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 내 한류 방송 콘텐츠의 전송권 및 복제권 침해 대응 연구 The Study on Countermeasures Against the Infringement of Rights of the Transmission and Reproduce on the Han Wave Contents in the China Market원문보기
본 연구는 한류 방송 콘텐츠의 최대 소비 지역이지만 역으로 가장 많은 불법 유통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중국이 어떤 형태로 국내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의 경로와 방식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대응 방식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사했다. 연구결과,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웹과 앱을 통한 링크와 STB 형태의 TV패드를 이용한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TV패드는 최근 미국소송에서 지상파 연합이 승소했지만 링크는 온라인 불법복제의 만연으로 이를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내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는 중국내의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소송 사례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시장조사는 물론이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류 방송 콘텐츠에 대한 측면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류 방송 콘텐츠의 최대 소비 지역이지만 역으로 가장 많은 불법 유통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중국이 어떤 형태로 국내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의 경로와 방식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대응 방식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사했다. 연구결과,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웹과 앱을 통한 링크와 STB 형태의 TV패드를 이용한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TV패드는 최근 미국소송에서 지상파 연합이 승소했지만 링크는 온라인 불법복제의 만연으로 이를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내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는 중국내의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소송 사례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시장조사는 물론이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류 방송 콘텐츠에 대한 측면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China, which is the largest consumption area of Hallyu broadcasting contents but the most illegal copy market infringe the rights of domestic broadcasters and what of the policy of regulatory authority in this illegal market. To this end, this study inv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China, which is the largest consumption area of Hallyu broadcasting contents but the most illegal copy market infringe the rights of domestic broadcasters and what of the policy of regulatory authority in this illegal market. To this end, this study investigate the most common types of paths and methods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Internet and mobile multi-platform environments, and investigated how broadcasters responded to them with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of research, the most frequent type of infringement of rights of reproduction were to use links with web and apps and TV pads. In this regard, it was not easy to solve the problem of illegal copy in China in the way that domestic companies responded to individually, and it was very rare that the lawsuit was filed.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will need to provide side support for Korean Wave broadcasting contents through steady monitoring as well as market research for eradication of illegal cop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China, which is the largest consumption area of Hallyu broadcasting contents but the most illegal copy market infringe the rights of domestic broadcasters and what of the policy of regulatory authority in this illegal market. To this end, this study investigate the most common types of paths and methods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Internet and mobile multi-platform environments, and investigated how broadcasters responded to them with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of research, the most frequent type of infringement of rights of reproduction were to use links with web and apps and TV pads. In this regard, it was not easy to solve the problem of illegal copy in China in the way that domestic companies responded to individually, and it was very rare that the lawsuit was filed.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will need to provide side support for Korean Wave broadcasting contents through steady monitoring as well as market research for eradication of illegal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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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문헌연구는 중국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사례에 대한 지상파의 소송 사례 및 국내외 판례를 검토하고, 중국 및 국내 저작권법, 관련 보고서 및 논문 등을 인용해서 해당 쟁점을 좀 더 이론적으로 분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중국도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최근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했고, WTO의 부속 협정인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부합하기 위해 자국 저작권법의 개정과 보완 작업을 거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07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관장하는 조약 중 저작권 조약(WCT, WIPO Copyright Treaty)3과 실연․음반조약(WPPT,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4에 가입함으로써 저작권 보호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국제적 통상 압력의 증가, 중국 기업들의 나스닥 상장 등 내‧외부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합법 유통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사 저작물의 권리 회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중국내 불법복제의 현실을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체다. 사업자 대응양식을 통해 이들이 방송 콘텐츠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어떤 통제력을 행사하는지, 해당 통제력은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는지, 만약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 방송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송 콘텐츠 저작권 침해 유형과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사업자들의 대응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도 방송 콘텐츠가 여타의 영역과 함께 다루어지거나 지식재산권 등 광범위한 법체계를 다루는 등 상기한 연구들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류 방송 콘텐츠에 한정하여 중국 내 불법 유통 현상을 최근의 기술 변화에 초점을 두고 관련 유형과 쟁점으로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심층인터뷰는 문헌연구로 파악되지 않는 중국내 방송 저작물의 불법 복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문헌연구는 이와 같은 실태의 이론적 보충을 위해 각종 판례 및 보고서, 논문을 검토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판례의 경우, 중국에서 발생하는 국내 방송 콘텐츠의 권리 침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외 소송사례와 이에 대한 심결례를 검토했다. 보고서의 경우, 저작권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 방통위, 저작권법 등 관련 기관에서 발간된 각종 산업통계자료 및 연감, 법령 문건을 검토했다.
