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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ystem and Operation of Laboratory Safety Inspection and Diagnosis 원문보기

한국가스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v.23 no.2, 2019년, pp.45 - 54  

우인성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  황명환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  이홍주 (한국안전환경기술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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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법 관련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각 연구실은 매년 혹은 2년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지만, 현재는 관련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점검 및 진단이 부실화될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연구실 현장에서는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 및 이해부족,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시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실 안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1. 연구실 안전법 적용시 고려할 사항, 2. 연구실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시 고려할 사항, 3. 정부부처에 바라는 사항으로 각 항목을 구성하였고, 세부항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현재 연구실 안전진단 및 현행법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ccording to the Laboratory Safety Act, each laboratory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must conduct safety inspections and diagnosis every year or every two years. At present, the relevant guidelines are not clear, so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inspection and diagnosis will become in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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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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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안전을 위한 제반 제도들은 계속 등장하는데 반해 현장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예산 등의 환경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실 안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실효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적,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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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제도의 문제점은? 이와 함께 ‘15년 7월 1일부로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 및 이해부족,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시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8]. 안전을 위한 제반 제도들은 계속 등장하는데 반해 현장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예산 등의 환경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실의 안전환경의 유해인자들은 무엇인가? 다양한 연구 및 연구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실의 안전환경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를 위한 실험기계나 장치 및 새로운 화학물질, 여러 가지 위험한 공정을 취급하는 행위에 따라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기계적, 전기적, 방사선적 유해요인에 의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사고위험 가능성을 내포한 요인까지 많은 유해인자가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실험 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화학물질 중에는 사용 중 가스폭발, 화재, 유독 가스에 의한 중독, 환경오염 등으로 안전보건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연구실 안전법 제1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따라서 이들에 대한 안전확보와 피해보 상을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 연구실 안전법)을 ‘05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연구실 안전법 제1조에 따르면, 「이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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