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환경부 적색목록(관속식물)에 대한 IUCN 지역적색목록 평가적용 Applying IUCN Regional/National Red List Criteria to the Red List (Vascular Plant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원문보기
환경부는 2020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제시한 지역적색 목록 지침을 준용하기로 정하였고, 적색목록 관속식물 377종을 지정하였다. 본 연구는 IUCN의 지역 적색 평가를 근간으로 평가불가(NA)를 제외한 103종을 선별하고, 국제적 수준의 적색목록 목록평가 가능한 고유종 10종을 제외한 이후 93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 적용 불가 34종이 추가로 확인되어 59종에 대한 지역적색 평가를 적용하였다. 재평가 결과 취약이상의 분류군은 16종으로 CR(위급) 1종, EN(위기) 10종, VU(취약) 5종으로 평가되었고, NT(준위협) 4종과 LC(약관심) 30종, DD(정보부족) 9종을 판정하였다. 환경부 지역적색목록의 평가기준 B의 경우 정량적 분포자료나 지속적인 감속에 대한 자료없이 평가를 시도하여 데이터의 신뢰도가 없었으며 난과에 속한 멸종위기식물은 판정시 필요한 남획의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확보가 미비하다. 현재 환경부의 적색목록에 대한 문제점은 객관적 기초 자료가 부재하고 중장기적인 개체군 크기의 증감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이 없어 과학적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적으로 범주 및 평가에 대한 것을 지정하고 그 기준을 스스로 따르지 못하는 전문성의 결여가 큰 문제로 인식되며, 또한 종의 분포 및 상태에 대한 지리적 및 분류학적 편향성은 자료의 질과 양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생물다양성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멸종위기종 생물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2020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제시한 지역적색 목록 지침을 준용하기로 정하였고, 적색목록 관속식물 377종을 지정하였다. 본 연구는 IUCN의 지역 적색 평가를 근간으로 평가불가(NA)를 제외한 103종을 선별하고, 국제적 수준의 적색목록 목록평가 가능한 고유종 10종을 제외한 이후 93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 적용 불가 34종이 추가로 확인되어 59종에 대한 지역적색 평가를 적용하였다. 재평가 결과 취약이상의 분류군은 16종으로 CR(위급) 1종, EN(위기) 10종, VU(취약) 5종으로 평가되었고, NT(준위협) 4종과 LC(약관심) 30종, DD(정보부족) 9종을 판정하였다. 환경부 지역적색목록의 평가기준 B의 경우 정량적 분포자료나 지속적인 감속에 대한 자료없이 평가를 시도하여 데이터의 신뢰도가 없었으며 난과에 속한 멸종위기식물은 판정시 필요한 남획의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확보가 미비하다. 현재 환경부의 적색목록에 대한 문제점은 객관적 기초 자료가 부재하고 중장기적인 개체군 크기의 증감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이 없어 과학적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적으로 범주 및 평가에 대한 것을 지정하고 그 기준을 스스로 따르지 못하는 전문성의 결여가 큰 문제로 인식되며, 또한 종의 분포 및 상태에 대한 지리적 및 분류학적 편향성은 자료의 질과 양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생물다양성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멸종위기종 생물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E) is planning to adopt in 2020 the IUCN regional Red List for "Guidelines for listing and delisting rare & endangered species and management of endangered Species System". The ME designated 377 species of vascular plants on the regional Red List. In a previous study i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E) is planning to adopt in 2020 the IUCN regional Red List for "Guidelines for listing and delisting rare & endangered species and management of endangered Species System". The ME designated 377 species of vascular plants on the regional Red List. In a previous study it had been suggested that 103 species from this list are candidates for the regional Red List. With respect to a possible Red List, we assessed 59 species (after excluding 34 additional NA species and ten endemic species). These assessments indicated that 16 species are at the "threatened" level. Of those, one species is Critically Endangered, ten are Endangered, and five are Vulnerable. A further four species are classified as Near Threatened, 30 as Of Least Concern, and nine as Data Deficient. We found that most of the assessments propos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ere not supported by scientific data, including quantitative geographic data (over 70%) in Criteria B. In order to determine the endangered species belonging to the orchid family, it is necessary to obtain records of illegal activities or data on overcollection. The current problem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d List has been the lack of management of scientific data on species showing a trend in decreasing population in the mid- to long-term; thus, there is a lack of critical resources for policy-makers. The ME legally designated categories and assessment, and the lack of expertise in failing to comply with the legal law by itself. The key to presenting an accurate overview of the state of Korean flora is to fill the information gaps with respect to significant geographical