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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계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Systematic Improvement for Effective Operation of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s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0 no.6, 2019년, pp.3 - 10  

조영준 (중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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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대형건설공사를 위해서는 단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한도내에서 공사를 차수별로 계약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전체공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계속비사업계약이 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매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최초 예산을 산출할 때 전체 사업기간을 예상할 수 없다. 또한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하자책임과 관련된 법령, 계약이행과 관련된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하자책임이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하자담보책임은 법적책임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당사자가 달라질 경우 시행령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가 발생될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예비비항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경우 손해보험의 가입, 검사, 인수, 하자보수 및 하자검사와 관련된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entire duration of the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 project cannot be expected when calculating the initial budget as the construction of the contract is carried out annually according to the budget composition. In addition, the statutes related to the defect liability and executio...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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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는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국가계약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현재는 공공공사계약에서 계약의 유형과 관계없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을 활용하고 있으나, 계약의 유형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을 활용하게 된다면 가장 분명하게 계약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여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발생되는 문제 중 하자담보책임,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와 관련된 문제는 민법, 국가계약법,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령과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등이 있으므로 이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 장기계속공사계약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령에 대한 심층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원의 판결에서 제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입찰방법, 평가절차 등 다양한 사항은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 장기계속공사계약제도는 공공공사계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이 발생해 왔으며, 본 장에서는 하자담보책임, 공기연장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장기계속공사계약제도는 존재 자체로 예산편성, 계약관리, 각종 계약적 책임 등에 있어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제도가 존속한다는 전제하에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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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장기계속공사계약이란?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대형건설공사를 위해서는 단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한도내에서 공사를 차수별로 계약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전체공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계속비사업계약이 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매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최초 예산을 산출할 때 전체 사업기간을 예상할 수 없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어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에 기반하는 수급인의 책임이며, 이에 대해 건설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중에서도 주택의 경우 주택법령, 전기의 경우 전기공사업법령, 통신의 경우 통신공사업법령, 소방의 경우 소방공사업법령 등 다양한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국가계약이나 지방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 하자담보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기연장으로 인한 공기지연클레임과 관련한 해외 연구들의 결론은? 공기연장으로 인한 공기지연클레임과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기연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매우 많으며, 계약당사자의 책임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공기지연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다양한 기법으로 총영향분석기법, 순영향 분석기법, 계약일정 분석기법, 완공일정 분석기법, 시간영향 분석기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복잡한 건설공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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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Cho, Y.J., and Hyun, C.T. (2001). "A Study on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Defect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2(4), pp. 69-80. 

  2. Cho, Y.J., and Hyun, C.T. (2003).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ntractor's Defects Liability in Construction Work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AIK, 19(11), pp. 155-163. 

  3. Cho, Y.J., and Lee, S.B. (2005).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the Contract Time Extension Process in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6(3), pp. 1-9. 

  4. Database of Decision against Payment of Construction Cost (2014da235189) [Internet]. Seoul(Korea): Supreme Court; 2018[cited 2019 Jan. 19]. Available from:http://glaw.scourt.go.kr. 

  5. Database of Decision against Defect Liability of Long Term Continuing Contracts (2003da19275). [Internet]. Seoul(Korea): Supreme Court; 2014[cited 2019 Jan. 19]. Available from:http://glaw.scourt.go.kr. 

  6. Jeong, K.C., Lee, J.S., and Park, Y.H. (2005). "Study on introduction of 'Pre-Agreement system for Additional Incidental Cost' related to construction time extension."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3(6), pp. 33-44. 

  7. Jeong, K.C., and Lee, J.S. (2017).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Standard for Prolongation cost of Long-term Continuing Contracts Construction Project."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8(2), pp. 30-37. 

  8. Jeong, K.C., and Lee, J.S. (2018). "Application of Accrual Basis for Calculation of Prolongation Cost in Construction Project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9(5), pp. 111-120. 

  9. Kim, Y.J., Kim, T.K., Jo, D.S., and Lee, H.K. (2015). "A Study on Substantial Methodology for Extension of Time in International Mega-Project Claim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6(3), pp. 165-176. 

  10. Lee, J.S. (1999). "Criteria and conditions of compensation claims for delay in construction period." Issue Focus (55), (Sep. 1999), pp.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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