제안 방법
설문지 구성을 위해 중국내 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1차 설문지를 구성하고, 설문지 검증을 위해 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두 번의 사전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구성된 인터뷰 설문지를 바탕으로 2차 설문지가 완성되었고,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면대면 심층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보고서의 경우, 저작권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 방통위, 저작권법 등 관련 기관에서 발간된 각종 산업통계자료 및 연감, 법령 문건을 검토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내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현상을 분석한 다수의 논문을 분석했다.
사업자들의 권리 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송권과 복제권의 침해 유형을 살펴보았다. 전송권과 복제권은 디지털 및 멀티 플랫폼 환경의 영향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의 하나이며, 중국에서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링크(link)를 거는 행위와 TV 패드(Pad) 형태의 단말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층 인터뷰는 2018년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지 구성을 위해 중국내 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1차 설문지를 구성하고, 설문지 검증을 위해 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두 번의 사전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구성된 인터뷰 설문지를 바탕으로 2차 설문지가 완성되었고,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면대면 심층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항목은 해외 불법복제 현황과 사별 자체 대응의 총 2개 부분에 걸쳐 12개의 개방형 설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세 번째로 중국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중국 규제 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사업 주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국의 콘텐츠 사업자에 비해 해외 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으며, 이로 인해 관련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와 문헌연구 방식을 채택했다. 심층인터뷰는 문헌연구로 파악되지 않는 중국내 방송 저작물의 불법 복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문헌연구는 이와 같은 실태의 이론적 보충을 위해 각종 판례 및 보고서, 논문을 검토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류 방송 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권리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해당 사례의 쟁점과 법적 대응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에서 유통과 저작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업 전문가 및 중국 저작권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가 수행되었다.
대상 데이터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7명7으로 지상파 방송사 3인과 PP채널(종편, MSP및 MPP 포함) 3인 등 6인과 학계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되었다. 현업 전문가는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 담당 유통과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해당 업무 경력이 평균 10년 이상8팀장 이상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효과
2) 상기한 방송 콘텐츠 저작권 침해는 중국의 법적․제도적 장치로 해결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에 대한 해결방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중국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복제에 대해 사업자들은 개별 혹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대응별 특성에 기인하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대응의 경우, 모니터링과 채증 비용의 부담, 유통 경로의 복잡성, 자국 위주의 법 적용, 손해배상 대상 및 방법의 불투명성과 절차 등에서 문제가 발견되었고, 공동 대응은 사업자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사안에 따라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현재 저작권위원회와의 공동대응이 유일한 정부 지원이지만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개별 대응의 경우, 상세 모니터링 후 침해 정도를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침해 분량, 서비스 기간, 트래픽 등을 고려하여 경고 공문 발송과 즉시 삭제 요청→ 현지 로컬 법무법인 1차 대응과 합의 유도→ 형사 고소와 중재 시 합의→ 민사 소송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분야를 거시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체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고 방송 분야 저작물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희소할 수 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중국내 저작물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방식이나 중국 저작권법 체계의 전반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중국내 방송 디지털 콘텐츠 권리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쟁점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내 한류 방송 콘텐츠의 불법복제 상시 모니터링과 TV패드와 사례와 같이 사안이 중요할 경우에는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들은 개별 대응보다 공동 대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이 중국에서 개별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시장 조사와 채증에 투여되는 과다한 비용, 불법 콘텐츠가 만연한 저작권 후진국의 시장 환경과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 콘텐츠 시의 성에 저촉되는 장기간의 침해 구제 시스템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가 불법 복제된 것이 밝혀질 경우, 대리 단속 업체를 통해 대응하거나 사업자가 현지 업체에 직접 이메일 발송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식계약을 유도하거나, 정식계약 업체를 통해 (사이트) 차단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동영상 사이트의 경우에는 방송사 자체적으로 저작권보호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게 되는데, notice and takedown 방식12으로 침해를 상시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내 한류 방송 콘텐츠의 불법복제 상시 모니터링과 TV패드와 사례와 같이 사안이 중요할 경우에는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들은 개별 대응보다 공동 대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이 중국에서 개별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시장 조사와 채증에 투여되는 과다한 비용, 불법 콘텐츠가 만연한 저작권 후진국의 시장 환경과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 콘텐츠 시의 성에 저촉되는 장기간의 침해 구제 시스템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각 사가 제작한 콘텐츠의 물량, 경영 방식의 차별성, 사업자별 유통 전략의 차이는 사업자들이 수렴된 의견을 통해 공동의 전략이나 대응을 수립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중국 내 불법유통 모니터링과 채증, 인증 업무에 한해서는 사업자 간 공동 대응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의 공동 대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유통된 콘텐츠를 정식절차에 의해 구매한 회사가 모니터링을 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면 현지 전문가나 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일부 해결하는 방식이다.
