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사중재에서 CISG의 적용에 관한 연구 - CIETAC 중재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pplication of CISG in the Commercial Arbitration of China - Focus on CIETAC Arbitration Cases -원문보기
This study analyzed some cases of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ion (CIETAC)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s a contracting party of the CISG, China has accumulated a considerable amount of experience in applyin...
This study analyzed some cases of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ion (CIETAC)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s a contracting party of the CISG, China has accumulated a considerable amount of experience in applying CISG through commercial arbitrations. This study sought to understand how CISG is operated in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By analyzing actual cases in China,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an avoid mistakes and further improve. This study of Chinese cases will give some useful information for Korean companies. As defined by the CISG, the applicability can be divided into direct application and indirect application. When China joined the CISG, it made a reservation out of Article 1(1)(b). Korea and China are contracting parties to CISG and CISG is, therefore, directly applied. It is beneficial for Korea to understand how CIETAC is indirectly applied in China then. Some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IETAC made a correct judgment most of the time on the direct application of CISG. However, there were mistakes in the judgment of the nationality of the parties in a few cases. The parties must clearly define applicable laws when entering into a contract. Secondly, the 2012 "CIETAC Arbitration Rules" was revised so that the "party autonomy" was introduced into Chinese commercial arbitration concerning indirect application. Therefore, the principle of autonomy of the parties was not fully recognized in the past judgments. Instead, the domestic law of China was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reservation of Article 1(1)(b). Thirdly, China did not explain the application of CISG in Hong Kong, which led to ambiguity in concerned coun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status of CISG in Hong Kong. In addition, Korean companies should clearly define the applicable laws when dealing with Hong Kong companies.
This study analyzed some cases of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ion (CIETAC)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s a contracting party of the CISG, China has accumulated a considerable amount of experience in applying CISG through commercial arbitrations. This study sought to understand how CISG is operated in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By analyzing actual cases in China,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an avoid mistakes and further improve. This study of Chinese cases will give some useful information for Korean companies. As defined by the CISG, the applicability can be divided into direct application and indirect application. When China joined the CISG, it made a reservation out of Article 1(1)(b). Korea and China are contracting parties to CISG and CISG is, therefore, directly applied. It is beneficial for Korea to understand how CIETAC is indirectly applied in China then. Some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IETAC made a correct judgment most of the time on the direct application of CISG. However, there were mistakes in the judgment of the nationality of the parties in a few cases. The parties must clearly define applicable laws when entering into a contract. Secondly, the 2012 "CIETAC Arbitration Rules" was revised so that the "party autonomy" was introduced into Chinese commercial arbitration concerning indirect application. Therefore, the principle of autonomy of the parties was not fully recognized in the past judgments. Instead, the domestic law of China was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reservation of Article 1(1)(b). Thirdly, China did not explain the application of CISG in Hong Kong, which led to ambiguity in concerned coun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status of CISG in Hong Kong. In addition, Korean companies should clearly define the applicable laws when dealing with Hong Kon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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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10) 이하에서는 직접적용방식과 간접적용방식과 관련한 내용을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이 가지는 특수한 영토적 환경으로 인하여 홍콩의 경우를 별도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CISG의 적용에 관한 여러 CIETAC 중재사례의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CISG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후, 다음으로, 직접적용과 간접적용과 관련한 사례뿐만 아니라 홍콩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 상사중재에서 CISG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CISG의 직접적용, 간접적용 및 홍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를 각각 나누어서 CIETAC이 실제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의 영업소가 체약국에 있는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이 CISG의 체약국이 되기 전 간접적용과 관련한 ‘자동차부품 매매사례’에서 일본 원고와 홍콩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는 계약대로 납품할 물품을 준비하였지만 피고는 지정기간에 항구로 물품을 인수할 선박을 보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CISG의 적용에 관한 여러 CIETAC 중재사례의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CISG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후, 다음으로, 직접적용과 간접적용과 관련한 사례뿐만 아니라 홍콩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 상사중재에서 CISG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그러므로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상사중재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에 중국 상사중재에서 CISG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에서 CISG의 적용에 관한 중재사례는 섭외중재사건을 전담하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ion, 이하 “CIETAC”이라 한다)에서 판정을 내리고 있다.
가설 설정
넷째, 중국은 CISG에 가입 당시 제1조 제1항(b)에 대해서 유보를 선언하였다. 이는 중국이 CISG를 적용함에 있어 명확한 제한이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제안 방법
또한 미국은 CISG의 체약국이므로 CISG 제1조에 따라 본 사건은 자동적으로 CISG를 적용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우선 CISG 제1조 제1항(a)에 따른 직접적용과 관련한 ‘원면(原綿)매매사례’에서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미국원면(SM급의 고급면화)에 잡물을 심각하게 섞인 품질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후 잔금지급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지급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양 당사자가 위탁대리관계이며 사정변경원칙(rebus sic stantibus)42)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항변하였다. 해당 사례에서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선 계약서상43) 모든 당사자는 중국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
지금까지 CISG의 적용과 관련한 중국 CIETAC의 판정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중국은CISG가 발효된 시점부터 체약국으로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분쟁을 발생시 상사중재를 통하여 CISG를 많이 적용해 오면서 일정한 경험을 축적하여왔다.
