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레저선박 관련 사업법상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Main Issues Regarding Business Acts Related to Leisure Boats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41 no.6, 2017년, pp.359 - 364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정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본 연구는 레저선박 이용 사업법을 검토하여 유사사업 간 규제 내용이 상이한 점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방법은 레저선박 이용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문헌분석이다. 현재 선박법 선박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레저선박(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을 이용하는 사업법은 해운법, 유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마리나항만법이다. 연구결과, 이들 사업법은 선박 총톤수, 선령, 선원, 주류 판매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선박시설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를 조정하는 행위, 선령 제한이 없는 사업에 노후 선박이 투입될 가능성, 선원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안전에 필요한 선원이 승선하지 않을 가능성, 유사 사업에 주류 판매 기준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사업법이 수요에 따라 하나씩 추가적으로 제정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레저용 선박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특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의 선박과 같은 기준 혹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amined business acts related to leisure boats, so 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regulations and things to be supplemented, as well a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authors analyzed the respective legislations. The Acts on businesses using ...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본 연구는 2017년 7월 현재, 레저선박을 이용한 사업법을 검토하여 유사사업 간 규제 내용이 상이한 점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차이점은 ‘레저선박’을 이용한 ‘사업법’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 Mok and Park(2002)은 해양레저사업 관련 법령의 관계정립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해양레저사업 관련 법률 간의 중복규정이나 유사사업 간 규제 내용이 상이한 점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기준으로 해운법, 유도선법, 낚시어선업법, 수상레저안전법을 검토하면서 안전관리부문의 구조체계를 다룬 것이 특징이다.
  • 이상으로 레저선박을 이용한 사업별로 선박 총톤수, 선령, 선원, 주류 판매 등의 기준이 다른 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레저선박과 낚시어선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단, 레저선박을 이용한 사업법 중 낚시어선은 제외하기로 한다. 현행법상 레저선박은 선박법·선박안전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으로 등록되는 반면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되는 이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해양레저 관련 사업법이 만들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새로운 해양레저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률과 상충되거나 관계 정립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해양레저 관련 사업법 중 레저선박을 이용하는 사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상 레저선박 구분 기준을 선박의 총톤수가 아닌 길이로 할 경우 기대할만한 이점은 무엇인가? 이처럼 총톤수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12미터, 24미터 등 선체의 길이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총톤수가 아닌 길이로 구분될 경우 시설 구조변경 등을 통한 톤수 조절 문제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5)

  1. Kang, D. S.(2003), "A Study on the Unification of Registry and Registration System", The Journal of the Korea Maritime Law Association, Vol. 25, No. 1, pp. 119-154. 

  2. Korea Maritime University Sea Grant Program(2005),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Small Vessel Registration System,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3. Lee, Y. C. and Kim, J. G.(2005), "A Comparative Study on the Small Vessel Registration System", The Journal of the Korean Maritime Law Association, Vol. 27, No. 1, pp. 75-109. 

  4. Mok, J. Y. and Park. Y. Y.(2002), Improvement Measures for Legislation on Marine Leisure Business, Korea Maritime Institute. 

  5. Park, Y. D. et al.(2012), A Study on Improvement of Legislation to Promote Water-Related Leisure Tourism,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FREE

Free Access.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허락한 무료 공개 사이트를 통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