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조례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Ordinance of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for School Library and Reading Education in Korea원문보기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조례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 도교육청에서 제정하여 운영하는 관련 조례 건을 분석하였다. 학교도서관 조례, 독서교육 조례, 학교도서관/독서교육 조례로 구분하여 내용 구성요소를 비교하였고, 조례의 내용을 교육감과 교장의 책무, 위원회와 전담부서, 독서진흥 및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조례의 개선 방향을 실효성 제고, 통합형 조례 운영,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정보활용교육 원리 반영 등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조례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 도교육청에서 제정하여 운영하는 관련 조례 건을 분석하였다. 학교도서관 조례, 독서교육 조례, 학교도서관/독서교육 조례로 구분하여 내용 구성요소를 비교하였고, 조례의 내용을 교육감과 교장의 책무, 위원회와 전담부서, 독서진흥 및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조례의 개선 방향을 실효성 제고, 통합형 조례 운영,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정보활용교육 원리 반영 등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look for improvement points of the ordinance for school libraries and reading education in Korea. For the purpose, the writer analyzed 15 ordinances of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tion. The ordinance content were examined in terms of ob...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look for improvement points of the ordinance for school libraries and reading education in Korea. For the purpose, the writer analyzed 15 ordinances of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tion. The ordinance content were examined in terms of obligation of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and principals, committees and administration department, reading promotion and education, and school libraries. According to the examination the writer discussed about effectiveness enhancement, operating integrated type ordinance, connections of school libraries and reading education and curriculum, and reflection of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look for improvement points of the ordinance for school libraries and reading education in Korea. For the purpose, the writer analyzed 15 ordinances of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tion. The ordinance content were examined in terms of obligation of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and principals, committees and administration department, reading promotion and education, and school libraries. According to the examination the writer discussed about effectiveness enhancement, operating integrated type ordinance, connections of school libraries and reading education and curriculum, and reflection of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가령 두 지역 조례에 명시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교육감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 ‘보고’와 관련된 조항을 예로 들 수 있다. 경기도의 조례에는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독서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도서관 지설과 자료 등에 대한 시행결과를, 전라남도 조례에는 전문인력 배치와 지원, 학교도서관 시설과 자료, 자원봉사자 활동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조례의 규정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각 학교는 ‘학교의 장 소속으로 학교독서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16조 제1항)’고 명시하고 독서교육과 관련하여 5가지2)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교독서교육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그 업무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나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김홍렬(2010)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작은도서관 설치 조례 25건을 대상으로 명칭, 구성 항목, 기능, 설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운영인력, 도서관 운영 규정, 운영위원회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토대로 조례의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이 급속하게 증가하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는 작은도서관 조례의 제정뿐만 아니라 운영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하여 시행하는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조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현실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2월 1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
도서관운영조례, 작은도서관조례,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 독서진흥조례, 기타 관련 조례 등을 통틀어 지역별 연도별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는 도서관 관련 조례의 종류와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도와준다.
도서관과 관련된 조례, 규칙, 훈련(규정), 예규(지침) 등을 모두 망라하여 전체 629건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어떤 법규가 얼마나 많이 제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 지역에 따른 도서관 정책과 제도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연도별로 자치법규의 제정 추이를 제시하여 우리나라 도서관 변화의 추이를 이해하게 한다.
이와 같은 법령이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며 실제적인 자치법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현재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하여 운영하는 관련 조례의 수준과 상황을 검토하고 진단하였다.
제안 방법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어떤 법규가 얼마나 많이 제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 지역에 따른 도서관 정책과 제도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연도별로 자치법규의 제정 추이를 제시하여 우리나라 도서관 변화의 추이를 이해하게 한다.
