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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중대고장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시사점 도출
Derivation of Safety Management Implications through Analysis of Major Elevator Failures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22 no.3, 2020년, pp.23 - 29  

김범상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박범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the duty to report and investigate major elevator failures has expanded due to the total amendment of the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in 2018, more important information on major elevator failures that have been partially identified has been collected. As of 2019, the number of elevators in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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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지난해(2019년)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승강기 중대고장에 대해 승강기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특징을 분석하고 안전관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9년 한해 동안 발생된 승강기 중대고장은 총 8,256건으로 2019년1월 1일에서 12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했으며 승강기공단에 접수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승강기공단에 보고된 중대고장 8,256건을 분석하여 고장의 특징과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 선행연구에서는 승강기사고에 대한 연구와 노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고·고장데이터를 이용한 예방적 안전관리가 가능한 기술적 발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승안법에서 규정한 승강기 중대고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방적 승강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중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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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 중대고장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승강기 중대고장은 119 출동건수를 누적집계 할 때 주요 출동원인으로 그 발생 빈도가 높으며 주요 분류유형인 갇힘사고의 경우 2009년부터 2014년 6월말 동안 1만 6160건이 발생하였으며 연 평균 3000여건 이상 발생되는 수치이다. [1] 승강기안전관리법(이하,승안법) 제48조2항에 의하면 승강기 중대고장은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55조에 따라 발생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승강기공단)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동 법 시행령 제37조에 명시된 중대한 고장은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5가지로 가.
승강기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승안법 제 2조(정의) 2호에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제3조(승강기의 종류) 제1항에는 1호 엘리베이터, 2호 에스컬레이터, 3호 휠체어리프트의 3가지 구분되어 있고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승안법 시행규칙[별표1]에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6가지(전기식·유압식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수직형·경사형휠체어리프트) 용도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18가지(승객용·전망용·병원용·장애인용·소방구조용·피난용·주택용·승객화물용·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 승객용·장애인용·승객화물용에스컬레이터, 승객용·승객화물용무빙워크, 장애인용 수직형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 경사형휠체어리프트)로 구분되어있다. 승강기는 수직이동방식인 엘리베이터와 수평이동방식인 에스컬레이터를 포괄하는 용어이며, 일상생활에서 거의 매일 접하게 되는 대다수 국민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이고 초고층빌딩의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수단의 역할도 하고 있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앞으로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명시된 승강기 중대고장의 예는 무엇인가? [1] 승강기안전관리법(이하,승안법) 제48조2항에 의하면 승강기 중대고장은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55조에 따라 발생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승강기공단)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동 법 시행령 제37조에 명시된 중대한 고장은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5가지로 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나.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다.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이고,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가.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다.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라.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마.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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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D. Y. Go, J. S. Won(2016), "Golden time verification of urban elevator accident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9(4):19-37. 

  2. Y. H. Seong, K. H. Jung(2019), "A study on the application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safety in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J. Korea Saf. Manage. Sci. 21(4):17-23. 

  3. O. N. Jeong, Y. S. Yun, O. H. Kwon(2016), "Accident prevention for the elevator and escalator by the accident type analysis." J. Korean Soc. Saf. 31(4):15-21. 

  4. J. M. Kim, Y. Y. Kim, M. J. Song(2016), "Public service design to prevent negligent accident: Focused on escalator in subway station." J. Industrial Design, 10(1):51-60. 

  5. H. J. Kim, M. S. Hwang, O. M. Choi, A. K. Lee, J. C. Kim(2017),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optimum lifetime of elevator components for elevator accident prevention." KIEE, 66(8), 1278-1284. 

  6. F. Shuangechang, C. J. C. Xiaoqing(2020), "Analysis of the hidden danger for old elevator safety." ICEDME 3rd. 605-608. 

  7. Korea Elevator Safety Agency(KoELSA)(2020), http://www.koel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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