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태 요인 분석 - 내과 입원환자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medical care behaviors influencing New Diagnosis-Related Groups (DRG) based payment - focused on hospitalized patients with medical illness원문보기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edical care behaviors influencing accuracy of the payment based New diagnosis-related groups (DRG) compared to fee for service (FFS) in hospitalized patients with medical illness. Methodology: In order to estimate the difference in medical costs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edical care behaviors influencing accuracy of the payment based New diagnosis-related groups (DRG) compared to fee for service (FFS) in hospitalized patients with medical illness. Methodology: In order to estimate the difference in medical costs between New DRG and FFS depending on medical care behaviors, medical records and hospital claims data (n=4,232) were utilized, which were collected from a single public hospital during the first-half of 2018.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chi-square test, and multivariate binary logistic regression. Findings: The average difference in medical costs between New DRG and FFS were KRW 506,711±13,945 with incentives and KRW -51,506±12,979 without incentives, respectively. Forty-four point two percent (44.2%, n=1,872) of total subjects were shown to have negative compensation in overall medical costs with New DRG compared to the costs with FFS. Medical care behaviors that affected on the negative compensation were the presence of severe bed sores on admission, medical consultations, death, operations, medications and laboratory or imaging tests with unit price over KRW 100,000, hospital-acquired complications or underlying comorbidities, elderly patients (≧65 years), and hospitalized for more than average inpatient days defined by New DRG (p<0.001). The difference in average medical cost between New DRG and FFS for a group with mild illness was KRW -11,900±10,544, whereas it was KRW -196,800±46,364 for a group with severe illness (p<0.0001). Practical Implica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New DRG payment model without incentives may incompletely cover the variation of medical costs in real clinical practice. Therefore, policy makers need to consider that the current New DRG reimbursement should be focused and refined to improve accuracy of payment on medical care resources utilized in severe and complex medical condition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edical care behaviors influencing accuracy of the payment based New diagnosis-related groups (DRG) compared to fee for service (FFS) in hospitalized patients with medical illness. Methodology: In order to estimate the difference in medical costs between New DRG and FFS depending on medical care behaviors, medical records and hospital claims data (n=4,232) were utilized, which were collected from a single public hospital during the first-half of 2018.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chi-square test, and multivariate binary logistic regression. Findings: The average difference in medical costs between New DRG and FFS were KRW 506,711±13,945 with incentives and KRW -51,506±12,979 without incentives, respectively. Forty-four point two percent (44.2%, n=1,872) of total subjects were shown to have negative compensation in overall medical costs with New DRG compared to the costs with FFS. Medical care behaviors that affected on the negative compensation were the presence of severe bed sores on admission, medical consultations, death, operations, medications and laboratory or imaging tests with unit price over KRW 100,000, hospital-acquired complications or underlying comorbidities, elderly patients (≧65 years), and hospitalized for more than average inpatient days defined by New DRG (p<0.001). The difference in average medical cost between New DRG and FFS for a group with mild illness was KRW -11,900±10,544, whereas it was KRW -196,800±46,364 for a group with severe illness (p<0.0001). Practical Implica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New DRG payment model without incentives may incompletely cover the variation of medical costs in real clinical practice. Therefore, policy makers need to consider that the current New DRG reimbursement should be focused and refined to improve accuracy of payment on medical care resources utilized in severe and complex medic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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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기존의 신포괄수가에 대한 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는 일개 의료기관의 내과계 입원환자에 대하여 기존 행위별 수가 대비 신포괄수가 적용에 따른 의료비 차이를 조사하여 신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수가의 불균형에 영향을 주는 의료행태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개 종합병원의 청구자료와 의무기록자료를 이용하여 내과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입원 결과에 대하여 기존의 행위별 수가 대비 신포괄수가 적용의 의료비 차이와 이와 연관된 인자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최근 민간병원의 자율적 시범사업 참여가 확대되면서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였을 때 행위별수가와 비교한 수익 여부와 적정진료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4-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임상 환경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중증도를 가진 내과계 질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의 적용이 여러 의료행태에 따라 기존 행위별수가제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취약점을 보일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동일한 표본의 진료 결과에 대하여 행위별수가와 신포 괄수가의 의료비 차이를 진료비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조 사하였다. 신포괄수가모형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현 행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서 병원별로 지급하는 정책가산 금을 분리하여 비교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최근 민간병원의 자율적 시범사업 참여가 확대되면서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였을 때 행위별수가와 비교한 수익 여부와 적정진료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4-9].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정책가산금은 신포괄수가 모형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금을 제외한 신포괄수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동일 진료에 대한 행위별수가 비용과 비교하였다. 따라서 원가분석에 근거하여 신포괄수가 의료비를 비교한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대로 의료비지불제도에 따른 의료비 손실이 의료기관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신포괄수가모형 중증도에 따른 행위별수가 대비 신포괄수가의 의료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에서 정의되는 질병군번호를 기준으로 끝자리 숫자가 0과 1에 해당하는 표본을 경증으로, 2와 3에 해당하는 표본을 중증으로 나누었다. 신포괄수가모형에서 각 질병군마다 정해진 평균입원일수(average inpatient days defined by New DRG)에 대하여 재원일수의 초과 여부에 따라 초과군과 이하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신포괄수가모형 중증도에 따른 행위별수가 대비 신포괄수가의 의료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에서 정의되는 질병군번호를 기준으로 끝자리 숫자가 0과 1에 해당하는 표본을 경증으로, 2와 3에 해당하는 표본을 중증으로 나누었다. 신포괄수가모형에서 각 질병군마다 정해진 평균입원일수(average inpatient days defined by New DRG)에 대하여 재원일수의 초과 여부에 따라 초과군과 이하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중증도와 평균입원일수와 관련된 의료비 차이 손실에서 현재 신포괄수가 모형에 포함된 비급여진료 비용을 각각 조사하였다.
