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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인 이동체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Problems over Unmanned Vehicl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Focusing on the Autonomous Driving Vehicle and Drone - 원문보기

韓國電磁波學會論文誌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28 no.7, 2017년, pp.519 - 527  

계경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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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한 신뢰의 문제는 관련 산업의 수요 창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발생시 법적 책임문제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의 문제로 가장 시급한 민 형사상의 책임귀속 문제에 있어서 민사상으로는 "제조물책임법" 하에서 자동차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형사상으로는 행위자 책임을 근본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는 바이며, 또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스템 또는 인프라의 구축과 그 운용에 따른 국가 또는 공적인 "인증" 등 제도의 구축도 필요하다. 드론의 경우, 그 비행의 특성상 영상 촬영장치를 장착하고 비행할 때, 개인의 정보 및 위치 정보까지 수집되는 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trust issue on the safety of autonomous vehicle is a very important in regard to the demand generation of relevant industries. To secure the trust, The study of legal liability issue should be prior to an accident of the autonomous vehicle. In civil law, it is possible to make the automobile ma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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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

  • 그러므로 인간과 기술이 예측하지 못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자에게 민사적 책임은 물론, 그 사고발생의 위중함을 감안하여 현재의 법체계로는 다소 어려우나, 장차는 형사적 책임까지도 지울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여 이를 반영한 새로운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덧붙여, 자동차는 물론 각종 센서 등이 작동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나 통신 인프라 등에 대하여 그 성능을 보장하는 “인증제도”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고, 앞서 서술한 대로 원인규명에 필요한 완벽한 성능의 디지털기록계의 개발도 수반되어야 한다.
  • 그리고 형사책임의 문제인데,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현행 법체계로는 그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둘째,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에 따라 사고발생 시 책임의 귀속 주체로는 자동차 제조사를 비롯하여, 자동차 판매자, 자동차 이용자, Network 기반서비스 제공자, 사회적 기반시설(infrastructure) 제공자 및 자율주행자 동차 보유자의 사고 발생에 대한 기여에 따라 각각의 책임을 지며, 그 책임 소재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 이러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전제가 되어야 자율자동차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어 전파관련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이제 법적인 문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할 것이나,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는 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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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4차 산업혁명은 어떤 기술을 지향하는가? 제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s),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 3D 프린팅(3 dimensional printing), 생명공학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실세계 모든 사물들의 지능화(intelligent)와 초 연결(hyper-connection)을 지향한다. 따라서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제4차 산업혁명의 속도(velocity)와 범위(scope), 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어떻게 규정되어있는가?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제2조 제1호), 제조물의 결함에 대하여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의 3종류로 분류하고, 그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제2조 제2호). 이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자율주행자동차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들은 결국 상당한 대역폭의 전파를 사용하는 자율자동차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어 전파 관련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자는 것인데, 첫째, 사고발생시 책임의 종류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완전자율주행 이전 단계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관여하므로, 일단 책임의 귀속주체를 운전자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형사책임의 문제인데,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현행 법체계로는 그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둘째,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에 따라 사고발생 시 책임의 귀속 주체로는 자동차 제조사를 비롯하여, 자동차 판매자, 자동차 이용자, Network 기반서비스 제공자, 사회적 기반시설(infrastructure) 제공자 및 자율주행자 동차 보유자의 사고 발생에 대한 기여에 따라 각각의 책임을 지며, 그 책임 소재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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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TTA정보통신용어사전(word.tta.or.kr). 

  2. 미래창조과학부 블로그(http://blog.naver.com/with_msip) 2017. 4. 7일자 게시글. 

  3.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2016. 7. 3.일자 기사. 

  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8판), 박영사, p. 524, 2014년. 

  5. 허영, 한국헌법론(전정12판), 박영사, pp. 408-409, 2016년. 

  6. 김선이,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 제65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p. 271,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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