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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8 no.7, 2018년, pp.1 - 9
정운갑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 권리와 '유사언론 행위'라는 주장에 의거한 온라인 신문 규제 주장 간의 충돌 현상을 법적 윤리적 쟁점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온라인 매체 상에 존재하는 현대식 마녀사냥 현상과 관련한 사건들을 조사해 유사언론 행위, 사이비언론 행위에 대한 규제 주장의 근거와 연관 지어 해석하였다. 또한 윤리적 논쟁이 되는 반대 의견으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 이에 반하는 명예권과 프라이버시 권리 등이 충돌할 경우 우선시 되는 권리에 대한 과거 연구들을 종합하고, 5인 이하 소규모 온라인 신문사의 언론의 자유 권리에 대한 최근의 판례 등을 정리하였다. 각 주장의 근거로써 실질 현상으로 나타난 사례들과 이에 대립하는 의견들의 논거 비교를 통해 현재 논쟁 중인 온라인 매체상의 뉴스 행위의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crash phenomenon between freedom of press and pseudo press. For that researcher gathered online witch hunt cases from 2012 to 2017 and interpret with the logical basis of argument which needs to control pseudo press activity. On the other hand, present research ar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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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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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10조의 내용은 무엇인가? |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또한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 처벌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그리고 사생활 침해의 충돌과 관련한 본 법적 해석은 미국 등지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인 혹은 공적사안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될 수 있는 의혹의 제기나 취재 및 보도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
현대식 마녀사냥 현상이 지속되는 원인엔 무엇이 있는가? | 또한 현대식 마녀사냥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 행태, 그중에서도 선정적인 온라인 뉴스 매체의 문제로 제기 되고 있는 것으로 어뷰징(Abusing) 현상을 들 수 있다. 온라인 뉴스의 어뷰징 현상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뉴스 사업자가 급증하면서 한정된 광고 트래픽을 가지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제목과 내용을 조금씩만 바꿔 자극적인 이슈의 기사를 반복해서 게시하는 방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현대식 마녀사냥이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같은 점은 무엇인가? | 그 어떤 현상이란 언론 윤리에는 부합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는 다툴 여지가 있는 현상으로, 학술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언론사 및 유관 업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현대식 마녀사냥’ 현상이다. 과거 중세시대에 자행된 재판 형식의 학살이, 초자연적 마술이라는 허위적 사실에 근거해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온라인상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게 대상자를 판결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서부터 미리 사회적 낙인을 찍어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7]. |
장호순, "언론자유와 명예훼손,"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월호, pp.237-258, 2001.
차용범,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기준의 변화추세," 한국언론학보, 제46권, 제3호, pp.414-445, 2002.
손형섭, "프라이버시권.명예권.언론의 자유의 법적관계," 언론과법, 제7권, 제1호, pp.309-344, 2008.
헌법 [헌법 제10호, 1987.10.29.]
제 27조 제 4항, 형사소송법 [법률 제13720호, 2007.6.1.]
제 307조, [법률 제13720호, 2016.1.6.] 제 325조)
성동규, 염선규, "온라인 마녀사냥에 관한 근거이론적 방법론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0권, 제1호, pp.145-189, 2013.
최승노, "언론 망치고 기업 멍들게 하는 유사언론행위," KAA저널, 7.8월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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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cti_documents/rc_con_cfaith_doc_20000307_memory-reconc-itc_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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