and taxonomical biases in the quality and quantity of data. By regularly updating the qualified data, we will be able to track the changes in the conservation status of the flora and inform the necessary conservation policie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E) is planning to adopt in 2020 the IUCN regional Red List for "Guidelines for listing and delisting rare & endangered species and management of endangered Species System". The ME designated 377 species of vascular plants on the regional Red List. In a previous study it had been suggested that 103 species from this list are candidates for the regional Red List. With respect to a possible Red List, we assessed 59 species (after excluding 34 additional NA species and ten endemic species). These assessments indicated that 16 species are at the "threatened" level. Of those, one species is Critically Endangered, ten are Endangered, and five are Vulnerable. A further four species are classified as Near Threatened, 30 as Of Least Concern, and nine as Data Deficient. We found that most of the assessments propos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ere not supported by scientific data, including quantitative geographic data (over 70%) in Criteria B. In order to determine the endangered species belonging to the orchid family, it is necessary to obtain records of illegal activities or data on overcollection. The current problem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d List has been the lack of management of scientific data on species showing a trend in decreasing population in the mid- to long-term; thus, there is a lack of critical resources for policy-makers. The ME legally designated categories and assessment, and the lack of expertise in failing to comply with the legal law by itself. The key to presenting an accurate overview of the state of Korean flora is to fill the information gaps with respect to significant geographical and taxonomical biases in the quality and quantity of data. By regularly updating the qualified data, we will be able to track the changes in the conservation status of the flora and inform the necessary conserv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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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환경부가 강조하는 지역적색평가작업은 국제적인 적색목록 등재와 더불어 권역내 멸종위기종 보전을 종보전활동의 중심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반도 자생 관속식물종에 대해 IUCN의 지역적색 평가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여 과학적이고 투명한 보전상 지위부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부의지역적색목록 평가에 기반한 멸종위기종 목록 지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새로운 종합적인 지역적색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환경부의 적색목록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남한이라는 고립된 시각에서 경계지역인 북한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대만, 중국 동북부 및 내륙에 분포하는 동일 종에 대한 주변국의 평가나 분포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색목록의 평가를 시도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종 분포에 대한 정보나 정·이명 관계에 대한 좁은 종의 시각에서 분석하여 자료의 편중성 (즉 위협에 대한 평가 결과의 상승)이 과도하게 표출되었다.
제안 방법
첫 단계에서의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판단은 국내 분포 정보와 함께 국외 분포에 대한 정량적판단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 분포정보에 기반하여 국내 분포가 전세계 분포의 1% 미만의 분포를 보이는 종에대해서는 선택적 필터인 적용불가(NA= not applicable)를처리하였다(IUCN, 2012). 기존 연구(Chang et al.
종발생자료의 경우수우표본관(Chang and Kim, 2019)이 구축한 1945년 이전에 한반도에서 수집되어 해외표본관에 소장된 식물표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 자료의 구축은 표본정보에학명변화와 같은 최근 분류학 정보를 추가하여 BRAHMS DB에 입력하였다(Greve et al., 2016). BRAHMS는 학명, 생물기록정보, 지명, 인명 등의 모듈을 제공하고 서로 관계형 DB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 2018). 취합된 자료를 이용 지역 적색평가에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평가는 종발생자료나 모니터링 자료 또는 개체군 변동 자료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였다. 점유영역과 분포범위는 Kew식물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Geospatial Conservation Assessment Tool을 활용하였고, GeoCAT에서 제공하고 있는 GIS 도구를 활용하였다(Bachman et al.
IUCN 지역 적색목록의 평가 3단계의 구조효과를 최종적용한 후 개별종에 보전상의 지위 즉 멸종위기 범주를제시하였다. 해당 범주는 지역적색의 경우 멸종(EX), 야생멸종(EW), 지역절멸(RE)을 제외한 멸종위협에 해당되는등급으로는 위급(CR), 위협(EN), 취약(VU) 등이 있고, 근위협(NT), 약관심(LC) 및 자료부족(DD)과 함께 지역 적색목록 평가에서만 사용되는 범주인 적용불가(NA)로 구분된다.