동일한 표본의 진료 결과에 대하여 행위별수가와 신포 괄수가의 의료비 차이를 진료비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조 사하였다. 신포괄수가모형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현 행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서 병원별로 지급하는 정책가산 금을 분리하여 비교하였다. 신포괄수가 적용에 따른 의 료비 차이에 영향을 주는 의료행태 요인들을 비교하기 위 해 대상자의 의무기록자료를 이용하였다.
신포괄수가제 적용에 따른 의료비 차이를 질병군, 중증도, 재원일수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탐색하였다. 내과계 입원환자에서 행위별수가 대비 신포괄수가의 의료비 손실이 발생한 주진단 질병군들을 조사하였고, 의료비 차이에 따른 동반상병 유형의 빈도를 비교하기 위해 연구대상 자료에서 다빈도 동반상병을 추출하여 양 군에서 Chi square test를 시행하였다.
재원일수가 의료비 차이에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입원 건당 재원일수가 신포괄수가에서 각 질병군 마다 정해진 평균입원일수 초과 여부에 따라 행위별수가 대비 신포괄수가 의료비 차이를 분석하였다. 초과군은 전체 4,232건 중 1,621건(38.
정책가산금은 신포괄수가모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가산금을 제외한 신포괄수가 의료비를 계산하여 행위별수가 대비 신포괄수가 의료비 손실 여부에 따라 이익군과 손실군으로 구분하였다. 신포괄수가를 적용하였을 때 이익군은 전체 4,232건 중 2,360건(55.
신포괄수가모형에서 각 질병군마다 정해진 평균입원일수(average inpatient days defined by New DRG)에 대하여 재원일수의 초과 여부에 따라 초과군과 이하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중증도와 평균입원일수와 관련된 의료비 차이 손실에서 현재 신포괄수가 모형에 포함된 비급여진료 비용을 각각 조사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20.
행위별수가 대비 신포괄수가 의료비의 이익군과 손실군에서 인구학적 특성과 의료행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평균연령, 평균재원일수, 일평균 의사 및 간호 처방건수, 일평균검사처방건수, 입원당시중증간호대상자, 중증욕창 존재, 협진, 사망유무, 전과유무, 수술유무, 정맥영양요법 유무, 항생제처방건수, 고가약제 혹은 검사처방 유무, 비 급여진료행위, 비급여진료비용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
현행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서 지급되는 정책가산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 4,232명의 에 대하여 정책 가산금 포함 여부에 따라 신포괄수가 의료비를 행위별수 가와 비교하였다. 동일 표본에 대하여 정책가산금이 포함 된 신포괄수가 의료비는 행위별수가와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506,711±13,945원이었지만, 정책가산금을 제외 하게 되면–51,506±12,979원으로 나타났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2년 7월부터 신포괄수가제를 실1시하고 있는 일개 공공병원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퇴원한 전체 환자(n=9,140) 중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된 환자(n=7,517, 82.2%)를 추출하였으며, 그 중 내과계 질환 입원환자(n=4,232)를 표본으로 조사하였다. 내과계로 분류된 진료과는 내과(n=3,134, 74.
신포괄수가모형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현 행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서 병원별로 지급하는 정책가산 금을 분리하여 비교하였다. 신포괄수가 적용에 따른 의 료비 차이에 영향을 주는 의료행태 요인들을 비교하기 위 해 대상자의 의무기록자료를 이용하였다.
데이터처리
신포괄수가제 적용에 따른 의료비 차이를 질병군, 중증도, 재원일수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탐색하였다. 내과계 입원환자에서 행위별수가 대비 신포괄수가의 의료비 손실이 발생한 주진단 질병군들을 조사하였고, 의료비 차이에 따른 동반상병 유형의 빈도를 비교하기 위해 연구대상 자료에서 다빈도 동반상병을 추출하여 양 군에서 Chi square test를 시행하였다.
