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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수선필요도와 비용부담도 평가를 통한 공동주택 수선공사 핵심항목 도출방안
Identification of Core Items for Repair Works of Apartment Housing by Evaluating Necessity of Repair Work and Buren of Repair Cost 원문보기

KIEAE journal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16 no.4, 2016년, pp.79 - 86  

송상훈 (Land & Housing Institut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  이석제 (Land & Housing Institut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  박성식 (Land & Housing Institut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Frequently, the apartment management offices have difficulties in effective repair works due to their insufficient technological capability to operate long-term repair program. There also have been many cases of failure in executing urgent repairs mainly because the repair allowance has no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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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존 연구는 수선공사 주요 항목 도출에 적용한 평가기준에 있어 다양성이 다소 떨어지고, 이를 충당금 적립과 연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실제 사례 수집, 전문가 설문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계획수선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수선공사 항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핵심항목 위주로 간소화된 수선 대상 공사 목록을 장기수선계획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업무상의 혼란과 불필요한노력을 줄이고, 조정된 목록에 따라 생애주기 수선공사비를 산정하여 충당금 적립에 있어 소유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수선공사 항목을 정의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에서는 주요 수선항목 정의, 유지관리 효과와 목적 등을 다룬 문헌으로부터 수선공사 항목 가운데 핵심적인 공사종별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요소를 정리하였다. 우선 박은철 등(2013)은 유지관리의 목적 및 효과를 노후화 방지, 안전성 증진, 쾌적성 증진, 이용효율성 증진, 미적가치 상승,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 그 중 임광영(2011)은 전문가 설문을 통해 주요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유지관리 계획의 목적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①건물사용자의 편리성, 쾌적성, 안전성 제공; ②법적의무와 규제준수; ③건물수명의 유지연장; ④긴급사항의 대응; ⑤건물의 미관유지; ⑥유지비의 증대방지. 이러한 목적은 핵심 수선공사 항목을 도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판단근거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
  • ③ 사례 데이터 활용 : 각 수선공사 항목의 비용 측면 부담 수준은 실제 단지에서 운영되는 장기수선계획으로부터 파악하였다. 이에 단지규모로 구분한 3개 대표범주에 대해 수선공사 금액이 포함된 특정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을 입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당금 적립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규모공사를 검토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계획수선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수선공사 항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핵심항목 위주로 간소화된 수선 대상 공사 목록을 장기수선계획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업무상의 혼란과 불필요한노력을 줄이고, 조정된 목록에 따라 생애주기 수선공사비를 산정하여 충당금 적립에 있어 소유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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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부분의 공동주택의 수선공사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시설물의 물리적 측면에서 아파트 유지관리는 단지 내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민간부분의 공동주택에서 수선공사 항목은 공용부분의 건축공사, 기계설비,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토목공사, 조경시설물 등 여러 영역의 수선대상을 포괄하며, 구분소유자의 책임 하에 있는 전유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국의 재고주택 중 아파트의 비중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전국의 재고주택을 유형별로 볼 때, 총 주택수 가운데 아파트가 자치하는 비중은 2000년 47.8%에서 2005년과 2010년을 거치면서 52.7%, 58.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2) 이러한 추세에 따라 아파트의 적절한 유지관리는 국민 삶의 질과 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게 되었다.
시설물의 수선공사를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장기적 관점에서 시설물의 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항목별 영향도 조사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선공사를 계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노후화를 방지하여 성능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고, 사용자의 생활상 불편을 줄이면서 경제적 가치의 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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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공동주택관리법(2016.8.12 시행, 법률 제13786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2016.8.12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2016.8.12 시행) //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ct) 

  2. 김수암 등, "공동주택 생애주기에 따른 중장기 관리전략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3 // (Kim, S. A. et al., "Medium-and long-term Strategy for Apartment Management by Life-cycle", KICT.CERIK, 2013) 

  3. 박은철 등,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개선 및 장기수선충당금 기금화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2013 // (Park, E. C. et al., "Improvement Plan of Long-term Repair System for Apartment and Funding of Long-term Repair Allowance", Seoul Institute, 2013) 

  4. 송상훈 등, "사례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계획수선 주요 항목 도출: 법령 상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현실화를 중심으로", LHI Journal, 2016 //(Song, S. et al., "Determining Major Items of Scheduled Maintenance for Apartment through Case Data: Focused on Improving the Establishment Standard for Long-term Repair Program", LHI Journal, 2016) 

  5. 이태경 등, "공공임대주택 구성재의 적정 수선주기 산정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학회논문집 제12권 제5호, pp.29-34, 2012 // (Lee, T. K. et al., "Establishment of the Optimal Repair Cycle of the Components of the Rental Housing", KIEAE Journal, 12(5): 29-34, 2012) 

  6. 임광영,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주요항목 도출 및 프로세스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Lim, K. Y., "Inducement of Primary Management Object and Improvement of Management Process for Maintenance of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Master Degree Thesis of UOS, 2011) 

  7. 조미란 등, "영구임대주택 대교모수선유형 및 수선시기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2 // (Cho, M. R., "A Study on the Types and Cycles of Large-scaled Repair Work for Public Affordable Housing", LHI, 2002) 

  8. 주택법(2016.6.30 시행, 법률 제13687호); 주택법 시행령(2016.7.1 시행, 대통령령 제27299호); 주택법 시행규칙(2016.1.25 시행, 국토교통부령 제262호) // (Hous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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