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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픈뱅킹 안정성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regulations to strengthen the safety and protect users of domestic Open Banking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20 no.2, 2020년, pp.37 - 52  

권남훈 (고려대학교) ,  김인석 (고려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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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영국 등은 금융구조 개혁 및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핀테크기업에게 개방하는 오픈뱅킹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오픈뱅킹이 점차 활성화될수록 오픈뱅킹 제공기관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전자금융거래법이 있지만, 오픈뱅킹 제공기관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오픈뱅킹에 대한 보안사고 예방 및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픈뱅킹에 관한 외국의 규제를 살펴보고, 국내 오픈뱅킹의 안정성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EU, the United Kingdom and South Korea are actively pursuing open banking to open financial information to fintech companies for financial structure reform and convenience of financial consumers. As open banking is gradually activated, the importance of stability and protecting users of open ba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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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을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보조업자로 포함하여 은행의 관리감독 및 금융감독당국의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오픈뱅킹의 핵심 인프라를 운영중인 금융결제원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 및 규모를 고려하여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대책과 금융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 앞으로도 오픈뱅킹이 확대 및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픈뱅킹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은 물론, 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안내 및 피해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픈뱅킹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 오랜 기간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해온 은행에 비하여 중소형 핀테크기업은 피해고객에 대한 안내 및 손해배상 등의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EU의 규제사례와 같이 오픈뱅킹 사고 발생시 은행에서 피해고객 상담 및 배상 등을 우선 처리하고핀테크기업에게 사후 구상을 요구하는 것이 오픈뱅킹이용고객 보호를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오픈뱅킹 이용기관에 대한 안전성 점검 및 이용자 보호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오픈뱅킹 이용기관으로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을 전자금융보조업자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 또한 영국의 FCA는 PISP에게 초기 자본금으로 50,000유로를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고 AISP에게는 초기 자본금 요건은 면제함으로써 지급서비스 종류에 따라 진입규제 요건을 차별화하였다. 또한 고객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PISP에게 고객의 자금을 지급기관의 운영자금과 분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PISP에 대하여 지배구조 협약, 고객자금에 대한 안전장치, 금융범죄 통제기능 등을 모니터링하고,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지급기관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등 지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PSR PART 9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5][12].
  • 한편 최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2020년 1월 9일)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및 마이페이먼트와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러한 서비스와 이미 시행중인 오픈뱅킹 서비스간의 차이점 또는 경계에 관한 법률적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으나[2], 본 연구에서는 오픈뱅킹 서비스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로 한정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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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오픈뱅킹 구성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국내 오픈뱅킹 구성을 보면 고객, 이용기관(핀테크 기업 등), 오픈뱅킹 공동업무시스템 운영기관(금융결제원), 제공기관(은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은행은 오픈뱅킹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금융정보조회, 출금이체 등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오픈뱅킹 공동업무시스템을 통해 이용기관에게 제공한다.
오픈뱅킹이란? 오픈뱅킹이란 은행이 폐쇄적으로 관리하던 지급결제망을 타은행과 핀테크기업 등 제3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거에는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없었던 핀테크기업은 금융결제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고비용의 수수료를 내면서도 은행과 제휴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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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1. 금융위원회, '개방형 금융결제망 구축,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금융을 혁신하겠습니다. -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보도자료 2019.2.26. 

  2. 이정민, 김세중, 박해리, '오픈뱅킹의 개념과 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제99호, pp. 16-27, 2020.1. 

  3. 김규림, 조민주, 최연경,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Issue Monitor 제108호, pp. 7, 2019.3. 

  4. 서정호, '오픈API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은행산업의 혁신전략', 한국금융연구원 KIF VIP 리포트 2018권 8호, pp. 53, 2018.12. 

  5. 서정호, 김자봉, '최근 핀테크 지급결제시장 참여 확대와 시사점', KIF VIP리포트, pp. 71-75, 2019.3. 

  6. 최대현, 김인석, "안전한 오픈뱅킹 구축을 위한 정책 및 B2B2C 모델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지, Vol. 29, No.6, pp 1271-1283, 2019.12. 

  7. 송미정, 김인석, "유럽 PSD2 시행에 따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방안 연구", 정보보호학회지, Vol. 29, No.5, pp. 1205-1219, 2019.10. 

  8. European Central Bank, Single Euro Payments Area (SEPA), https://www.ecb.europa.eu/paym/integration/retail/sepa/html/index.en.htm 

  9. European Commission, "Payment services (PSD 2) - Directive (EU) 2015/2366", https://eur-lex.europa.eu/eli/dir/2015/2366/oj 

  10. 김현부, 김인석 "개정된 유럽연합 지급결제서비스지침의 보안위험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과 관 련 국내 전자금융 규제와의 비교 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4권 4호, pp. 79-107, 2020.1. 

  11. 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 "Open Banking Standards 3.0", https://standards.openbanking.org.uk/ 

  12. Financial Conduct Authority, "Payment Services Regulations 2017", https://www.fca.org.uk/firms/payment-services-regulations-e-money-regulations 

  13.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に?する法律, Payment Services Act), http://www.japaneselawtranslation. go.jp/law/detail/?id2319&vm&re 

  14. 은행법(銀行法, Banking Act), http://www.japaneselawtranslation.go.jp/law/detail/?vm04&re02&lvm02&id3435 

  15.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공동업무, http://open-platform.or.kr/main 

  16.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전면시행 이후 동향', 보도자료 2020.1.10. 

  17. 금융위원회, '은행과 핀테크 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 보도자료 2019.12.18. 

  18.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공동업무이용약관', 2020.1.15. 

  19. 금융보안원, '오픈뱅킹 관련 보안점검 주요내용', 2019.6. 

  20.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보도자료 2019.6.20. 

  21.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제16188호, 2018.12.31. 

  22.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제14828호,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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