동일 표본에서 입원 진료에 대한 행위별수가 대비 신포괄수가의 의료비 차이에 따라 이익군과 손실군으로 정의하였는데, 차이 발생이 없는 경우는 이익군에 포함하였다. 신포괄수가 적용에 따른 의료비 손실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보험유형과 의료행태인 평균재원일수, 일평균 의사 및 간호사 처방건수, 일평균검사건수, 입원당시 중증간호대상자여부, 입원당시 중증욕창의 존재, 협진건수, 사망유무, 중환자실입실유무, 전과유무, 수술유무, 투석유무, 정맥영양요법시행여부, 희귀난치성질환여부, 항생제처방건수, 고가약제 혹은 검사처방건수, 비급여진료행위건수, 비급여진료비용을 변수로 정의하여 양 군에서 t-test와 Chi-square test로 비교하였다. 신포괄수가로 인한 의료비 차이 손실에 영향을 주는 의료행태의 기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 인자를 독립변수로 이분형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여 교차비(Odds ratio)를 산출하였다.
신포괄수가 적용에 따른 의료비 손실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보험유형과 의료행태인 평균재원일수, 일평균 의사 및 간호사 처방건수, 일평균검사건수, 입원당시 중증간호대상자여부, 입원당시 중증욕창의 존재, 협진건수, 사망유무, 중환자실입실유무, 전과유무, 수술유무, 투석유무, 정맥영양요법시행여부, 희귀난치성질환여부, 항생제처방건수, 고가약제 혹은 검사처방건수, 비급여진료행위건수, 비급여진료비용을 변수로 정의하여 양 군에서 t-test와 Chi-square test로 비교하였다. 신포괄수가로 인한 의료비 차이 손실에 영향을 주는 의료행태의 기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 인자를 독립변수로 이분형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여 교차비(Odds ratio)를 산출하였다.
성능/효과
그 결과 평균연령, 평균재원일수, 일평균 의사 및 간호 처방건수, 일평균검사처방건수, 입원당시중증간호대상자, 중증욕창 존재, 협진, 사망유무, 전과유무, 수술유무, 정맥영양요법 유무, 항생제처방건수, 고가약제 혹은 검사처방 유무, 비 급여진료행위, 비급여진료비용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01).
이를 근거로 신포괄수가제에서 의료비 손실에 연관된 의료행태는 단순히 행위별 보상 여부의 차이가 아니라 중증이나 복잡상병(complex disease)을 가진 환자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현행 신포괄수가모형의 질병군 정의 기준으로 중증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경증군에 비해 의료비 차이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신포괄수가모형의 중증도가 주진단 상병의 합병증 유무에 의해 보정되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것과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신포괄수가제가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을 보고하였으나[6], 의료비 적정성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27]. 본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질병의 중증도나 복잡상병의 존재(욕창, 수술 및 협진), 최신 의료 기술의 도입(고가 약제와 검사와 연관)은 의료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의료비 손실 요인이므로 적정하지 못한 수가모형은 적정진료와 의료서비스 질 유지에 장벽이 될 것이다. 특히, 정책가산금이 소멸될 경우 연구결과에서 보여준 의료비 손실요인 의료행태는 손실 정도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에 적정진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 환자의 중증도와 관련된 의료행태 이외에 도 고령과 의료급여자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신포괄수가제 적용에 따른 의료비 차이 손실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에서는 만성 질환이나 동반상병(comorbidity)이 많고 신체장애 및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의학적 요구도가 높고.
본 연구에서 동반상병의 유형이 행위별수가 대비 신포괄수가의 의료비 차이에 따라 유의미한 분포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럽의 포괄수가 연구에서 얻은 것과 유사하다[28]. 동반상병의 존재는 신포괄수가모형의 중증도 보정과 연관이 있으나, 현재 수가모형은 동반상병의 단순 동반이 아니라 의학적 치료 개입이 수반되어야 중증도 보정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가분석보다 기존의 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와 비교하는 것이 신포괄수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보상에 대한 체감 효과가 보다 분명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정책가산금 때문에 신포괄수가제의 운영은 현재 의료기관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실은 중대형 민간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참여를 높이는 이유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정책가산금을 제외하게 되면 행위별수가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수익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향후 정책가산금이 소멸될 것을 대비하여 수가모형 개선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포괄수가 적용에 따른 의료비 손실에 이들 의료행태 요인들의 기여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통해 교차비를 구하였는데 입원당시중증욕창, 협진, 사망, 수술, 고가약제 및 검사처방, 비급여진료, 평균재원일수, 일평균간호처방건수, 일평균검사건수, 입원당시 간호 중증, 중환자실입실, 전과, 정맥요양요법, 항생제처방 건수가 의료비 손실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p<0.05).
