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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고찰 - GN v. ZU, CJEU, 2019.12.19., C-532/18 -
On the Novel Concept of "Accident" in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GN v. ZU, CJEU, 2019. 12. 19., C-532/18-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5 no.2, 2020년, pp.3 - 40  

안주연 (항공판례연구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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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1929년 바르샤바 협약과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의 "사고"는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조문상 명시된 바가 없어 법원의 판단과 해석에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바르샤바 체제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협약의 목적이나 사정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협약상 "사고"의 개념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몬트리올 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이와 연관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의 "Air France v. Saks" 판결은 "사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재도 중요한 선례로써 인용되고 있다.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는 GN v. ZU 판결에서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고"는 "일반적 의미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 선례에서 논쟁이 있었던 "항공과 연관된 위험"의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몬트리올 협약과 유럽연합 규칙(Regulation EC: No.889/2002)의 기본 이념인 "소비자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의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은 "운송인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바르샤바 협약과 "Saks" 판결에서의 사고의 정의에서 탈피하여 "여객 보호" 중심의 몬트리올 협약에 기준을 맞추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영역과 운송인의 위험관리 책임을 확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유럽 사법 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해석은 "여객 보호"의 측면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고"의 확대해석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이 상존한다. 첫째, 협약의 기본 취지인 항공운송인과 여객의 '공평한 이익 분배'와 관련하여 '여객 보호'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균형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유럽연합 내 국가를 취항하는 자국의 항공사가 많다는 점에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셋째, 유럽과 미국의 "사고"를 해석함에 있어 간극이 발생하며, 이는 협약의 기본이념인 "규칙의 통일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넷째,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의 해석은 '항공기 운용과의 연관성' 및 '항공기 내의 상황'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상 사안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는바, "사고"의 해석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므로 추후 판례 변화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항공운송인의 위험관리에 대한 무한책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체제 개편을 실시함으로써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구책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term "accident" in the Warsaw Convention of 1929 and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which govern carrier liability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is an important criterion for determining carrier liability. However, because there is no explicit definition of the term in the treaty provision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고”의 새로운 해석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자구책을 강구함으로써, 항공 운송인의 위험관리 책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 글은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Saks’ 판결을 비롯하여 선례를 통해 축적된 몬트리올 협약 상의 사고의 구성요소를 고찰하고자 한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대상판결은 “사고”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여객의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항공 운송인의 위험관리 책임이 더욱 확장될 예측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고”의 새로운 해석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자구책을 강구함으로써, 항공 운송인의 위험관리 책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어떤 판결에서 몬트리올 협약 상 “사고”의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였는가?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 'CJEU')는 GN v. ZU 판결에서 몬트리올 협약 상 “사고”의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였다. “사고”는 일반적 의미인 “예기치 않은, 유해하고 비자발적인(unforeseen, harmful and involuntary)” 사건(Incident)으로 해석8)해야 하며, “항공과 연관된 위험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몬트리올 협약 상 “사고”의 새로운 정의를 설명하시오. ZU 판결에서 몬트리올 협약 상 “사고”의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였다. “사고”는 일반적 의미인 “예기치 않은, 유해하고 비자발적인(unforeseen, harmful and involuntary)” 사건(Incident)으로 해석8)해야 하며, “항공과 연관된 위험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9) 이러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해석은 협약의 목적과 상황이 변화함에 따른 “사고”의 해석에 차별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바르샤바 체제10)에서 몬트리올 협약에 이르기까지 협약의 목적과 배상 책임, 의무 보험 등 많은 부분이 변화된 점, 몬트리올 협약이 “여객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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