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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저스티스 = The justice, no.85 = no.85, 2005년, pp.156 - 188
李漢周
원래 퍼블리시티권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성행한 미국에서 사람의 프라이버시권리로부터 분화해서 발달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이 권리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나 이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급심판결 및 학설의 대세는 사람의 초상 등 인적 속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이름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의 이론구성에 대해서, 배타성을 갖는 강력한 권리로 인정해 주기에는 요건이나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강하고 그 근거ㆍ성격이나 배타성의 유무를 둘러싸고 견해가 나뉘어져 있으며 현재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확립된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형편이다.
나아가 경주마와 같은 물건의 형상ㆍ명칭 등 물적 속성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 사람의 속성에 인정하는 퍼블리시티권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국내에서는 이를 자세히 논한 논문은 찾아 볼 수 없는 형편인바, 이에 대한 외국의 학설을 소개하고 그 논점이 잘 부각되어 있는 일본의 하급심 및 최고재판소 판례를 자세히 분석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물건에 관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의 존재 여부, 물건에 관한 퍼블리시티 가치 규율에 있어 밀접하고도 유사한 점이 많은 현행의 지적재산권법, 소유권법 체계와의 상호관계를 검토하였고, 물건에 관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경우에 연구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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