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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
The Opinions of Non-health Major Students on Registered Dental Hygienists to Medical-Personnel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8, 2019년, pp.316 - 322  

김서영 (호남대학교 문화산업경영학과) ,  김형미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  정미애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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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계열 직업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는 비보건계열 대학생 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70.2%는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0%, 보건의료계열 직업을 의료인과 의료기사로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7.7%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행동 능력이 우수할수록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22), 치과정기방문 주기가 길수록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4). 치과정기방문 여부, 스케일링 경험 여부, 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의료인화 찬반의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pinions of non-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of Korean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265 non-health science major students without information about a health and medical servic...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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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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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계열 직업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는 비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계열 직업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는 비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8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삭제된 문항은 없었다. 이후 3인의 비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문항 이해도를 검증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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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생각하는 일반인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를 위해 보건의료계열 직업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는 비보건계열 대학생 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70.2%는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0%, 보건의료계열 직업을 의료인과 의료기사로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7.7%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행동 능력이 우수할수록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
치과위생사란 무엇인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공통점이 없는 8개 의료기사 등의 직업을 법률 30개의 조항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한계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8종의 직업 중 치과위생사는 유일하게 진료실 내에서 의료인과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환자를 대면하고 진료하는 직업이다. 현재와 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는 이와 같은 치과위생사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을 해결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다만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의료인, 의료기사의 구분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점에 대한 대책을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형성이 어려운 정책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계점을 의료인화 정책 외에 미국, 캐나다와 같이 치과의료와 관련된 법률(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dental assistant 등)을 제정한다거나 한국의 응급구조사, 약사와 같이 치과위생사 직업의 단독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바람직한 체계가 무엇인지 다양한 시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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