신포괄수가모형 중증분류에 따라 행위별수가 대비 신포괄수가의 의료비 차이를 조사하였을 때 경증군에서 평균 의료비 차이는 –11,900±10,544원이었으나, 중증군에서는 의료비 차이가–196,800±46,364원으로 나타났다(p<0.0001).
악성신생물, 순환기 질환, 만성 신부전(N18) 및 당뇨병은 양 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고혈압(I10)을 제외한 순환기 질환과 급성신부전(N17)은 손실군에서 빈도가 증가하였다(p<0.01).
의료비 차이에 따른 동반상병의 빈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소화기 질환, 폐렴, 욕창, 항생제 내성, 세균 감염, 비뇨기 질환 및 흉막삼출액은 이익군에 비해 손실군에서 동반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중증군에서는 의료비 차이 손실군이 이익군에 비해 신포괄수가모형에 포함되는 비급여진료비가 유의하게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147,077± 6,389원 vs. 81,997±3,720원, p<0.0001).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급여자가 건강보험자에 비해 재원일수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17]. 특히 고령의 경우 재원일수 뿐만 아니라 질병 분포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는데 뇌경색, 심부전, 폐렴과 같은 주진단 상병은 신포괄수가 적용시 의료비 손실이 높게 나타났고 이들 질환은 주로 65세 이상의 고령에서 발병이 흔하고 입원 이용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이나 노인 요양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병원에서는 이들 환자의 급성기 치료 종료 이후에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원 일수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행위별수가 대비 신포괄수가의 의료비 차이에 연관된 인자를 탐색한 결과 일평균 의사와 간호사처방건수, 검사 건수, 중증간호대상자, 중증욕창, 협진, 사망, 중환자실입실, 전과, 수술, 정맥영양요법, 항생제처방, 고가 약제 및 처방, 비급여진료행위와 같은 의료행태들이 신포괄수가 적용에 따른 의료비 손실과 연관되었다. 이를 근거로 신포괄수가제에서 의료비 손실에 연관된 의료행태는 단순히 행위별 보상 여부의 차이가 아니라 중증이나 복잡상병(complex disease)을 가진 환자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신포괄수가제가 행위별수가제의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포괄수가모형이 의료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의료의 질을 유지하려는 동기부여를 제공하면서 중증 복잡 질환을 가진 환자의 의료자원 소모에 대한 지불 정확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정책가산금 때문에 신포괄수가제의 운영은 현재 의료기관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실은 중대형 민간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참여를 높이는 이유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정책가산금을 제외하게 되면 행위별수가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수익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향후 정책가산금이 소멸될 것을 대비하여 수가모형 개선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경험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수반되는 의료 행위뿐 아니라 재원일수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불제도에 따른 의료비 차이가 감소하거나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소신 진료가 비교적 보장되는 공공 의료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신포괄수가모형 개선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실제 임상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질병군을 가진 내과계 질환 입원환자를 신포괄수가제로 적용되었을 때 기존 행위별수가와 비교하여 어떤 의료행태 요인들이 의료비 차이에 연관 있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단일 공공 의료기관에서 입원한 내과계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신포괄수가제도 적용에 따른 의료비 차이를 모든 유형의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술이 수가모형을 결정하는 외과계 질환이나 중증 입원 환자의 비율이 더 높은 의료기관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후향적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포괄수가제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에 따라 지불제도에 따른 의료비 차이에 비뚤림(bias)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
이는 수가모형에서 재원일수가 질병군마다 정해진 평균입원일수에 근접할수록 수익이 보전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학적 필요와 상관없이 재원일수를 평균입원일수에 맞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신포괄수가제 적용으로 실제 임상 환경에서 의료행태가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증 질환의 입원 치료가 적절하게 보상되지 않을 경우 진단평가 과정이나 비급여진료가 입원이 아닌 외래에서 선행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환자의 입원 유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신포괄수가제의 목적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신포괄수가모형의 중증도 보정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는 무엇인가?
1977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 제도의 근간은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로써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위별수가제는 수익이 진료량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다양한 수가 항목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1].
행위별수가제에는 어떤 비판이 잇었는가?
1977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 제도의 근간은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로써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위별수가제는 수익이 진료량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다양한 수가 항목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1].
신포괄수가모형의 질병군 정의 기준으로 중증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경증군에 비해 의료비 차이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또한 현행 신포괄수가모형의 질병군 정의 기준으로 중증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경증군에 비해 의료비 차이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신포괄수가모형의 중증도가 주진단 상병의 합병증 유무에 의해 보정되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것과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간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신포괄수가모형의 중증도 대신 임상지표인 MELD score로 분류하였을 때 보다 정확한 지불 모형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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