셋째, 학교도서관과 도서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깊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기반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조례의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였다. 넷째, 시대적 변화와 필요성에 따라 단순한 독서교육이 아니라 정보활용교육의 개념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조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를 위한 조례의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조문의 분석을 통해 조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독서교육 진흥에 실제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관련 조례의 내용 중에서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감과 교장의 책무, 위원회와 전담부서, 독서진흥 및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논의하였다.
kr/)에서 검색된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조례 15건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조례의 명칭, 구성을 비롯한 기본적인 사항과 조례의 내용 등 모든 측면을 분석하여 비교하였으며, 전반적인 특징과 문제점을 탐구하여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관련 조례가 더욱 더 개선되어 학교도서관과 독서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더욱 더 안정화되고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윤혜영(2012)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자치법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관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도서관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려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전지역의 여러 가지 자치법규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소속으로 구분하여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일반 자치법규 속에 포함된 도서관 관련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접근 방법이 다른 선행연구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김홍렬(2014)은 연구의 범위를 더 넓혀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하여 운영하는 모든 자치법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도서관과 관련된 조례, 규칙, 훈련(규정), 예규(지침) 등을 모두 망라하여 전체 629건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어떤 법규가 얼마나 많이 제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 지역에 따른 도서관 정책과 제도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다른 선행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조례의 내용 분석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의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도서관운영조례, 작은도서관조례,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 독서진흥조례, 기타 관련 조례 등을 통틀어 지역별 연도별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는 도서관 관련 조례의 종류와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도와준다.
첫째,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임의조항 위주인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행 중요한 사항들은 의무 조항으로 강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둘째,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을 유기적이며 통합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다루어야 한다는 당위를 근거로 통합형 조례의 필요성과 근거를 논의하였다. 셋째, 학교도서관과 도서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깊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기반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조례의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였다.
둘째,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을 유기적이며 통합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다루어야 한다는 당위를 근거로 통합형 조례의 필요성과 근거를 논의하였다. 셋째, 학교도서관과 도서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깊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기반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조례의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였다. 넷째, 시대적 변화와 필요성에 따라 단순한 독서교육이 아니라 정보활용교육의 개념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조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를 위한 조례의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이승원의 연구는 작은도서관 조례의 내용에 제시된 작은도서관의 지원 형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적절한 지원 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전국 46개 작은도서관 조례를 대상으로 예산지원, 위탁,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 운영자 교육, 민간지원 장려, 지원 방법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일반적인 경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의 지원방법이 상이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도서관 조례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권기원과 윤희윤(1997)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의 공공도서관 조례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문제점을 정리한 후 지역과 소속(교육청, 지자체)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단일의 표준모형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관련 법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시점에 수행된 연구로서 지자체의 도서관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에 유용한 지침을 제시한 연구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교육당국에서 제정하여 운영하는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조례는 모두 15건이었으며, 조례의 성격에 따라 학교도서관 조례 4건, 독서교육 조례 7건, 학교도서관/독서교육 조례 4건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조례의 구성요소를 비교하여 그 충실성과 내용의 범위를 탐색하였고, 내용을 진단하기 위해 교육감과 교장의 책무, 위원회의 전담부서, 독서진흥과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전라남도의 조례는 독서교육위원회에 관한 조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조례에 따르면 각 학교는 ‘학교의 장 소속으로 학교독서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16조 제1항)’고 명시하고 독서교육과 관련하여 5가지2)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교독서교육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그 업무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나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례의 내적 수준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각 조례의 조문을 통해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조례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조례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조례, 독서교육 조례, 학교도서관/독서교육 조례로 나누어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조례의 내적 수준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각 조례의 조문을 통해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조례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조례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조례, 독서교육 조례, 학교도서관/독서교육 조례로 나누어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그에 비하면 전라남도의 조례는 독서 교육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학교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내용을 독립된 장으로 설정하여 학교의 독서진흥, 글쓰기 등, 학교독서교육위원회, 독서활동 지도, 독서교육 연구 지원, 독서 행사 등,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 7개 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조례도 기본 내용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르고 있지만 내용의 포괄성이나 체계에서 다른 지역의 조례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할 만하다.
