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유아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 기준의 적용 가능성 평가 Evaluation of Applicability of Food and Nutrition Standards for Child Care Sett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원문보기
본 연구는 양적 질적 조사를 통해 기존 개발된 '서울시 영유아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어린이집'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향후 확대 적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기 개발된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문항별 이해도, 적용도, 어린이집 건강급식 실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2015년 11월 서울시를 통해 서울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총 82개소에 이메일로 설문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시 관내 공공급식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및 육아지원센터 영양사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각 기준의 적절성을 최종 검토하여 본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수정안을 도출하였다. 기 개발된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설문조사 결과(n=82), 조사 항목에 대한 이해도 86.9%, 적용도 80.7%, 어린이집 건강급식 실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적합도가 82.6%로 도출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질적 평가한 결과, 확대 적용을 위해서 식자재 공급업체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항목의 근거와 목적의 합치성, 맥락적 상황고려 및 서울시 차원의 기반 구축의 필요성 등 수정을 위한 4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기준의 확대 적용을 위해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안의 가이드라인을 영유아 공공급식 제공 기관용으로 제시하되 일부 가이드라인은 식자재 공급업체가 필수나 권고로 제공해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적용 가능성 평가를 통해 기준이 확대적용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공공급식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검토로 급식관리자 전용 식품영양성분 관리 및 발주 통합 프로그램 도입 등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양적 질적 조사를 통해 기존 개발된 '서울시 영유아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어린이집'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향후 확대 적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기 개발된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문항별 이해도, 적용도, 어린이집 건강급식 실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2015년 11월 서울시를 통해 서울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총 82개소에 이메일로 설문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시 관내 공공급식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및 육아지원센터 영양사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각 기준의 적절성을 최종 검토하여 본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수정안을 도출하였다. 기 개발된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설문조사 결과(n=82), 조사 항목에 대한 이해도 86.9%, 적용도 80.7%, 어린이집 건강급식 실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적합도가 82.6%로 도출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질적 평가한 결과, 확대 적용을 위해서 식자재 공급업체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항목의 근거와 목적의 합치성, 맥락적 상황고려 및 서울시 차원의 기반 구축의 필요성 등 수정을 위한 4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기준의 확대 적용을 위해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안의 가이드라인을 영유아 공공급식 제공 기관용으로 제시하되 일부 가이드라인은 식자재 공급업체가 필수나 권고로 제공해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적용 가능성 평가를 통해 기준이 확대적용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공공급식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검토로 급식관리자 전용 식품영양성분 관리 및 발주 통합 프로그램 도입 등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food and nutrition standards for child care sett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us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urveys and lay the groundwork for future expansion. To evaluate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bility of each item of the sta...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food and nutrition standards for child care sett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us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urveys and lay the groundwork for future expansion. To evaluate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bility of each item of the standards and utilize goodness of fit as an evaluation item to improve practicality of the child care center's health foodservice, we surveyed 82 child care centers, kindergartens, and community children centers in Seoul by e-mail throug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November 2015.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with directors of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s well as dieticians of child care support centers who had conducted public foodservice in Seoul, the appropriateness of each standard was finally reviewed, and amendments to extend this standard were derived. Results of the survey show an understanding of 86.9% and an applicability of 80.7%. Moreover, the applicability of the evaluation items for assessing improvement of health foodservice practices at the child care center was 82.6%. Qualitative evalu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standard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identified four factors for extended application: necessity of a guideline for separate food ingredient suppliers, conformity of the basis and purpose of the item, consideration of contextual situations, and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eoul-level foundation. Therefore, guidelines for the standards should be suggested for those providing public food services for children. Furthermore, separate guidelines categorized by items that food ingredient suppliers need to provide should be mandatory or recommended. Evalu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the standards suggests that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guidelines in order to extend the standards can contribute to health promotion and a sustainable environment for children using public foodservice. Follow-up studies and supports are needed for sustainable food and nutrition management program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food and nutrition standards for child care sett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us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urveys and lay the groundwork for future expansion. To evaluate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bility of each item of the standards and utilize goodness of fit as an evaluation item to improve practicality of the child care center's health foodservice, we surveyed 82 child care centers, kindergartens, and community children centers in Seoul by e-mail throug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November 2015.