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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와 타 비교과 교사의 배치 비교를 통한 사서교사 배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Teacher Librarians' Placement by a Comparison between Teacher Librarian and Other Teachers Not-teaching the Subject Matter 원문보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52 no.2, 2018년, pp.27 - 47  

강봉숙 (대구 서부고등학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사서교사 자격 제도가 가진 한계와 개선방안을 고찰하는 데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서교사와 다른 비교과 교사의 배치기준과 현황을 비교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서교사 배치 관련 문제점의 핵심은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정원 산정 기준에 사서교사 실기교사나 사서 모두를 포함한 인원을 기준으로 학생 1,500명당 1명의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을 배치한다는 데에 있다. 이로 인해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인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에 공립학교 사서교사 1인당 학생 수가 5,616명으로 배정되어 있다. 타 비교과 교사의 정원은 사서교사에 비해 많게는 9배 가까이 높게 배정되고 배치율도 사서교사와는 극명히 대비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사서교사와 사서의 정원 분리와 역할 명확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교당 학생 수가 500명 내외인 점, 타 비교과 교사 배치기준이 학교 규모와 학교 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사서교사 임용시험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서교사 자격 양산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양성기관에 대해 융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에도 사서교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사서교사 정원을 증치해야 한다. 사서교사 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한 본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better way for placement of teacher librarians. So, the literature research is applied for the study. It is unreasonable to arrange one school librarian staff per 1,500 students, based on the criteria of the total number of personnel including that of teacher l...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학교도서관의 이상적 인력 배치를 막는 독소조항의 내용은?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이상적 인력 배치를 위 해서 여전히 산적한 과제가 많다. 우선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산정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서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 모두를 포함한 인원을 기준으로 삼아, 학생 1,500명당 1명을 총정원으로 한다는 부분은 여전히 학교도서관 발전을 막는 독소조항으로 자리하고 있다. 단순 비용 절감의 목적으로 비정규 고용의 형태로 배치한 교육공무직 사서가 전체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의 80%를 상회하는 딜레마를 낳은 이 기준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학교도서관 진흥을 막는 독소조항으로 지목 되었던 것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막는 독소조항으로 지목 되었던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이 지난 2018년 2월, 마침내 개정되었다. 다가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로 인해 학교 도서관의 인력 배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의 핵심은? 다가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로 인해 학교 도서관의 인력 배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번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의 핵심은 제12조 제2항에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했던 기존의 임의 조항을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둔다’라는 의무 조항으로 변경한 데에 있다. 더불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설치와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단서를 정해 두어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여지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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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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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online] [cited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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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Korea School Library Association. [online] [cited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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