중국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복제에 대해 사업자들은 개별 혹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대응별 특성에 기인하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대응의 경우, 모니터링과 채증 비용의 부담, 유통 경로의 복잡성, 자국 위주의 법 적용, 손해배상 대상 및 방법의 불투명성과 절차 등에서 문제가 발견되었고, 공동 대응은 사업자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사안에 따라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으로 지상파 방송사 3인과 PP채널(종편, MSP및 MPP 포함) 3인 등 6인과 학계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되었다. 현업 전문가는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 담당 유통과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해당 업무 경력이 평균 10년 이상8팀장 이상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 현지에서 근무하는 현업인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그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선정하는 주요 지적재산권 판결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된 포털 공유 문서 서비스[10] 및 검색 서비스[13]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도 포털 사이트에 대한 상표법 및 특허법 등 해당 시기에 중국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넓은 범위의 중국내 저작권법을 분석, 상기한 연구들과 동일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 대상 현업인이 대부분 대기업계열이기 때문에 대형 제작자의 입장만 서술했을뿐 중소 제작사의 입장이 포함되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향후 중소PP나 지역지상파 방송사 등 규모가 작은 콘텐츠 사업자들의 저작물 침해 사례 유형도 조사해서 대기업 계열과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링크 방식은 중국 내 UCC 동영상 전문 플랫폼에서 호스팅 사이트를 링크하거나 재링크, 사이트를 복제하는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원소스와 서버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고, TV 패드는 한류 방송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는 불법 단말기라는 점에서 콘텐츠 불법 유통의 새로운 소스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두 가지 사례에서 최근의 저작권 침해 유형과 법적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진화된 불법복제의 문제를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조사와 모니터링 지원이 필요하다. 저작물 침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속도감 있게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인 데이터를 축적하여 신뢰도 있는 자료를 전달함으로써 정부가 해당국의 적극적인 규제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부와 방통위의 부처별 이해관계와 업무 중복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지만 부처 간 전문성을 살리고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 대상 현업인이 대부분 대기업계열이기 때문에 대형 제작자의 입장만 서술했을뿐 중소 제작사의 입장이 포함되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향후 중소PP나 지역지상파 방송사 등 규모가 작은 콘텐츠 사업자들의 저작물 침해 사례 유형도 조사해서 대기업 계열과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저작권 시비 문제에 대해 CNT가 주장한 바는?
TV패드 제조사인 CNT는 저작권 시비 문제에 대해‘TV 패드는 본질적으로 컴퓨터나 스마트 폰처럼 작동하는 장치로서 그 자체가 제3자의 어플리케이션이나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TV 패드는 최종 이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자가 비디오 게임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제3자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골라 설치하는 경우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인터넷 링크는 무엇인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유통 경로는 주로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이며, 이들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링크 행위를 통해 방송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별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특정화면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경우, 지정하는 파일이나 다른 인터넷 페이지로 이동이 되도록 설정을 해놓은 것을 말한다.
국내 대법원이 링크 행위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이유는?
국내 대법원이 링크 행위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다[17-20]. 대법원 판결의 요지에 의하면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링크에서는 유형물에 고정되는 복제가 일어나지 않으며, 전송의 의뢰가 있을 뿐 전송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저작물에 링크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9].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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