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with directors of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s well as dieticians of child care support centers who had conducted public foodservice in Seoul, the appropriateness of each standard was finally reviewed, and amendments to extend this standard were derived. Results of the survey show an understanding of 86.9% and an applicability of 80.7%. Moreover, the applicability of the evaluation items for assessing improvement of health foodservice practices at the child care center was 82.6%. Qualitative evalu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standard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identified four factors for extended application: necessity of a guideline for separate food ingredient suppliers, conformity of the basis and purpose of the item, consideration of contextual situations, and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eoul-level foundation. Therefore, guidelines for the standards should be suggested for those providing public food services for children. Furthermore, separate guidelines categorized by items that food ingredient suppliers need to provide should be mandatory or recommended. Evalu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the standards suggests that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guidelines in order to extend the standards can contribute to health promotion and a sustainable environment for children using public foodservice. Follow-up studies and supports are needed for sustainable food and nutrition manage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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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Los Angeles Food Policy Council(17)에서는 급식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좋은 식품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하고 생태학적으로 건전하며 경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인도적인 시스템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좋은 식품의 구매를 위한 실제 단계를 제시하였다. 미국의 농무부(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는 아동 및 성인 보호 급식 프로그램(CACFP,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을 통해 연방의 영양지침을 준수하여 나이 및 제공되는 식사 유형에 따른 식사패턴을 제공하고 있다(18).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기 개발한 ‘서울시 영유아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이하 식품영양관리기준)(14)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을 통한 확대 적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rinosho 등(20)은 건강한 식습관과 관련된 정책이 직접적인 건강한 음식 섭취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제시하며 식사제공자의 영양교육을 통해 공급되는 식품에 대한 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식사 및 간식을 섭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모델링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체의 건강을 도모하는 생태학적 프레임을 조성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Fung 등(21)은 캐나다에서 학교의 영양 정책 시행 전후 어린이 식이 섭취량 및 체중을 비교・평가한 결과 우유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고, 설탕-가당 음료 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과체중과 비만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였다고 제시하였다.
기 개발된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문항별 이해도, 적용도, 어린이집 건강급식 실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2015년11월 서울시를 통해 서울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총 82개소에 이메일로 설문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시 관내 공공급식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및 육아지원센터 영양사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각 기준의 적절성을 최종 검토하여 본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수정안을 도출하였다. 기 개발된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설문조사 결과(n=82), 조사 항목에 대한 이해도86.
본 연구는 기 개발된 어린이집 대상 ‘공공급식 식품영양 관리기준’(14)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하여 궁극적으로 서울시 관내 확대 적용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양적・질적 조사를 통해 기존 개발된 ‘서울시 영유아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어린이집’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향후 확대 적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와 교육청을 통해 최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표본이 치우치지 않고 대표성을 띄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급식관리자가 발주 및 식품영양관리를 통합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서 발주 시 알레르기 정보, 트랜스지방 유무 등 식자재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제시됨에 따라 급식관리자 전용 식품영양성분 관리 및 발주 통합 프로그램을 서울시 차원에서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관내 공공급식 제공기관에 평가 및 모니터링의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모든 공공급식 제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 시범사업을 어린이집에 적용하기 위한 각 기준의 검토 및 단계적・차등적 도입에 대한 의견 및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적절성, 대안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의 회의실에서 진행하였고, 인터뷰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에 관한 설명지를 제공하고 이를 읽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았다.
제안 방법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환경을 7문항 중 5항목을 수정하고, 한 항목은 유지, 한 항목은 삭제하였다. 급식관리자 전용 식품영양성분 관리 및 발주 통합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까지 ‘매 식단의 영양성분 게시’는 권고사항으로 변경하였다.
공공급식 기관의 환경을 고려하여 생과일‘과’ 생채소의 주 3회 이상 제공의 경우 생과일‘이나’ 생채소로 변경하여 권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급식 제공업체의 환경을 고려하여 전체 항목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하였다.
급식운영의 사회적 책임 기준 중 ‘음식물쓰레기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실적을 매년 평가한다.
기 개발된 식품영양관리기준(14)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된 근거에 기반을 둔 식품의 구매기준, 급(간)식 식단의 영양 기준, 식단 작성 및 급식 생산,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 환경, 급식운영의 사회적 책임 기준의 최종안을 제시하였다(Table 3).
또한, ‘쇠고기 등급’ 항목의 정의를 목적에 맞게 ‘상’등급으로 수정하였고,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방사능검사 가능 기관을 제시하였으며 HACCP의 변경된 정의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의 식단 작성 및 급식 생산의 기준은 ‘주식에 잡곡류를 주 3회 이상 제공한다.
생소할 수 있는 ‘푸드마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수정하였고,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설치의 경우 필수기준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영유아의 경우 교육의 기회 제공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하였다.
식단 작성 및 급식 생산의 16개 문항 중 13항목을 수정하고 2항목을 유지하였으며, 한 항목은 삭제하였다. 특히 간소화를 위해 급식과 간식의 제공 기준(Ⅲ-1, Ⅲ-2)을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으로 분리하였다.
