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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밀기록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 of Confidential Record Management of the USA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89, 2019년, pp.159 - 206  

김근태 (대구광역시청)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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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함께 비밀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해 온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용 분석하여,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밀분류, 비밀보호, 비밀해제 측면에서 비밀기록관리와 관련된 역대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살펴보았다. 내용분석 결과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은 국가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열람 프로그램, 자동 비밀해제의 면제 및 유예제도, 벌칙을 신설 및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밀분류권자 지정제도, 자동 비밀해제 및 의무적 비밀해제 심사제도, 역사연구자와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열람절차를 신설,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보원장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를 대통령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비밀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적인 비밀기록관리 및 상시 감독을 위해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넷째, 비밀기록 생산기관의 오남용에 의한 비밀분류를 정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한 비밀분류 재심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tails of the executive order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been developed in the country's administrative system to institutionalize the guarantee of the people's right to know the classified records, as well as to protecting national secrets. Thi...

주제어

표/그림 (16)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보보안감독국이란? 정보보안감독국(ISOO)은 카터 대통령의 행정명령(EO) 제11652호를 통해 설립된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기관이며, 주 정부 및 연방정부의 부처, 기관, 산업체, 민간단체 및 기타 조직 등 미국이 생산하는 모든 비밀기록 관리에 대한 총괄 지휘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록관리청(NARA) 소속 독립기구이다(이다정 2015, 33). 비밀기록관리 감독권은 정보보안감독국의 전속 권한이며, 상급기관인 국가기록관리청도 비밀기록관리 있어서는 정보보안감독국의 피감기관이다.
비밀기록관리는 어떤 도구로 오남용되어 왔는가? 비밀기록관리에 대한 국가기관의 특권은 일반인의 비밀기록 열람 또는 비밀기록의 존부(存否)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해 국가기관의 정보 독점, 정부의 중요 정책, 공무원의 불법 행위, 업무상 과실 등을 은폐하는 도구로 오·남용되어 왔다.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군 파견 내용의 UAE와 비밀 군사협약 건(한겨레 2018),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비공개 건(국민일보 2014)이 대표적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 4가지는? 이에 본 연구는 선진 비밀기록관리제도를 구현해온 미국의 법제적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비밀 판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장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를 대통령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비밀기록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밀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개별법의 제정을 제시하였다. 셋째, 통일적인 비밀기록관리 및 비밀기록관리의 상시 감독을 위해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넷째, 비밀기록 생산기관의 오남용에 의한 비밀분류 정정 및 비밀분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한 비밀분류 재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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