대상 데이터
34) 또한 ‘2013년 컬러 아연도금강권(彩涂镀锌钢卷) 매매사례'에서 중국 A회사와 독일 B회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B회사는 러시아 C회사에 물품을 다시 전매하였다. 이후 품질문제로 인해 두 번째 화물을 러시아 D회사에 전매하였고 20%의 가격을 인하하였고 독일 B사는 가격인하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35) 해당 사례에서 CIETAC는 “사례에 관한 법률적용에 대해서 CISG 제1조 제1항(a)에 따라 중국 및 독일은 모두 CISG의 체약국으로서 본 사건은 자동적으로 CISG를 적용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론/모형
따라서 본 사례는 국제사법원칙으로 중국국내법을 적용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Turkey: lumpy chrome ore 사례’에서 중국 원고와 터키 피고는 2008년 1월에서 4월까지 여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일부 계약물품을 선적하였고 선적항에서 AHK(Alfred H Knight)검사보고서 따라 원고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청구금액을 전액으로 지급하였다.
해당 사례에서 법률의 적용문제에 대하여 CIETAC은 “당사자는 매매계약에서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으며 본 사건은 중국계약법을 적용한다.
성능/효과
12) CISG는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며 일방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영업소는 계약과 이행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13) 그러나 CISG 제6조에 따라 당사자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어떤 규정에 대하여서도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으므로 당사자 자치원칙을 통하여 매매계약에 CISG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중재위원회의 경우에는 분쟁사안이 CISG의 적용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직접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19) CISG의 직접적용은 통상적으로 체약국 법원 내에서 이루어지며 비체약국 법원은CISG의 간접적용의 의무만 있다.
이에 따라 CISG는 홍콩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32) 결론적으로 홍콩이 영국의 할양지(割讓地)였던 시기에 중국에서 CISG가 발효가 되었다. 따라서 홍콩은 CISG가 발효되지 못한 채 중국에 반환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 홍콩의 CISG 적용문제가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61) 해당사건에서 준거법의 사용에 대하여 CIETAC은 본 사례는 홍콩 및 중국 간에 관한 사건이고 법률적용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매매계약의 제12조에서 “이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는 내용에 따라 본 사건은 중국의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63) 또한 ‘홍콩 vs 대만 품질분쟁사례’에서 CIETAC은 “양 당사자는 계약에 기준법을 선택하지 않지만 본 사례에서 품질문제가 있는 장비 또는 중재지가 모두 중국에 있음으로써 본 사례는 국제사 법원칙에 따라 중국국내법을 적용한다”는 판정을 내렸다.64) 이는 CIETAC이 영업소가 홍콩에 있는 당사자와 중국 국내에 있는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서 분쟁을 처리할 때 홍콩이 중국의 일부분으로서 섭외사건으로 CISG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65)
셋째, 앞서 제3장에 언급하였다시피 일부 ‘China v. Germany: roasted molybdenum concentrate 사례’, ‘수치 제어 공작기계 매매사례’ 등 사건에서 CIETAC은 CISG의 적용조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첫째, 일부 판결문은 단지 당사자의 영업소가 체약국가에서 설립되었거나 등록되어 있다는 것만 언급하고 있고, 실제 영업소가 체약국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CIETAC은 당사자의 영업소가 실제로 체약국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
물론 한국과 중국은 CISG체약국으로 CISG가 직접적용 되지만 중국의 CIETAC이 간접적용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중국의 국내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리라 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홍콩의 경우를 별도로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입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다음의 몇 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이 국제중재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 중국의 상사중재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에서 CISG의 적용에 관한 중재사례는 섭외중재사건을 전담하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ion, 이하 “CIETAC”이라 한다)에서 판정을 내리고 있다. CIETAC은 비정기적으로 판정문을 분야별로 나누어 중국 국제경제무역 중재판정문 선별(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裁决书选编) 을 출판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출판물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판정문을 수록하였고, 이 가운데 국제물품매매와 관련한 사례는 총 58건에 이른다.8) 그리고 CISG를 인용하고 있는 사건은 18건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상사중재에서 국제물품매매에 과한 분쟁을 발생시 CISG를 많이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이 CISG의 체약국이 된 것은 언제 인가?
사실 중국은 비엔나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의2) 발효시점부터 체약국으로서,3) 한국이 2005년 3월 1일부터 CISG의 체약국이 된 것에 비해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때문에 한국에 비해 중국은 CISG가 발효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례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정한 경험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대안적 분쟁해결방안 중 중재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 중재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상거래의 분쟁해결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중재는 뉴욕협약을6) 통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확보되어 있어 국제상 거래 당사자들에게 중재판정을 상호 인정하고 집행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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