식품 구매기준의 총 42개 문항 중 11항목은 기 개발된 식품영양관리기준(14)의 내용을 유지(이하 유지)하고, 20항목은 내용을 수정(이하 수정)하였으며 2항목은 기존 문항에 통합하였다. 수정 내용은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인증표시 마크 제시’, 트랜스지방 포함 여부의 정보 제공 등의 별도의 식자재 공급업체용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
식품영양관리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위해 검토가 요구되는 문항으로 이해도, 적용도, 적합도가 80% 이하인 항목인 ‘식품의 구매 기준’의 12문항(농산물 3문항, 축산물 1문항, 가공식품 및 기타 8문항), ‘급(간)식 식단의 영양 기준’ 1문항, ‘식단 작성 및 급식 생산’의 4문항,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 환경’의 7문항, ‘급식운영의 사회적 책임 기준’의 8문항을 선정하였다.
6%였다. 이를 기반으로 수행한 어린이집 관련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식자재 공급업체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항목의 근거와 목적의 합치성, 맥락적 상황 고려, 서울시 차원의 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의한 일부 기준의 수정, 보완이 도출되었고 적용 가능성 확대를 위해 식품영양관리기준을 간소화하고 필수 및 권고사항으로 분리한 가이드라인(Fig. 1)을 어린이급식소와 식재료 제공업체용으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4%에 해당하였다. 이메일을 통해 회신에 응하여 회수된 82부의 설문지(어린이집 근무자 n=69, 유치원 근무자 n=13)는 연구진이 설문 문항을 코드화하여 입력 후 자료 분석을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3.0, IBM,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위해 서울시 관내 공공급식을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2명, 서울시 육아지원센터 영양사 2명, 서울시 소속 영양사 2명 등 총 6명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 23일에 수행하였다. 이후 최종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았으며(DKU 2015-04-030), 조사대상자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의 회의실에서 진행하였고, 인터뷰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에 관한 설명지를 제공하고 이를 읽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았다. 인터뷰가 끝난 후 녹음된 자료를 통해 인터뷰 내용을 필사한 후 원자료는 파기하였다. 내용을 정리 후 대상자로부터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요구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메일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여 추가 정보를 받았다.
내용을 정리 후 대상자로부터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요구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메일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여 추가 정보를 받았다. 자료 분석은 Glaser와 Strauss의 연구(15)를 근거로 자료로부터 개념적 범주, 특징, 속성을 발견하여 분석적이고 의미 있는 상황을 도출하였다.
식단 작성 및 급식 생산의 16개 문항 중 13항목을 수정하고 2항목을 유지하였으며, 한 항목은 삭제하였다. 특히 간소화를 위해 급식과 간식의 제공 기준(Ⅲ-1, Ⅲ-2)을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으로 분리하였다. 계절별 제철 식재료의 경우 해당 품목을 구체적인 리스트로 제시하여 계절 및 수급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급식운영의 사회적 책임 기준 중 공공급식 제공기관은 ‘포장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한다.
본 연구는 양적・질적 조사를 통해 기존 개발된 ‘서울시 영유아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어린이집’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향후 확대 적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기 개발된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문항별 이해도, 적용도, 어린이집 건강급식 실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2015년11월 서울시를 통해 서울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총 82개소에 이메일로 설문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시 관내 공공급식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및 육아지원센터 영양사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각 기준의 적절성을 최종 검토하여 본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수정안을 도출하였다.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에 대한 인지 여부(선택형 3문항, 서술형 2문항)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교육청을 통해 자치구당 25개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참가를 독려하였다(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1,372개소와 유치원 906개소 중 625개소). 회수된 설문지는 어린이집 69개소, 유치원 13개 개소로 회수율은 13.
설문조사를 위해 서울시 식품안전과의 협조로 관내 37개소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관계자 대상 급식 관리자에게 설문 참여 협조 공문과 설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2015년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82부를 회신받았다.
식품의 구매 기준 중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을 구입한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위해 서울시 관내 공공급식을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2명, 서울시 육아지원센터 영양사 2명, 서울시 소속 영양사 2명 등 총 6명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 23일에 수행하였다. 이후 최종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였다.
성능/효과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적용 가능성 평가를 통해 기준이 확대적용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공공급식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2)Under application. 3)Suitability.
