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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도입에 관한 연구
Necessity of Introducing Assistant Staff to Support Administrative Tasks Related Patient Safety 원문보기

Quality improvement in health care : QIH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v.26 no.1, 2020년, pp.46 - 54  

박성희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  곽미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적정진료관리팀) ,  김철규 (충북대학교 간호학과) ,  이상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이순교 (서울아산병원 AGS(Asan Global Standard)실) ,  최윤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  황정해 (한양사이버대학교 보건행정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basic data 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ssistant staff to support administrative tasks related to patient safety. Methods: This was a cross-sectional study. The participants (n=103) of this study were nurses, working at general and long-term car...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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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우선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은 제 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소개하였다. 설문을 수행할 때 우선적으로 보조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우선 묻고, 어떤 인력으로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문항을 답한 후 이에 근거하여 보조인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과 필요 시간에 대해 응답하도록 설명하였다.
  • 설문 전 두 저자가 교육에 참여하여 사전 설문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다. 우선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은 제 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소개하였다. 설문을 수행할 때 우선적으로 보조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우선 묻고, 어떤 인력으로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문항을 답한 후 이에 근거하여 보조인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과 필요 시간에 대해 응답하도록 설명하였다.
  • 이에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을 세우고[9], 세부추진과제로 보건의료기관 내 서류작성, 보고, 민원대응 등 전담인력의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의료 질 및 환자안전 코디네이터” 양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간자격제도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 연구 위탁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전담인력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보조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의료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국가 및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체계 및 역량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 이 연구는 전담인력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보조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및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관리체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전담인력의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인력은 필요하지만, 이는 행정업무만 지원하는 인력보다는 근무경력을 보완하여 전담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원하였다.
  • 이 연구는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보조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이 연구의 목적은 전담인력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도입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견을 파악하여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관리체계 및 역량 강화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사업별 계획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 적절한 보조인력에 대한 질문은 복수 응답하였다. 총 133개 응답 중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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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자안전법 제 12조란?  2005년 1월 28일 제정된 환자안전법[1]은 제12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란 한다)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동법 시행규칙[2] 제9조는 보다 구체적으로 병상규모에 따른 전담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전담인력의 자격기준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간호사로 하되 해당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환자안전법 시행과 더불어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슈 중 하나는? 결국 환자안전법 시행과 더불어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슈 중 하나는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전담인력의 수급문제였고[3], 또한 전담인력에게 주어지는 새롭고 다양한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업무 과중이었다[4]. 이후 환자안전법에 의거 병원급 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환자안전활동은 의료기관인증평가의 필수항목으로 자리잡게 되었고[5], 이에 대한 일선 병원들과 전담인력들의 부담도 높아졌다.
환자안전법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개정법의 한계는? 현재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시행하거나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담인력의 배치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고 해도 전담인력에게 쏠린 업무 과중의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따라서 본 설문에서 드러난 전담인력에 대한 의료기관별 현황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조인력 도입으로까지 확대되었던 전담인력의 배치 수준을 의료기관별 배치보다는 의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과 같이 병상당 인력으로 배치하는 제도 개선이 더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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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Internet]. Seoul: Patient Safety Act; 2020 [cited 2020 May 10].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W/main.html. 

  2.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Internet]. Seoul: Enforcement Rules of the Patient Safety Law; 2020 [cited 2020 May 10].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W/main.html. 

  3. Korean Hospital Association News [Internet]. Seoul: Hospitals 'Suffering' from Securing exclusive personnel who exclusively perform the affairs related to patient safety; 2016 [cited 2020 May 10]. Available from: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965. 

  4. Medipana News [Internet]. Seoul: Hospitals Not Arranging exclusive personnel who exclusively perform the affairs related to patient safety?.. Hospitals "We can't"; 2017 [cited 2020 May 10]. Available from: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04930.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ccreditation. Accreditation standards for healthcare organizations. 3rd ed. Seoul,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ress; 2018.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tification No.2017-170 

  7. Dailymedi [Internet]. Seoul: Small hospitals "bothering their heads"...exclusive personnel who exclusively perform the affairs related to patient safety turnover rate 'jumps'; 2018 [cited 2020 May 10]. Available from: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8101. 

  8. Korea Patient Safety reporting & learning system(KOPS) [Internet]. Seoul: 2018 Patient Safety Statistic Yearbook; 2019 [cited 2020 May 10]. Available from: https://www.kops.or.kr/portal/board/stat/boardList.do 

  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ternet]. Sejong: A 5 year Comprehensive Plans for Patient Safety (2018-2022); 2018 [cited 2020 May 10].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9&CONT_SEQ344873&page1. 

  10. Job description for Quality and Patient Safety Coordinator [cited 2020 May 10]. Available from: http://acertus.co.uk/files/vacancies/0fee97c1c6ac3ade04988639b4f6ead7.pdf 

  11. Hospital [Internet]. California: Job description for Quality and Patient Safety Coordinator; 2009 [cited 2020 May 10]. Available from: http://www.orovillehospital.com/media/file/Patient%20Safety%20Coordinator%20Job%20Description.pdf 

  12. South Wales(NSW) [Internet]. Sydney: Job description for Quality and Patient Safety Coordinator; 2018 [cited 2020 May 10]. Available from: https://jobs.health.nsw.gov.au/nswhp/jobs/quality-and-patient-safety-coordinator-21355 

  13.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National Health Insurance. Chronological List of Health Insurance Statistics; 2018;42-3. 

  14. National Participation Lawmaking Center [Internet]. Sejong: Patient Safety Act Enforcement Decree Partial Amendment (Proposed) Legislative Notice; 2020 [cited 2020 May 10]. Available from: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8356?lsNm%ED%99%98%EC%9E%90%EC%95%88%EC%A0%84%EB%B2%95+%EC%8B%9C%ED%96%89%EB%A0%B9 

  15. National Participation Lawmaking Center [Internet]. Sejong: Patient Safety Act Enforcement Rules Partial Amendment (Proposed) Legislative Notice; 2020 [cited 2020 May 10]. Available from: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8357?lsNm%ED%99%98%EC%9E%90%EC%95%88%EC%A0%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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