실제 지역적색의 멸종위협에 대한 정량적 판정의 근거는 IUCN 적색목록과 동일하다. 평가 기준별로 실제 정량적 범위는 Table 1에 제시하였고 각 평가 기준 (Criteria A, B, C, D, E)에는 중요한 제약사항(qualification)이 존재하여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개체군 규모 추정이 가능한 종은 해당 종의 성숙개체군의 숫자를 적용하여 이를 직접 판정에 활용하였다. 이런 평가를 시도한 결과 지역적색목록의 위협수준에 해당되는 16종중 13종은 지리적 기준(평가기준 B)에 해당되는 점유면적(AOO)과 분포범위(EOO)라는 근거에 의해 평가되었고(Table 3), 3종은 작은 개체군 크기의 적용(평가기준 C)을 통해 위협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주요 종의 평가정보: 주걱비름(Sedum tosaense Makino) 은국내에는 제주도에서만 발견되어 위급(CR)으로 평가된 종으로 점유면적이 매우 적고, 점유면적이 B2 기준의 AOO 가 8 km²로 하나의 지소(location)에 위치하며 생육의 질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CR[B2ab(ⅲ)]로 평가하였다. 일본 적색목록(Environment Agency of Japan, 2014)에서는 시코쿠의 5개 집단에서 총 수백 개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100년 후 멸종 확률은 49%로 VU로 판정하였지만, 위협요인은 밝히지 않았다.
두메대극(Euphorbia fauriei H.Lév. & Vaniot ex H.Lév.) 은 지소(location)가 5개 이하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생육지의 질 감소와 천이에 개체군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EN[B2ab(iii, ⅳ)]으로 평가하였다. 북한 적색목록에서는 백두산대극(Euphorbia hakutosanensis)으로 분류하여 NT 로 평가하였다(Son, 2005; Ju et al.
키큰산국[Leucanthemella linearis (Matsum.) Tzvelev]은점유면적(AOO)의 크기가 40 km²이며 집단의 개체수가 5~55개체로 매우 파편화되어 있으며, 산지 습지개발에 따른 자생지 크기와 질의 감소가 우려되어 EN[B2ab(ⅲ)]으로평가하였다. 환경부 국가적색목록(Ministry of Environment, 2012)에서는 경기와 경남 일대에 분포하며, 특히 경남 일대 산지 습지에 분포하나 개체수는 적은 편이고 산지 습지 개발에 따른 자생지 파괴 위협에 직면해 있어 LC로평가하였으나 일본에서 VU로 평가한 것을 근간으로 NT 로 평가하였다.
산림청희귀식물목록(Lee, 2009)에서는 EN으로 평가하였다. 바위솜나물[Tephroseris phaeantha (Nakai) C.Jeffrey & Y.L.Chen]은 강원도 이북의 고산지대에 제한적으로 분포하여 점유면적(AOO)이 매우 작고, 석회암 지대 개발과 불법 채취로 멸종위험성이 높아 EN[B2ab(ⅲ)]으로 평가하였다. 북한 적색목록(Ju et al.
Harae 주로 해안가 절벽에 매우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종으로 전체성숙개체수가 2, 500개체 미만이고 각 아개체군의 성숙개체수가 250개체 이하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위협요인으로는남획으로 인한 개체수 감소가 확인되어 EN[C2a(ⅰ)]으로 평가하였고 북한 적색목록(Ju et al., 2016)에서도 EN(B1)으로평가하였다. 환경부 국가적색목록(Ministry of Environment, 2012)에서는 LC로, 산림청 희귀식물목록(Lee, 2009)에서는 강원도 동해안 및 제주도에 10곳 미만의 자생지가 있으며 개체수는 많지 않아 VU로 평가하였다.
)는 전라남도의 섬과 제주도에만 분포하며 지소의 수가 4곳이며 AOO 가 16 km²로 B2 기준을 적용하면 EN 등급에 해당한다. 무단 채취위협에 있으며 지소 또는 아개체군 수, 성숙 개체 수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개체수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혹난초의 전체 성숙 개체수는 2, 500개체 미만으로 추정되며, 각 아개체군의 성숙개체수가 250개체 미만이기 때문에 기준 C 또한 적용하여 EN[B1ab(ⅳ, ⅴ)+C2a(ⅰ)]으로 평가하였다. 환경부 국가적색목록(Ministry of Environment, 2012)에서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만 분포하는 착생 난초로 개체 수가 많지 않으나 관상용으로 무단 채취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보았고, 일본의 평가를 근간으로 VU[B1ab(ⅳ)] 로 평가하였다.