또한, 서울시 관내 공공급식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및 육아지원센터 영양사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각 기준의 적절성을 최종 검토하여 본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수정안을 도출하였다. 기 개발된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설문조사 결과(n=82), 조사 항목에 대한 이해도86.9%, 적용도 80.7%, 어린이집 건강급식 실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적합도가 82.6%로 도출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질적평가한 결과, 확대 적용을 위해서 식자재 공급업체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항목의 근거와 목적의 합치성, 맥락적 상황고려 및 서울시 차원의 기반 구축의 필요성 등 수정을 위한4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식품영양관리기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이유를 밝힌 4명 중 3명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이 어려워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명이 열량보다는 영유아의 선호도를 우선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의 이해도 평균 86.9%, 적용도 평균 80.7%, 건강급식 실천력 향상 평가를 위한 적합도 평균 82.6%로 도출되었다(Table 1). 이해도의 경우 식품의 구매기준 중 농산물의 ‘원산지가 표시된 농산물을 구입한다.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식품영양학 교수진 4명, 연구원 1명, 서울시 소속 영양사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열어 수정・보완된 식품영양 관리기준의 검토 및 적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수행한 결과, 질적 연구에서 도출된 보완 및 수정내용을 반영할 것과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관리기준을 간소화하고 간소화된 일부 기준을 권고사항으로 하며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식품영양관리기준의 적용 가능성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응답자는 어린이집 78.1%(n=69), 유치원 15.9%(n=13)로 조사되었다. 영유아 1인당 평균 급식비는 2,296.
6%로 도출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질적평가한 결과, 확대 적용을 위해서 식자재 공급업체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항목의 근거와 목적의 합치성, 맥락적 상황고려 및 서울시 차원의 기반 구축의 필요성 등 수정을 위한4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기준의 확대 적용을 위해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안의 가이드라인을 영유아 공공급식 제공 기관용으로 제시하되 일부 가이드라인은 식자재공급업체가 필수나 권고로 제공해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후속연구
수정・보완된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가이드라인은 구매식품(필수기준 16항목, 권고사항 4항목), 급・간(식) 식단의 영양 기준(권고사항 4항목), 식단 작성 및 급식 생산(필수기준 2항목, 권고사항 2항목),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환경(필수기준 1항목, 권고사항 2항목), 급식운영의 사회적 책임 기준(필수기준 3항목, 권고사항 3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단, 영유아 공공급식 제공기관의 물리적・인적 환경에 제약이 있음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단계적, 차등적으로 적용할 것이 제안되었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로부터 가이드라인을 수행하는 공공급식 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평가를 통해 우수한 급식 담당자에게는 혜택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더욱 건강한 식사 환경을 제공하도록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적용 가능성 평가를 통해 기준이 확대적용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공공급식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지속적인검토로 급식관리자 전용 식품영양성분 관리 및 발주 통합프로그램 도입 등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접근적 전략에 기반을 둔 식품영양 중재는 건강 식생활과 건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자발적인 설문 응답에 기반을 두었으므로 설문지 회수율이 다소 낮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와 교육청을 통해 최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표본이 치우치지 않고 대표성을 띄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완・수정한 서울시의 장 접근적 전략에 기반을 둔 영유아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 가이드라인이 향후 지속적인 보완과 평가를 통해 어린이의 향후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는 모델로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급식관리자가 발주 및 식품영양관리를 통합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서 발주 시 알레르기 정보, 트랜스지방 유무 등 식자재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제시됨에 따라 급식관리자 전용 식품영양성분 관리 및 발주 통합 프로그램을 서울시 차원에서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관내 공공급식 제공기관에 평가 및 모니터링의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모든 공공급식 제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접근적 전략에 기반을 둔 식품영양 중재는 건강 식생활과 건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 65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제시된 2025년까지 달성해야 할 종합계획 목표는?
제65차 세계보건총회에서는 2025년까지 달성해야 할 종합계획 목표 중 5세 미만 어린이의 성장저하 감소와 아동기 과체중 및 비만 예방을 위해 건강한 식사의 중요성과 지역사회의 협조 및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다(1).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2015)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아동 현황은 2012년 이후 꾸준히 1,400만 명 이상(2015년 기준 1,452,813명)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린이집에서의 급식은 빠른 성장을 하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
영유아기는 어떠한 시기인가?
영유아기는 적절한 성장 및 식습관 확립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영유아기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 제공이 전 생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법령으로 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미국에서는 어떠한 급식을 시행하는가?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국외의 경우 영국,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과일 및 채소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5, 6). 특히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속해서 학교 영양 식사 평가(School Nutrition Dietary Assessment)를 통해 학교 점심식사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영양 성분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였으며, 고열량 저영양 식품 및 고지방 식품을 줄임으로써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7). 호주, 독일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국가의 차원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의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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