대상 데이터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하여 시행하는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조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현실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2월 1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된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조례 15건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조례의 명칭, 구성을 비롯한 기본적인 사항과 조례의 내용 등 모든 측면을 분석하여 비교하였으며, 전반적인 특징과 문제점을 탐구하여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성능/효과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을 통합적으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구태의연하고 구시대적인 독서교육과 독서진흥의 전략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조례가 갖추어야하는 기본 덕목인 상위 법령의 정신과 취지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지나치게 미온적인 수준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모든 독서교육 조례에서는 학생들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생활화를 위해 독서행사를 시행해야 하고 그와 관련한 포상, 표창, 장학금 수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서교육 관련 조례에서 독서행사를 통한 독서진흥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독서교육 진흥 의지와 철학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독서교육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독서행사와 같은 일회성 및 대회성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 결과(김성준, 서진원 2013, 21-22)를 보면 독서행사 중심의 독서진흥 정책이 얼마나 구태의연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조례의 구성요소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을 진흥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의 의지와 철학이 충분하지 않으며 현장을 이끌어갈 만큼 효과적인 리더십을 구현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조례에서 드러난 문제였다.
또한 조례 내용 구성요소의 유사성 면에서 보면 전라남도와 경기도의 조례가 유사하고, 부산시와 울산시의 조례가 유사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례 내용의 구성요소로만 보더라도 부산시와 울산시의 조례에 비해 전라남도와 경기도의 조례가 훨씬 더 자세하고 충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라남도의 조례는 가장 많은 내용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어 모든 유형의 조례를 통틀어 가장 진보된 조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조례의 개선을 위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첫째,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임의조항 위주인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행 중요한 사항들은 의무 조항으로 강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둘째,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을 유기적이며 통합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다루어야 한다는 당위를 근거로 통합형 조례의 필요성과 근거를 논의하였다.
후속연구
대상 조례의 명칭, 구성을 비롯한 기본적인 사항과 조례의 내용 등 모든 측면을 분석하여 비교하였으며, 전반적인 특징과 문제점을 탐구하여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관련 조례가 더욱 더 개선되어 학교도서관과 독서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더욱 더 안정화되고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시행으로 무엇을 제시하였는가?
2008년에 공포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그 시행령과 함께 학교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국가적 수준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고, 중앙과 지방 교육당국의 역할과 책무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학교 독서교육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제도의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학교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 독서교육이 활성화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 법령은 국가적 수준의 조건과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지역의 교육정책이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 독서교육이 더욱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 교육행정당국의 정책과 의지가 반영된 자치법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이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하여 시행하는 조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된다.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조례가 업무 매뉴얼처럼 세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 어려울뿐더러, 교육청이나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홍렬의 연구에서도 시행규칙의 제정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2014, 132).
참고문헌 (10)
Joung, Hyun-Tae and Jung, Mi-Yeun. 2013.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Library Ordinances in Lower Tier Government."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1): 105-122.
Kim, Hong-Ryul. 2010. "Analytical Study on the Ordinance for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Smal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191-209.
Kim, Hong-Ryul. 2014. "Analysis of Loca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2): 117-138.
Kim, Sung-Jun and Suh, Jin-Won. 2013. "A Survey on the Reading Education for Policy Development in Jeollabuko,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45-70.
Kweon, Kie-Won and Yoon, Hee-Yoon. 1997. "A Study on the Bylaw Model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4): 113-137.
Lee, Seung Won. 2011. "A Study of Local Government Supports for Small Libraries: Analysis on the Ordina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223-241.
Song, Gi-Ho. 2011. "A Study on Building Integrated Organizations of Reading and Libraries Under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3): 49-68.
Song, Seung-Hun. 2010. "The Ministry of Education's New Reading Education Policy: Analysis and Proposal." Field Studi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4(1): 7-37.
Yang, Tae-Suk. 2010. "Library Regulations of State of New South Wales(NSW)." Local Self-Government, 267: 74-77.
Yoon, Hye-Young. "A Study on the Analysis of Loca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2): 281-300.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