비비추난초(Tipularia japonica Matsum.)는 출현범위와점유면적이 모두 작아 EN 범주로 평가되며 지소의 수는 5개 이하로 EN[B1+B2ab(ⅲ, ⅴ)]로 평가하였다. 인간 활동, 토지 개발로 인해 서식지와 개체수가 감소했을 것으로추정되며 미래에도 지속적인 쇠퇴가 일어날 수 있다.
분류학적 소견에 따라 다른 판단에 의한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AOO가 104 km2로 EN 범주에 해당되며, 지소는 11곳으로 판단되나 심각한 파편화와 생육지 질과 면적의 감소를 근거로 EN B1ab(ⅲ)+2ab(ⅲ)로 평가하였다. 북한 지역 적색목록 평가(Ju et al.
북한 적색목록 평가 결과와 국내 개체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삼지구엽초의 한반도 전체의 성숙개체수는 10, 000개체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기준 C). 또한 남획으로 인한 개체수와 서식지의 지속적인 쇠퇴가 보고되었으며 각 아개체군의 성숙개체수가 1,000개체 이하이기 때문에 소항목 a(ⅰ)를 적용하여 VU[C2a(ⅰ)]로 평가하였다. 북한 적색목록(Ju et al.
대상 데이터
, 2018)에서는 환경부의 지역 적색목록은 377종 중 실제 지역적색이 적용 가능한 분류군으로는 103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103종 중 고유종으로 확인되어 국제적수준의 적색목록 목록평가 대상인 섬현삼을 포함한 10종을 제외하고 93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관찰자료로 나눌 수 있다. 종발생자료의 경우수우표본관(Chang and Kim, 2019)이 구축한 1945년 이전에 한반도에서 수집되어 해외표본관에 소장된 식물표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 자료의 구축은 표본정보에학명변화와 같은 최근 분류학 정보를 추가하여 BRAHMS DB에 입력하였다(Greve et al.
, 2020). 관찰자료의 경우 국립수목원의 희귀식물보전사업을 통해 수집된 현지내 조사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활용하였다(Chang et al., 2018). 취합된 자료를 이용 지역 적색평가에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평가는 종발생자료나 모니터링 자료 또는 개체군 변동 자료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역적색목록 평가를 위해 사용된 분포 정보로는 총 2, 500개 이상의 종발생자료와 관찰자료가 지리참조 연산으로 제시되었고(Figure 2), 추가로 국립수목원의 희귀 멸종 위기 식물 보전사업에서 조사된 개체군 인벤토리 자료와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개체군 규모 추정이 가능한 종은 해당 종의 성숙개체군의 숫자를 적용하여 이를 직접 판정에 활용하였다.
이론/모형
취합된 자료를 이용 지역 적색평가에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평가는 종발생자료나 모니터링 자료 또는 개체군 변동 자료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였다. 점유영역과 분포범위는 Kew식물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Geospatial Conservation Assessment Tool을 활용하였고, GeoCAT에서 제공하고 있는 GIS 도구를 활용하였다(Bachman et al., 2011).
성능/효과
해당 범주는 지역적색의 경우 멸종(EX), 야생멸종(EW), 지역절멸(RE)을 제외한 멸종위협에 해당되는등급으로는 위급(CR), 위협(EN), 취약(VU) 등이 있고, 근위협(NT), 약관심(LC) 및 자료부족(DD)과 함께 지역 적색목록 평가에서만 사용되는 범주인 적용불가(NA)로 구분된다. 실제 지역적색의 멸종위협에 대한 정량적 판정의 근거는 IUCN 적색목록과 동일하다.
지역적색 평가결과: 본 연구 대상인 93종에 대한 분포 정보를 추가하여 선택적 필터를 적용한 결과 적용불가 34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적색목록에서 위협단계에 해당되는 취약이상의 분류군은 16종으로 CR(위급) 1종 EN(위기) 10종, VU(취약) 5종으로 평가되었다.
추가로 확인되었다. 적색목록에서 위협단계에 해당되는 취약이상의 분류군은 16종으로 CR(위급) 1종 EN(위기) 10종, VU(취약) 5종으로 평가되었다. 위협단계 외에 NT(준위협) 4종과 LC(약관심) 30종, DD(정보부족) 9종으로 판정되었다(Table 2).
