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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 내 한류 방송 콘텐츠의 전송권 및 복제권 침해 대응 연구
The Study on Countermeasures Against the Infringement of Rights of the Transmission and Reproduce on the Han Wave Contents in the China Market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6, 2019년, pp.33 - 46  

이재호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 ,  김희경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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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류 방송 콘텐츠의 최대 소비 지역이지만 역으로 가장 많은 불법 유통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중국이 어떤 형태로 국내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의 경로와 방식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대응 방식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사했다. 연구결과,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웹과 앱을 통한 링크와 STB 형태의 TV패드를 이용한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TV패드는 최근 미국소송에서 지상파 연합이 승소했지만 링크는 온라인 불법복제의 만연으로 이를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내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는 중국내의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소송 사례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시장조사는 물론이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류 방송 콘텐츠에 대한 측면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China, which is the largest consumption area of Hallyu broadcasting contents but the most illegal copy market infringe the rights of domestic broadcasters and what of the policy of regulatory authority in this illegal market. To this end, this study inves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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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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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문헌연구는 중국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사례에 대한 지상파의 소송 사례 및 국내외 판례를 검토하고, 중국 및 국내 저작권법, 관련 보고서 및 논문 등을 인용해서 해당 쟁점을 좀 더 이론적으로 분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물론 중국도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최근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했고, WTO의 부속 협정인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부합하기 위해 자국 저작권법의 개정과 보완 작업을 거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07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관장하는 조약 중 저작권 조약(WCT, WIPO Copyright Treaty)3과 실연․음반조약(WPPT,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4에 가입함으로써 저작권 보호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국제적 통상 압력의 증가, 중국 기업들의 나스닥 상장 등 내‧외부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합법 유통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이들은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사 저작물의 권리 회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중국내 불법복제의 현실을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체다. 사업자 대응양식을 통해 이들이 방송 콘텐츠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어떤 통제력을 행사하는지, 해당 통제력은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는지, 만약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 방송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송 콘텐츠 저작권 침해 유형과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사업자들의 대응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이들 연구도 방송 콘텐츠가 여타의 영역과 함께 다루어지거나 지식재산권 등 광범위한 법체계를 다루는 등 상기한 연구들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류 방송 콘텐츠에 한정하여 중국 내 불법 유통 현상을 최근의 기술 변화에 초점을 두고 관련 유형과 쟁점으로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심층인터뷰는 문헌연구로 파악되지 않는 중국내 방송 저작물의 불법 복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문헌연구는 이와 같은 실태의 이론적 보충을 위해 각종 판례 및 보고서, 논문을 검토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판례의 경우, 중국에서 발생하는 국내 방송 콘텐츠의 권리 침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외 소송사례와 이에 대한 심결례를 검토했다. 보고서의 경우, 저작권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 방통위, 저작권법 등 관련 기관에서 발간된 각종 산업통계자료 및 연감, 법령 문건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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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저작권 시비 문제에 대해 CNT가 주장한 바는? TV패드 제조사인 CNT는 저작권 시비 문제에 대해‘TV 패드는 본질적으로 컴퓨터나 스마트 폰처럼 작동하는 장치로서 그 자체가 제3자의 어플리케이션이나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TV 패드는 최종 이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자가 비디오 게임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제3자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골라 설치하는 경우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인터넷 링크는 무엇인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유통 경로는 주로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이며, 이들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링크 행위를 통해 방송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별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특정화면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경우, 지정하는 파일이나 다른 인터넷 페이지로 이동이 되도록 설정을 해놓은 것을 말한다.
국내 대법원이 링크 행위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이유는? 국내 대법원이 링크 행위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다[17-20]. 대법원 판결의 요지에 의하면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링크에서는 유형물에 고정되는 복제가 일어나지 않으며, 전송의 의뢰가 있을 뿐 전송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저작물에 링크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9].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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