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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가능성에 대한 미국연방법원의 해석
U.S. Court's Interpretation for Arbitrability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8 no.4, 2018년, pp.111 - 129  

한나희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BK+ 사업팀) ,  하충룡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foundation of arbitration is th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parties. If no agreement to arbitrate exists, the parties should not send to arbitrate their dispute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no provisions as to arbitrability under the Federal Arbitration Act. Before a court can enforce a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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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19) 중재가능성의 범위는 각국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법적 환경에 따라 상이할 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정치나 법률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0) 이하에서는 중재가능성과 관련한 주요 입법상황과 미국 내에서의 일반적인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이에 중재합의를 바탕으로 중재가능성에 대하여 접근해 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 법률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중재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Ⅱ장에서는 미국 연방중재법과 중재가능성에 대한 주요입법 등을 살펴본 후, 제Ⅲ장에서 자기권한심사(competence-competence)와 실체적 및 절차적 중재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제Ⅳ장에서 중재가능성과 관련한 명확하고 분명한 당사자의 의도를 사례를 통하여 파악하고 끝으로 제Ⅴ장에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미국내에서 중재가능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판결례들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중재가능성”에 대하여 미국법원의 입장과 같이 넓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 중재를 국가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중재환경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판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중재발전을 위하여 유익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재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중재가능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 이에 중재합의를 바탕으로 중재가능성에 대하여 접근해 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 법률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중재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살펴볼 것이다.
  • 이하에서는 미국이 중재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당사자의 의도와 분명하고 명확한 의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중재합의의 계약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계약의 문제는 미국 내에서 주법에 의해 판단되며, 후속문제들은 연방법에 의해 판단된다.19) 중재가능성의 범위는 각국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법적 환경에 따라 상이할 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정치나 법률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0) 이하에서는 중재가능성과 관련한 주요 입법상황과 미국 내에서의 일반적인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58) 중재가능성이 없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중재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중재합의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59) 당사자간 중재합의의 존재 및 효력 등이 문제되는 경우, 중재합의에 의거하여 판단권한을 받게 되는 중재인이 자신의 판단권한의 근거가 되는 중재합의의 효력이나 범위를 스스로 판단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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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송이란 무엇인가? 보통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송과 소송이외의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소송은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결인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1) 반면, 소송이외의 것 즉, 대안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이라고 칭하는 방안에는 화해, 조정, 알선 및 중재가 속한다.
대안적 분쟁 해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소송은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결인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1) 반면, 소송이외의 것 즉, 대안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이라고 칭하는 방안에는 화해, 조정, 알선 및 중재가 속한다. 그 가운데, 중재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New York Convention”(1958), 이하 뉴욕협약)에 의해 중재판정의 집행력이 확보되어 있어 여타의 대안적 분쟁해결방안 보다 특히, 국제상거래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재는 소송에 비해 어떤 장점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가? 그 가운데, 중재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New York Convention”(1958), 이하 뉴욕협약)에 의해 중재판정의 집행력이 확보되어 있어 여타의 대안적 분쟁해결방안 보다 특히, 국제상거래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국내 및 국제 분쟁해결방안으로 중재를 활성화하고 중재산업 조성을 위한 법을 2017년부터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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