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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18 no.1, 2007년, pp.277 - 310
이성용
가정폭력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독일에서도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02년 1월 1일 연방법인 폭력보호법 제정을 통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절차 등을 규정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에서 가해자를 배제하고, 피해자가 단독으로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권 발동에 관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는 폭력보호법 적용의 실효성 확보 및 법원결정이 있기까지의 공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기본권 침해의 위험방지를 위해, 경찰의 즉각적인 행정처분으로 가해자에게 주거지로부터의 퇴거명령과 일정기간 동안 접근금지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주거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아무런 경찰의 강제조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결함은 국가가 헌법상의 기본권보호 의무를 해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입법론으로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경찰의 강제처분권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삽입하여, 경찰권 발동에 관한 법령을 일원화 시키고, 경찰조치의 타당성과 계속 여부에 대해서 직접 법원의 결정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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