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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과 국제사회 = Korea and Global Affairs, v.2 no.2, 2018년, pp.63 - 88
송은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설진배 (연세대학교) ,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examine the North Korean refugee protection system and its shortcoming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legal system and status of personal protection,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and improve South Korea's ex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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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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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북한이탈주민은 제3국에 체류하면서 장기간 도피생활과 생존위협 등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범죄환경에 노출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학습경험이 국내 입국이후 남한사회 부적응 과정에서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위험이 있다(김윤영 2013, 118). | |
북한이탈주민이란? |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뜻한다(제2조 제1호).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연구자나 이해관계자에 따라 새터민, 탈북민 또는 탈북자, 북한이주민, 북한난민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칭되고 있으며(설진배 2017, 86), 정부에서는 법적 용어와 함께‘탈북민’을 공식용어로 사용하고 있다(통일부 홈페이지, 2018). |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에 관한 법률은?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이하 ‘신변보호지침’이라 함) 등에 따라 거주지 관할 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뿐 아니라 관련 상담업무 등 지역사회 정착에 관련한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있다(김윤영 외 2014, 159; 윤인진 1999; 홍순혜 외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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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6342호, 1999.5.24.개정(현 대통령령 제28760호, 2018.3.30.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65호, 2010.10.22. 개정.
관계부처합동. 2018."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관계부처합동. 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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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2017. "2017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2017.10.31.
국회사무처. 2017. "2017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2017.10.31.
"국회의원 이명수 2017 국정감사 경찰청 보도자료." 2017.10.13.
국회행정안전위원회.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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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규정." 통일부훈령 제389호(2006.3.7. 제정). 통일부훈령 제477호(2013.1.22.)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으로 개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5436호, 1997.7.14. 제정, 2018.2.20(대통령령 제28659호) 개정.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 통일부지침, 1999.5.27. 제정, 2012.2.14. 개정. "북한이탈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으로 명칭 개정(통일부지침, 2016.1.27.).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지침." 경찰청지침, 1997.8. 제정, 2011.9.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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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욱 외, 분단시기 서독의 정착지원 정책의 변화과정과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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