적색목록에서 위협단계에 해당되는 취약이상의 분류군은 16종으로 CR(위급) 1종 EN(위기) 10종, VU(취약) 5종으로 평가되었다. 위협단계 외에 NT(준위협) 4종과 LC(약관심) 30종, DD(정보부족) 9종으로 판정되었다(Table 2). 환경부에서 제시한 해당 93개 종의 지역 평가 결과는 취약이상의 분류군은 CR(위급) 1종 EN(위기) 9종, VU(취약) 6종, 위협단계 외에 NT(준위협) 29종과 LC(약관심) 48종으로 정보부족(DD)과 적용불가 (NA)는 없었다.
위협단계 외에 NT(준위협) 4종과 LC(약관심) 30종, DD(정보부족) 9종으로 판정되었다(Table 2). 환경부에서 제시한 해당 93개 종의 지역 평가 결과는 취약이상의 분류군은 CR(위급) 1종 EN(위기) 9종, VU(취약) 6종, 위협단계 외에 NT(준위협) 29종과 LC(약관심) 48종으로 정보부족(DD)과 적용불가 (NA)는 없었다. 환경부의 범주와 본 평가의 범주가 일치하는 경우는 22건으로 전체 93종 중 23.
본 연구에서 제외된 고유종 10종의 경우 전 세계(global) 규모의 적색목록으로 평가한 결과 애기송이풀과 금강제비꽃은 LC, 세뿔투구꽃은 NT로 판정하였고, 나머지 7종은 멸종위기 등급인 CR 또는 EN으로 평가되었으나(제주산버들, 섬현삼, 댕강나무, 개느삼, 금강봄맞이, 햇사초, 깔끔좁쌀풀) 지역적색에서는 제외시켰다.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개체군 규모 추정이 가능한 종은 해당 종의 성숙개체군의 숫자를 적용하여 이를 직접 판정에 활용하였다. 이런 평가를 시도한 결과 지역적색목록의 위협수준에 해당되는 16종중 13종은 지리적 기준(평가기준 B)에 해당되는 점유면적(AOO)과 분포범위(EOO)라는 근거에 의해 평가되었고(Table 3), 3종은 작은 개체군 크기의 적용(평가기준 C)을 통해 위협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개체군 크기를 근간으로하는 평가기준 C는상대적으로 자료수집이 용이한 지리정보 기준, 평가기준 B 에 비해 낮은 빈도의 평가기준 이용이 되었다.
93종의 지역적색평가 대상종에 대한 지리적 분포기준(평가기준 B)에 대한 정량적결과를 비교하면 위급(CR), 위협(EN), 취약(VU)의 순으로각 평가기준에 따라 점유면적[Figure 3(a)]과 분포범위 [Figure 3(b)]가 증가한다. 점유면적(AOO)의 경우 비위협단계인 근위협(NT) 범주 종은 취약(VU)종 보다는 높으나분포 범위(EOO)는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즉, 일부 종의지리적 범위는 위기단계의 평가 경계점은 넘어서나 해당제약사항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렵다. 북한 적색목록 평가 결과와 국내 개체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삼지구엽초의 한반도 전체의 성숙개체수는 10, 000개체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기준 C). 또한 남획으로 인한 개체수와 서식지의 지속적인 쇠퇴가 보고되었으며 각 아개체군의 성숙개체수가 1,000개체 이하이기 때문에 소항목 a(ⅰ)를 적용하여 VU[C2a(ⅰ)]로 평가하였다.
섬말나리(Lilium hansonii Leichtlin ex D.D.T.Moore) 는북한에서 C2 기준을 적용하여 성숙개체수가 10, 000개체 미만인 VU로 평가되었다. 남한에서는 대부분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동일하게 VU[C2a(ⅰ)]로평가하였고, 북한의 산림훼손으로 인한 급격한 개체수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후속연구
셋째로 난과에 속한 식물은 남획이나 채굴 등의 인위적위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이에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확보가 필요하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난과 식물의 지역적색 평가(Backhouse and Cameron, 2005)에서는 평가기준 D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생육지에서 정확한 개체군에 대한 정량적 모니터링이 결정적인평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본 분석에서 국립수목원에서 지난 10년 이상 조사된 개체군 자료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분포와 개체군 크기 등에관한 자료로 일부 분석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평가기준 중 A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집단(subpopulation)의 증감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활용에 제한을 받았다. 국내 멸종위기에 대한 과학적이면서 객관적인 분석의 근간은 개체군 특성 조사를 위해서는 희귀식물 조사 국가매뉴얼을 만들어 종별, 지역별로 세대별 혹은 시기별로 증감에 대한 자료 제시 구축이 필수적인데 이런 정보 구축은환경부와 산림청 모두 여전히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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