구획의 높이를 지정하고 있어 소형 트럭의 경우 해당 높이가 낮아 아파트와 같은 지하 주차장에 진입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층고를 현행보다 높인다는 것은 다양한 공사비용이 추가되므로 지상에 주차장 또는 조업공간이 없는 경우에 대하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종단경사 14% 이상부터 차량 긁힘 현상이 발생하여 해당 경사 이후부터 완화구간을 삽입하면 되나, 경사로 시종점부의 이용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든 경사로에 대해 완화구간 삽입을 제안한다.
  •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주차 위치에 상관없이 동일한 주차구획 크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측벽 또는 기둥 간섭을 받는 곳에 주차를 할 경우 승하차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차위치에 따른 주차구획 크기 개선안으로 주차구획 유형(경형/일반형/확장형)으로 주차구획 크기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의 노외/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기존 주차장 구조・설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 문헌고찰 및 현장조사, 국토부 민원 및 신문기사 등을 분석하여 차량 규격, 종류, 위치별 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을 현황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가설 설정

  • 주 1) 주차장 규격에서 차량 전폭을 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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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장 출입구 너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 주차장 출입구 너비가 좁을 경우 초보 및 여성 운전자는 차를 긁을 위험이 있고, 양방통행일 경우 차량간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나 이는 최소 차로 폭인 3m보다 작아 차량간 접촉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한다.
문콕사고란? 문콕사고란 차량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된 차의 옆면을 찍는 사고로 문콕 사고의 주요 요인은 중・대형차가 주차장에 나란히 주차할 경우 주차 여유폭이 좁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형대표차량인 쏘나타를 대상으로 주차장 내 실제 필요폭과 여유폭을 분석한 결과 약 131mm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승용차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주차장법 상의 주차단위구획 및 주차장 설비기준은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기 이전(1995년)에 제정된 것으로 이후 약 15년간 변화없이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형 승용차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주차장 문콕 사고건수가 빈번하며, 주차구획 관련 시비 및 주차구획 기준 수정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 발생하고 있어 승용자동차의 주차장 구조・설비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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